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7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9. ○○○○후견기관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2. 13:00경 세제박스를 창고로 운반하던 중 물건이 넘어오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경추부염좌(경추통), 요추부염좌(저배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2008. 4. 2.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재해를 입었다는 2007. 12. 22.은 주휴일로서 원고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4. 24.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2. 14. 13:00경 ○○○○센터 자활팀장인 소외1의 지시을 받고 동료인 소외2과 함께 세제박스 103개를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운 세제통을 적재하려고 들어 올리다가 힘에 부쳐 미끄러져 세제통과 함께 뒤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가 당초 요양신청을 하면서 재해일자를 2007. 12. 22.로 기재한 경위는 처음에 재해를 입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요양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문의한바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는 안 되고 일반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의학과에서 진료받은 2007. 12. 22.을 재해일로 기재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원고는 근무시간이 통상 09:00~17:00까지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학교화장실, 아파트, 병원, 가정집 등 문경 일대의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왔다.(2)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동료근로자 소외2○○○○후견기관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07. 12.초경 회사 내 사무실에서 화장실용 세제용기 박스를 같이 옮긴 사실은 있으나 옮기면서 원고가 사고를 당한 적은 없었다.(나) ○○○○○○센터장 소외3최초 진술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신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어 있다. 22일은 원고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 최초 진술한 내용에는 물건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적은 적이 없다. 운반 후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명기하였다.(3) 진료 경과 내지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재해발생일이 "2007. 12. 22.", 치료예상기간이 "2008. 3. 31.~2008. 4. 28.",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은 "2007. 12.경 수상당하였다며 현재 경부통증 및 요통 등을 호소하며, 방사선상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요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의원 소견서발병일은 2007. 12. 14.이고, 원고는 요각통(좌골신경통)으로 치료받은 자로 담음, 어혈로 인한 견비통과 항강증을 주증상, 요각통을 부수증상으로 2007. 12. 14.~2008. 1. 3.까지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견비통과 항강증, 요각통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확인한다(본인에 의하면 자활기관에서 박스를 운반중에 넘어져서 어깨부위를 다쳤다고 함).(다) ○○마취통증의학과의원2007. 12. 22.자 진료기록에는 "재활센터에서 일하다가 삐끗함"이라고 기재 되어 있고, 소견서에는 최종적 병명이 '저배통(요추골 부분),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골 부분), 경추통(경추골 부분)'으로, 향후치료소견이 '2007. 12. 22.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며 상기 증상으로 본원 외래 통원 진료중'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2004. 11. 1~2006. 3. 14.까지 지속적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골 척추협착, 어깨부위 원발성관절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척추골원판장애'로 치료받았다.(마) ○○정형외과의원 진단서- 병명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발병일 : 1997. 3. 4.- 향후치료의견 : 상병으로 1997. 3. 6. 내원함.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 이상 가료를 요함. 단, 병명에 대해서는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료 사료됨.(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병원 의무기록지 및 ○○○○병원 상해진단서- 원고는 2008. 1. 18. 14:00경 ○○시 이하생략 교통장애인 사무실 앞에서 소외4와 상호 폭행을 하는 등 싸움을 하였다.- 2008. 1. 18. 타인에게 밀려 넘어진 후 119타고 ○○○○병원 내원함. 경찰서 다녀온 후 입원 위해 다시 내원한다 함. 2008. 1. 21.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진단함.- 최종적 병명 : 다발성 좌상(머리, 이마, 목)- 상해의 원인 : 뒤로 밀려 머리맞고 목 걸리고 이마 주먹에 맞고 안경 깨졌다고 함.- 상해부위와 정도 : 부종 찰과상 멍이 있음.(사) 자문의 소견- 2007. 12. 22. 근무사실 없으며, 동료 근로자의 진술상 사고를 목격한 것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바, 2007. 12. 22.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료 근로자의 사고목격이 확인되지 않음. 또 2007. 12. 14.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해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는 대개 재해일로부터 4주에서 6주내에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한시적인 질환이므로, 재해 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요양을 인정하기 어려운 질환임.(아)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5)-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염좌는 지지인대의 섬유의 일부가 파열되었거나 인대의 연속성은 보존되어 있는 관절의 손상, 근육조직의 일부를 지나치게 신전 또는 긴장시킨 상태를 말한다. 즉 관절을 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방사선학적인 진단이 아니라 경부 또는 요부에 충격을 주는 외상이 있었고 환자가 요통 또는 경부동통을 호소하면 염좌로 진단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경우에 요부 또는 경부에 충격을 주는 외상이 있었다면 상병이 존재할 것이며 증상은 연부조직의 손상으로서 요통 및 요부 운동 장애, 경부동통 및 경부운동장애가 있을 수 있다.- 염좌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왕증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8. 1. 21. 실시한 경부MRI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2008. 3. 10. 실시한 요부엑스선상에 제4-5요추간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다. 경부와 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염좌는 연부조직의 손상으로서 퇴행성 변화와는 관련이 없는 상병으로 경부 또는 요부에 충격을 주는 외상이 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부 또는 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요통 및 경부동통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사건재해가 있었다면 사건재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염좌(연부조직의 손상)는 장해를 남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6, 갑 제3호증의 1,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12. 14. 13:00경 세제박스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당초 재해일이 2007. 12. 22.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확인 결과 위 일자는 주휴로서 원고가 근무한 날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의원에서 진료받은 2007. 12. 14.이 재해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재해일자를 번복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18. 소외4로부터 폭행당한 후 2008. 1. 21.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았다.(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소외회사 입사전인 2004. 11. 1.~2006. 3. 14.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나타난 증상(척추 협착-요추골 부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으로 계속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라)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는 원고가 세제용 박스를 옮긴 사실은 있으나 옮기면서 특별히 사고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마) 2008. 1. 21. 실시한 경부MRI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2008. 3. 10. 실시한 요부X-선상 제4-5요추간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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