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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099,2심-대법원,2010두188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6. 12. 10,부터 원청업체인 소외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탄도-송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 9. 19:30경 현장 숙소에서 취침을 하여 1. 10. 01:00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이동하다가 왼쪽 팔,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09:00경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좌측 편마비, 구어장애, 실구어증,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4.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 및 열악하고 추운 숙소환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숙련된 목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거푸집에 망치로 못을 박아 거푸집을 조립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후 다시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6. 12. 10.부터 2007. 1.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06년 12월경에는 17일, 30일, 31일, 2007년 1월경에는 1일, 2일, 3일, 6일에 각 휴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7:30경까지였다.(나) 이 사건 공사는 겨울동안 진행되어 추운데다가 공사현장은 바닷가 근처여서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온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1. 4.1. 5.1. 6.(휴무)1. 7.1. 8.1. 9.1. 10.기온(°C)0.1~11. 3-1.6~9.2-3.0~2.6-5.7~0.6-5.7~1.4-6.5~3.4-5.0~4.0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마련하여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컨테이너 박스에는 전기 판넬로 난방시설이 돼 있었고 이불이 구비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인부들과 함께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사용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4. 2. 3.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6. 11. 2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100mmHg로, 혈당(식전)이 125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과 당뇨질환이 의심되며 키 161cm에 몸무게 69kg으로 비만 1단계라고 판정받았다. 원고는 평소 1일 반갑 가량의 흡연과 소주 2잔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입원 기간 동안 혈압과 혈당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었음.○ 난방시설과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휴식하고 수면을 취함으로써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작업현장의 추위 등이 뇌경색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장(사실조회)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겨울이고 추운 날씨가 뇌경색의 한 원인 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추운 날씨와 열악한 작업환경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다) 피고 자문의(을3호증의 1, 2)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갑작스럽고 극심한 추위나 기온 변화에 노출된 상태가 아니라면 기온과 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병원장(진료기록감정)○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가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경우임. 위험인자는 나쁜 생활습관(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질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등이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비만 및 흡연, 음주 등이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추운 날씨만으로 뇌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인정근거】 갑4, 5, 6호증, 을 2 내지 2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주식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춥고 열악한 작업장과 숙소환경 등의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가 한 작업은 숙련된 목공인 원고에게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이 과다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휴무일이 보장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1일 중 6일이 휴무일이어서 원고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시기는 겨울철인데다가 바람도 많이 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때 상당히 추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이용할 때 다소간 추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추위는 뇌경색의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추위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위험인자가 되는 음주, 흡연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병원장의 감정소견도 같은 취지이다.(라) 좌측 편마비, 구어장애, 실구어증, 안면마비는 뇌경색의 증상에 불과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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