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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43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398,2심【주문】1. 피고가 200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5. 6.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폐좌상,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저하, 비골골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요양 중 피고에게 폐질상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폐질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7. 6. 26.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2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폐질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급 제3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병원(주치의)상병상태(을 제1호증의 2)-뇌손상에 의한 고위 뇌기능 및 언어장애, 사지 부전마비 및 강직 증상으로 정상 성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하다.(2) 피고 ○○지사 자문의실어증 및 강직성 사지마비와 인지능력 장애가 있으나 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타인이 해주어야만 될 정도는 아니고, 대소변 정리 및 식사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3) ○○○○○병원(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진의)소견서 (을 제4호증의 2)-운동기능은 보행이 불가능하나 등을 기대고 앉는 자세가 가능한 수준이다. 반복 학습된 내용의 기억은 가능하다. 언어평가에서 중증의 조음장애가 관찰된다.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은 MBI 20, MRS 4로 중등도의 장애를 보인다. 삼킴기능은 구강기의 장해가 관찰되나 물을 삼킬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보존되어 있다. 생명유지를 위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4) 피고 본부 자문의현 증상은 사지불완전마비, 인지 기능장애, 언어장애로 독립 보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등을 기대고 앉는 자세는 가능하며, 삼킴기능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로 상시간병의 조건에 미흡하며,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된다.(5) ○○○○○○○○○병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5955사건에서의 신체감정의)사지부전마비로 독립적인 이동능력이 없으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식사나 간단한 일상생활,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6) 신체감정의(○○○○○○○○○○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심리검사상 언어성 지능지수는 65로 경미한 정신지체에 해당되며, 추상적 사고력이 평균 수준으로 이해 및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일상 대화에서 내용의 적절성은 있으나 인지적으로(장소 및 시간) 지남력 손상, 기억 결함 등 사고 후 기질적 뇌장애에 따른 인지장애 시사된다. 일상 생활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제한적인 언어능력을 보인다. 사지 근력 저하와 근긴장 이상으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혼자 앉기는 가능하나 일어서기, 걷기 등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먹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대소변처리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일 16시간 동안 여명 기간동안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 개호인 수는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다. 가족이 개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된다.사실조회결과-폐질등급 제1급 제3항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폐질등급 제1급 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폐질등급 결정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의 5. 가.목 (1)항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개호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정의(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의 폐질 상태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어야 할 것인바, 위 ○○○○○○○○○○병원의 의학적소견은 '원고는 일상 생활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제한적인 언어능력을 보이고, 사지 근력 저하와 근긴장 이상으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우며, 혼자 앉기는 가능하나 일어서기, 걷기 등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먹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대소변처리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이는 폐질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소견은 위 법령의 내용 및 위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타당하다고 보이고, 위 인정의 피고 자문의들 및 ○○○○○병원의 의학적 소견들 및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폐질 상태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중 제2급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2급 재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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