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2680,2심-대법원,2009두57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 주상복합건물의 설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6. 12. 26. 20:30경 소외 회사의 1차 회식이 끝나고 일부 직원들은 2차를 가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노상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중증 뇌 좌상, 경막위출혈, 외상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7. 3. 26”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송년회 회식이 끝난 후 현장소장이 원고를 대신하여 야간근무를 맡기로 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근지시를 받은 후 식당을 나와 동료 근로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노래방 회식은 사업주의 참석 및 비용부담 없이 근로자의 임의적 선택 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재해는 송년회 행사 종료 후 원고의 임의적 선택으로 노래방에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갑제2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야간근무조에 속하였기 때문에, 1차 회식 후 노래방으로 이동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1차 회식을 마친 후 야간근무를 위하여 회사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건물의 시설관리, 유지보수, 위생관리 용역을 맡는 업체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건물시설관리를 위한 설비기사로 일하면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재해일인 2006. 12. 26. 18:30부터 20:30경까지 ○○○○에서 소외 회사의 송년회가 있었는데, 위 송년회 모임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당일 근무자를 포함한 ○○○○○ 주상복합건물에서 일하는 전직원이 참석 하도록 한 공식모임이었다.(3) 1차 회식 참석자 중 본사 관리자인 차장 소외1, 현장소장 소외2은 1차 회식 종료 직전에 먼저 회식 자리를 떠났는데, 소외2은 당일 야간근무조에 속한 원고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것을 보고, 원고에게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 퇴근하라고 한 후, 원고 대신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다.(4) 1차 회식을 마칠 무렵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2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노래방 모임은 사업주의 비용 부담 없이 참석을 희망하는 일부 직원들만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현장소장 소외2이 경리에게 노래방에서 음료수를 사먹으라며 개인적으로 3만원을 주었다.(5) 같은 날 20:30경 1차 회식이 끝난 후, 일부 직원들은 귀가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이동하며 걸어가던 중, 이동하는 일행들 뒤에 쳐져있던 원고와 소외3 주임은, 소외3은 원고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고 원고는 집으로 안 간다며 언쟁을 하였고, 동료 직원 소외4이 이를 말리고 원고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집에 보내려고 원고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원고가 뒤로 쿵 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졌다.위와 같이 원고가 넘어지자, 이에 함께 있던 동료들이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원고의 맥박, 산소포화도, 외상 등을 측정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구급대원들에게 이런 일로 불러서 미안하다며 그냥 귀가하겠다는 뜻을 보여 구급대원들은 혹시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라고 한 후 현장을 떠났고, 동료 직원들이 원고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 원고를 태운 후, 원고가 돈이 없다고 하여 직원 소외5이 1만원을 주어 보냈으며, 노래방으로 가기로 했던 직원 들은 위 사고로 노래방으로 가지 않고 해산하고 그중 일부 직원들만 장소를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였다.(6) 원고는이 사건 재해 당일 귀가하여 잠들었는데, 가족들은 원고가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 두통을 호소하면서 잠들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까지 자는 줄 알고 있었다가, 오후에 원고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7)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 외에 야간근무조에 속한 직원은 경비근무를 맡는 소외6, 소외7로, 위 두 사람은 1차 회식 중 식사만 하고 먼저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다.(8)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장소는, 위 ○○○○에서 소외 회사로 가는 일반경로를 벗어난 곳으로, 이는 위 ○○○○에서 인근 노래방이 있는 장소로 가는 노상이었다.【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을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 당일 있었던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1차 회식이 종료된 후 일부 직원들은 귀가하고, 일부 직원 들은 2차로 노래방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노래방으로 가는 직원들의 후미에서 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야간근무조에 속하였다고 하나 원고 외의 야간근무조에 속했던 다른 직원들은 1차 회식 장소에서 식사만을 마치고 모두 귀가하였고, 원고는 이미 1차 회식 장소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동료 직원들도 귀가를 종용하는 상황이었으며, 현장소장은 원고의 상태를 보고 야간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귀가를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원고와 원고를 귀가시키려던 소외3이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소외4이 원고를 집에 보내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과정에서 원고가 뒤로 넘어져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해는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종료된 후, 만취한 원고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고, 사업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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