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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621,2심-대법원,2010두30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6. 30. 철재 책상을 동료와 들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9, 28. ○○병원 및 ○○○병원으로부터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과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3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추간판 팽륜 및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창(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나 목 등을 다친 적이 전혀 없고 허리와 목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으며, 퇴행성 변화가 올 정도로 나이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재해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 2006. 10. 23. 17:14경 이를 승인한다는 의사표시(처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달 31. 위 요양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위 가.(1)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병원장,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MRI 검사결과 및 증상, 이학적 검사를 볼 때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제5-6-7 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며 이 사건 재해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된다.그러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경추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던 ○○○병원, ○○병원도 모두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장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제5-6, 6-7경추간 추간판이 팽윤되어 있고 구추돌기가 비후되어 있으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고 추간판 팽륜 및 구추관절 비후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또한 5-6, 6-7경추간 분절에 구추돌기 비후로 인해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증상이 심하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기왕증에 대한 수술이라고 보여진다고 하고 있는 점, 나아가 1회성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이를 전제로 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모두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2) 다음으로 위 가.(2)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워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0. 23. 17:14경 원고의 핸드폰에 ‘원고의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가상병 승인’이라는 문자메시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① 원고의 경우 위 추가상병 승인처분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추가상병 승 처분 후 8일 만에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불승인처분을 점, ③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내부 업무처리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승인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원고의 요양 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의 업무처리절차를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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