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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40,2심-대법원,2009두204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2. 22. ○○○○ 관광호텔에 입사하여 관리과장, 총괄상무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0. 15.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다음날인 2001. 10. 16.부터 2001. 10. 23.까지 ○○○○○부속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위 한방병원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았고, 2004. 1. 21.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2004. 1. 23.부터 2004. 2. 2.까지 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고, 2004. 5. 7.부터 위 한방병원, ○○병원, ○○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신청상병명은 '졸중풍'으로 기재하였다)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관광호텔에 입사한 이후 명절 외에는 거의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여 1993.경 ○○○○ 볼링장, ○○○○ 관광호텔, ○○○○의 총괄관리상무로 승진한 이후 1997.부터는 ○○○○ 운전학원의 원장을 겸하게 되어 그때부터 하루 13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까지 원고의 근무기간, 나이, 근무형태가 정상적인 생체리듬에 반한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1. 10. 15. 전 몇 달 간은 ○○○○ 관광호텔 3층 임차인과 사이에 전기무단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형사고소 등의 협박을 받았고, 지하층 임차인의 임차료 체납문제 및 ○○○○ 볼링장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으며, ○○○○ 운전학원 운전강사들의 단체행동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위와 같이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발병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해소될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86. 12. 22. 부산 동구 이하생략 소재 ○○○○ 관광호텔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 2. 22.경 관리상무로 승진하여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소재 ○○○○ 볼링장을 아울러 관리하였고, 1997. 10. 15.경 위 볼링장에 인접하여 ○○○○ 자동차운전학원이 개원하면서 위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 관광호텔, ○○○○ 볼링장, ○○○○ 자동차운전학원의 사업주는 소외1 회장이고, 원고의 상사로는 소외2 사장이 있었다.(나) 원고는 위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주로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부수적으로 위 볼링장과 위 호텔의 관리업무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학원에 오전 중에 출근하여 19:00경에 퇴근하였고, 격일제로 퇴근 이후 위 볼링장으로 가서 영업종료시간인 03:00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가 위 학원에서 수행한 업무는 학원을 둘러보고, 결재처리를 하며, 학원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는 등 학원 운영 및 강사 관리였고, 위 볼링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장부정리, 손님들 게임스코어 관리, 마감 정리 등이었다. 원고는 위 학원 근무만 하는 날에는 하루 한차례정도 위 호텔에 들러 호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위 호텔은 임대를 준 상태였고, 원고 외에 총관리자인 지배인이 별도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주로 임대료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위 학원에는 원고 외에 강사 관리 담당 과장 1명, 차량 정비 담당 과장 1명, 계장 1명, 관리직원 3명, 기능강사 20명가량이 근무하였고, 위 볼링장에는 원고 외에 부장 1명, 과장 1명, 여직원 10명가량이 근무하였다. 위 학원 강사들은 1997. 개원 무렵부터 ○○○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년 한차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 및 협상을 하여왔는데, 그로 인하여 위 학원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행정제재를 받는 일은 없었다. 2001.에도 위 학원 강사들은 임금인상 등 요구를 하였는데, 근무복이 아닌 사복을 입는 외에는 단체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1. 8.경 위 호텔 3층 점포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소외3이 전기를 무단 사용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소외3과 사이에 분쟁이 생겼었는데, 소외3은 2001. 12. 26. 원고와 소외4를 ○○○○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위 분쟁은 원고가 소외3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되어 마무리되었다. ○○○○경찰서는 원고 및 소외4에 대한 위 고소 사건을 2002. 7. 15.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55. 3. 23.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46세였고, 키는 175cm, 체중은 85kg가량이었다.(나) 원고에 대하여 2001. 5. 31. 실시된 1차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60mmHg/90mmHg로 측정되었고, 비만이므로 체중 개선이 필요하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며,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이 있었고, 2001. 6. 19. 실시된 2차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80mmHg/130mmHg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및 흉부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내과 전문의 상담 및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다.(다) 한편 원고는 1980. 10. 10. 경북 울진 후포농협에 입사할 당시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별 이상이 없어 크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없다.(라) 원고는 2001. 10. 12. 앞머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70mmHg/135mmHg 및 170mmHg/120mmHg이었고, 의사에게 중학교때부터 고혈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음주는 가끔 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병원에서 원고는 두통약 1일 분 및 고혈압약 7일 분을 처방받았고, 검사 결과 고지혈증이 진단되어 2001. 10. 13. 고지혈증 치료제 6일 분을 처방받았다.(마) 원고는 2001. 10. 15. 10:00경 위 학원에 출근하였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점심시간 전에 퇴근한 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졸중풍으로 좌반신 무력과 요통을 주소로 본원 침구1과에서 2001. 11. 2.부터 2004. 8. 12.까지 진료를 받았다. 2001. 10. 16.부터 2001. 10. 23.까지, 2002. 5. 4.부터 2002. 5. 23.까지, 2003. 8. 25.부터 2003. 9. 9.까지, 2004. 1. 23.부터 2004. 2. 2.까지, 2004. 5. 9.부터 2004. 5. 10.까지, 2004. 8. 9.부터 2004. 8. 12.까지 치료 받았고, 2004. 8. 입원 치료 중 좌반신 무력과 어둔, 요통을 호소하였고, 그 후 외래 진료 받지 아니하여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부속 한방병원 소외5, 요양신청서상 2006. 12. 4.자 소견서).- 고혈압과 중풍에 있어 발병 연관성은 있으나 자연악화에 의한 발병 여부는 알 수 없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풍과는 밀접한 관련성은 없다. 졸중풍의 후유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 및 보호가 필요하며 합병증 및 재발 가능성이 있다(○○○○○부속 한방병원 소외6, 피고에 대한 2004. 6. 17.자 회신).(나) 피고 자문의1) 부산지역본부 자문의 1.2001. 10. 15. 뇌경색 발병 후 2004. 1. 및 5.에 뇌경색이 재발하였고, 위험인자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2001. 10. 15. MRI 소견에서 진구성 뇌출혈 우측 기저핵,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있고, 발병 전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은 없었으며, 업무시간은 길지만 특별히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기왕증 및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한다.2) 부산지역본부 자문의 2.2001. 10. 15. 발병 전에 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 2001. 5. 31. 비만 및 고혈압, 2001. 6. 19.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 내역이 없다.3) 부산지역본부 자문의 3.업무력에서 발병 직전에 과로를 인정할 정도의 업무력이 인정되지 않고, 기왕증과 과거력의 조회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인지되었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기에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연결하기 어렵다.4) 부산지역본부 자문의 4.과거력 상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재해일 전후 시행한 MRI 상 급성 뇌경색 소견도 없으며 과로를 입증할만한 소견도 없으므로 불승인한다.5) 부산지역본부 자문의 5.2001. 10. 17. CT 및 MRI 상 급성 발병 소견 없으며 기왕에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뇌졸중 위험요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임하지 않았으므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본다.6) 공단본부 자문의 1.원고는 자동차운전학원장으로 2001. 10. 15. 근무 중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였으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명백하지 않으며, 건강검진 상 비만, 고혈압 등이 지적되었고 고지혈증으로 치료한 병력도 확인된다. 2001. 10. 발병 직후 시행한 두부 MRI 결과 우측 기저핵에 진구성 뇌출혈의 흔적이 보이면서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한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명백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뇌경색으로 원고의 상병상태가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소견이 없어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46세의 중년이던 원고에게서 관찰되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과 같은 뇌졸중의 내재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1. 10. 발병 당시 관찰되던 우측 기저핵부의 진구성 뇌출혈 흔적은 이러한 뇌혈관 동맥경화성 변화를 뒷받침하는 소견이다.7) 공단본부 자문의 2.원고는 뇌경색으로 진단된 환자로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발병 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지혈증,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6,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7, 소외8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호텔에 입사하여 15년가량 관리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는 관리 업무로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위 호텔 외에도 위 볼링장 및 학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학원 원장으로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호텔에는 전반적인 관리자인 지배인이 별도로 근무하였으며, 원고의 호텔 업무는 하루 한차례 정도 방문에 불과하였고, 출근도 오전 중에 이루어졌으며, 볼링장 관리는 격일제로 하였으므로 그 업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에서의 업무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001. 8.경 임차인 소외3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학원 강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의 경력, 직위, 형사고소를 당한 시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스트레스는 업무과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극심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거나 원고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비만 체격으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7, 소외8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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