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709,2심-대법원,2011두87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0. 및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택시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8. 택시를 운전하다가 소외 소외1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7. 2.경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우견관절부, 흉추부, 골반부 등 다발성 좌상, 뇌진탕, 뇌진탕후증군,(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7. 7. 3. 피고에게 '제3-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척추부분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10. 경추 MRI상 제5-6경추간판 팽윤은 퇴행성이고, 제3-4-5경추 및 제7경추-제1흉추 추간판탈출증은 특이 소견이 없으며, 요추 부위는 과거력상 기승인된 요부염좌로 치료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척추부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07. 7. 18. 피고에게 '감각신경성난청, 이명증'(이하 '청각부분 추가상병'이라 하고, 위 척추부분 추가상병과 함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10. 측두골 컴퓨터단층촬영상 측두골에 이상 소견이 없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여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 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척추부분 추가상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등에서 청각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척추부분의 통증이 유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각이상 증상이 발견 되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그런데, 갑 제3, 4, 5, 6, 8(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추 MRI상 제5-6경추간은 추간판 팽윤증으로 퇴행성이고, 제3-4-5경추 및 제7경추-제1흉추 역시 퇴행성의 후종인대 비후 소견 이외에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요추 MRI상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과 동일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에 뚜렷한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급성 외상으로 인한 기타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척추(경추)부분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없고 신경근 압박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며(정형외과 감정의), 제3-4-5-6경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신호강도 변화와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외상성 병변은 관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신경외과 감정의)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판단(가) 살피건대, 갑 제3, 4, 7, 8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청각부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측두골에 이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다거나 검사결과 양측 모두 정상 소견의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증의 원인에는 여러 질환(노인성 난청, 약물에 의한 이독성 난청, 미로염, 메니에르 질환 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사결과로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나) 따라서 이 사건 청각부분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