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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1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호증의 각 1, 2,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회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23.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쓰러진 후 같은 날 16:25경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과중한 업무,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당원의 현장 검증결과,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 당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1979. 2. 21.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6. 9. 17.까지 조립선각 작업, 장비수리 및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2006. 9. 18.부터 조립취부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 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보직변경은 퇴직 이후를 대비한 원고 스스로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나) 원고는 조립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라인히팅작업을 많이 담당하였는데, 라인히팅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위험요소나 육체적 부담도 적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으로, 2인 1조로 수행하는 블록취부작업과는 달리 혼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다)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하고, 매일의 정상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9시간 동안이지만, 매일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9시간 동안의 정상근무시간 중에는 1시간의 점심식사시간과 10:00부터 10:10까지 및 15:00부터 15:10까지 각 10분간의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 첫째와 셋째 토요일은 각 08:00부터 17:00까지 특근근무를 하는데, 이 사건 상병발생 이 전인 2008년 4월에는 18시간의 연장근무와 1일간의 특근근무를, 2008년 5월에는 15시간의 연장근무와 2일간의 특근근무를, 2008년 6월에는 모두 19일간(사내행사 1일, 견학시찰 2일 포함) 근무하면서 16시간의 연장근무와 3일간의 특근근무를, 2008. 7. 1.부터 2008. 7. 22.까지는 모두 14일간(부분파업 8시간 포함) 근무하면서 11시간의 연장근 무와 2일간의 특근근무를 각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발생 1주일 이전인 2008. 7. 16.부터 2008. 7. 22.까지는 모두 6일간 근무하면서(부분파업 6시간 포함) 5시간의 연장근무와 1일간의 특근근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키 164m, 몸무게 67kg인 56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5. 9. 1.자 건강검진에서 식전혈당 116mg/dL(정상수치 70-110)로 측정되어 당뇨관리의 판정 아래 혈당상승으로 당분섭취량조절과 운동이 필요하고 음주와 흡연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6. 10. 27.자 1차 건강검진 에서는 식전혈당 128mg/dL로 측정되어 당뇨질환의심, 혈압관리, 기타질환관리의 판정 아래 규칙적인 운동, 혈압의 주기적 측정, 기타질환관리, 당뇨질환의 정밀검사가 필요 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이어서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는 식전혈당 147mg/dL, 식후 혈당 182mg/dL로 측정되어 당뇨질환의 판정 아래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고 당뇨식이 요법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7. 6. 12.자 1차 건강검진에서는 식전혈당 149mg/dL로 측정되어 당뇨질환의심의 판정 아래 당뇨질환정밀검사가 필요하고 음주와 흡연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나) 그러나 원고는 2007. 6. 12.자 1차 건강검진결과에도 불구하고 2차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뇨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약 30년간 계속해온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주 한 번의 음주도 계속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의 소견-원고는 2006년도 건강검진에서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당뇨질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서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경색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그러나 동료근로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2인 1조로 하는 작업을 혼자서 하면서 증가한 노동강도, 최근 특근근무일수의 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요인보다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재해조사결과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자문의 1 :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를 기록상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한다.-자문의 2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지병인 당뇨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3 : 우측 뇌내동맥의 완전 막힘이 관찰되고 기존 당뇨병 조절 부재에 의한 원인으로 사료된다.-자문의 4 : 질환을 일으킬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는다.-자문의 5 :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근무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는 근거가 없다.-자문의 6 : 당뇨와 흡연에 의한 동맥경화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라)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당뇨는 대표적인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당뇨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상인 보다 약 2배 정도로 뇌경색 발병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증의 빈도도 정상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당뇨병의 기왕증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정상인)에 비하여 뇌경색 발병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원고에게는 당뇨의 기왕력이 있고 뇌경색 발병 전까지 당뇨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흡연력이 뇌경색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 자체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고, 다만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흡연 등이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뇌경색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라인히팅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위험요소나 육체적 부담도 적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으로서, 원고 스스로 자원한 업무일 뿐 아니라, 소외회사에서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이러한 업무내용에도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부담정도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환경 역시 일반의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키 164m, 몸무게 67kg인 56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5. 9. 1.자 건강검진에서 당뇨 관리의 판정 아래 혈당상승으로 당분섭취량조절과 운동이 필요하고 음주와 흡연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6. 10. 27.자 1차 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의심, 혈압관리, 기타질환관리의 판정 아래 규칙적인 운동, 혈압의 주기적 측정, 기타질환관리, 당뇨질환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그 뒤에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도 당뇨질환의 판정 아래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고 당뇨식이요법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7. 6. 12.자 1차 건강검진에서는 당뇨질환의심의 판정 아래 당뇨질환정밀검사가 필요하고 음주와 흡연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당뇨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 상당한 정도의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던 점, ④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자문의들은 물론 당원의 감정의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⑤ 더욱이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면서도,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5, 7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당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과중한 업무나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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