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42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3. 24.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 소재 위 회사 자재창고에서 자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2m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좌측 대퇴 전자간 분절골절, 대결절견열골절, 요추염좌, 좌측슬관절 및 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3. 18.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5. 29.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120도로서 정상범위인 280도 보다 1/4 이상 제한되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 (○○병원)고관절 운동범위 : 신전 10도, 굴곡 70도, 내전 10도, 외전 1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10도 (총 120도)(2) 피고 자문의 소견서고관절 운동범위 : 신전 10도, 굴곡 90도, 외전 50도, 내전 20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70도 (총 260도)(3) 피고 특진의 소견서고관절 운동범위 : 굴곡 120도, 외전 45도, 내전 15도, 신전 5도, 외회전 60도, 내회전 10도 (총 255도)(4)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서피고의 원처분 기관에서 계측한 운동범위는 260도이며, 특진결과 255도로 계측되어 이에 근거한 장해산정이 요망된다는 소견(5)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현재 피감정인의 증상 및 검사 소견을 종합해 보면, 더 이상 특별한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자각증상으로 왼쪽 수술부위가 아프고 움직이기가 불편하며 눕지도 못한다고 호소함.- 타각적 증세로는 이학적 검사상 수술부의 압통과 고관절의 부분 강직(굴곡 90도, 신전 0도, 외전 40도, 내전 30도, 외회전 60도, 내회전 15도) 소견을 보이며, 방사선학적 검사에서는 좌측 고관절부의 골절은 유합되었고, 내고정된 금속물을 관찰할 수 있음.- AMA 방식에 의한 고관절의 정상 운동가능 범위는 280도이고, 현재 피감정인의 고관절 운동가능 범위는 235도임.[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에는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120도로 정상 운동범위 280도에 비하여 1/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235도 내지 260도로 정상 운동범위 280 도에 비하여 1/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현재 원고의 고 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235도로서 정상 운동가능 범위 280도의 1/4 미만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결여되었거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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