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92,2심-대법원,2010두28403,3심【주문】1.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안동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일용노무자로 근무해 왔는데, 2008. 6. 16. 1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오수관로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기사가 버켓을 교체하면서 버켓 클램프 작동부분에 돌이 끼어 있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켓을 들어올리는 순간 버켓이 분리되어 떨어져 구르면서 깊이 약 2m의 오수관로 구덩이에서 배관조립 작업을 하던 원고의 가슴부분 등에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 후 원고는 '전흉부 좌상, 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2008. 8.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23. '전흉부 좌상'에 대하여만 요양 승인을 하고, '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8. 7. 31. MRI상 요추 3-4, 4-5, 5-1 구간의 퇴행성 병변이 심하고(추체간 관절간격 협소, 디스크 변성, 추체골 변성 등) 재해 초기에 요통 및 디스크 소견이 없다가 사고 후 1개월 가량 지난 후에 요통 및 수핵탈출 소견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5, 6,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위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내용과 업무기간,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와 과정, 기왕병력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과(가) 원고는 2008. 3. 17.부터 소외회사에 일용노무자(배관공)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왔다.(나) 원고는 2008. 6. 16. 17:30경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당일은 그냥 귀가하였다가 다음날(2008. 6. 17.) ○○정형외과의원에서 X-ray 검사를 하였고, 그 다음날 (2008. 6. 18.)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의료원에서 '좌측 손목 염좌, 흉벽 좌상'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하다가 2008. 6. 28.부터 2008. 7. 10.까지는 '전흉부 좌상'의 상병으로 ○○○○병원 흉부외과에서 입원치료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7. 30.부터 '제3,4요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체간 협소증'의 상병으로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2008. 8. 26. 수핵제거술 및 척추체간기구고정술을 받았다.(2) 원고의 기존 병력 여부원고는 2003. 1. 이후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2004. 5. 29.과 2004. 5. 31.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외에는 의료기관에서 요추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소외1)- 2008. 6. 16. 사고로 요추부 동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했으나 증세 호전 없어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MRI) 결과 상병명(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 전흉부 좌상)이 확인된바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X-ray 및 CT, MRI 소견으로 볼 때 제3, 4요추부에 퇴행성 변성 및 골극형성은 있는 상태이나 2008. 7. 31. 촬영한 MRI소견에서 제3, 4요추부 추간판이 파열되어 우측 신경근공으로 전이된 소견이 뚜렷이 나타나며, 또한 수술소견으로 볼 때 요추부에 충격으로(외상) 인한 새롭게 발생된 디스크 파열 소견이 있는바 2008. 6. 16. 추락사고가 상병명 발병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2008. 7. 31. MRI상 요추 3-4, 4-5, 5-1 구간의 퇴행성 병변이 심하고(추체간 관절간격 협소, 디스크 변성, 추체골 변성 등), 요추 3-4, 4-5 구간의 디스크 탈출 소견이 있음.- 재해 초기에 요통 및 디스크 소견이 없었고, 이후 1개월 지난 후에 요통 및 수핵탈출 소견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인과관계를 맺기 어려움.2) 자문의 2초진 및 진료기록상 초기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병력이 없고 이후 한 달 이상 경과 후 요통이 발생된 점과 MRI 및 X-ray 소견상 요추 3-4번간 퇴행성 골관절염 등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소견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소외2)- 원고의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복합작용으로 생길 수 있다. 외상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50:50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구체적 증상은 요통과 하지통이다.- 원고의 요추부위에는 퇴행성 변화가 인정된다.-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복합작용으로 생겼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 16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삭기 기사가 버켓을 교체하면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켓을 들어올리는 바람에 버켓이 분리되어 떨어져 구르면서 약 2m 아래의 구덩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가슴부분 등에 부딪쳐 원고의 가슴과 상체 부위에 충격을 받아 발생한 사고로서, 위 버켓이 상당한 무게가 될 것으로 보여 재해 당시 뒤로 떠밀린 원고의 요추 부위에도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퇴행성 기존질환에 의해 제3-4요추간에 신경근 압박이 있어 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채 지내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임에도 원고는 2004. 5. 29.과 2004. 5. 31.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단 2회 진료받은 외에는 의료기관에서 요추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전흉부 좌상 등으로 ○○의료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별달리 요추부위를 평상시보다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적었는데도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나아가 수핵제거술 등의 시술까지 받은 점, ⑤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제3, 4요추부에 퇴행성 변성 및 골극형성은 있는 상태이나 2008. 7. 31. 촬영한 MRI소견에서 제3, 4요추부 추간판이 파열되어 우측 신경근공으로 전이된 소견이 뚜렷이 나타나고, 수술소견으로 볼 때 요추부에 충격으로 인한 새롭게 발생된 디스크 파열 소견이 있으며,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복합작용으로서 외상과 기왕증의 기여도가 약 50:50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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