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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45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 25. 원고의 신경정신계 장해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9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신경정신계 장해에 대하여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9호의 결정처분 및 요추 장해에 대하여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4. 2. 5.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뇌진탕증, 두부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수핵탈출증 및 섬유륜파열(제5요추-제1천추간), 신체형 장해,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적응장애'의 상병으로 산재요양한 후 2007. 9. 30. 치료를 종결하고 2008. 1.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장해보상청구서에 첨부한 장해진단서(갑 제2호증)의 '장해상태'란에 허리 부위에 대한 장해소견이 없자, 피고는 신경정신계통의 잔존장해에 대하여만 심사하여 2008. 1.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9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장해등급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2. 5. 피고에게 허리 부위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15. 원고의 허리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9호로 보아 이를 신경정신과 부분의 장해(제14급 9호)와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하고 위 장해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급여]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 취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원고의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 29. 대통령령 제1827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상의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척추부분의 장해도 최소한 제10급 6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또는 제11급 5호(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신체장해등급은 최소한 가장 중한 제7급 또는 제9급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6급 또는 제8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 처분 및 장해 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해 오다가 이 사건 재해로 상병을 입고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두 달 정도 지날 무렵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원고가 잠을 잘 못자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처가 정신과에 의뢰하여 원고를 치료받도록 하였다.(2) 원고는 2009. 1. 9.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손발이 아프고 악몽을 자주 꾸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왔다.(3) 또 원고는 위 재해 후 상당한 정도의 지능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외출을 할 때 가까운 곳은 혼자 다니지만 먼 곳은 혼자 다니지 못하여 대부분 처와 함께 다니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소견(1) 정신과 부분에 대하여(가) 주치의(○○○○○ ○○병원 소외2)- 두통이나 이명, 현훈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주로 호소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문제는 대학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던 사람으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현저한 지적인 저하(전체지능 73)와 사고 및 판단능력의 저하와 모든 영역에서 무의욕을 보이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나타내는 등 감정통제력 저하를 보여 대인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추수를 능력이 없고 노동능력도 없음.- 치료받지 않으면 단기간대 악화가능성 보임.(나) 주치의(○○의료재단 ○○병원 소외3)- 주요치료 내용 및 경과 : 두통, 이명 및 다수의 신체적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적능력 저하와 불안정한 정동상태 및 유아적 행동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후유장애 내용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활동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초래됨.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상 일반노동자 두부(5)의 정신 신경증 상태(Ⅶ-B-2-c)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36%.(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병원 소외4)- 팔다리 저림, 불면, 두통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무의욕, 무기력, 사회적 위축상태, 정신운동 속도 지연의 점진적 악화를 보임.- 간헐적인 팔다리 저림, 불면, 두통의 악화 증상 호소시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를 보여 취업시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신경심리검사 결과시행날짜전체 지능언어성 지능동작성 지능2004. 5. 6.8491712006. 7. 31.7982762007. 4. 18.737573(다) 장애감정 의뢰서(2008. 7. 10. ○○○○○병원 정신과 소외5, 갑 제7호증)- 대뇌영상평가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촬영한 대뇌 PET 평가에서도 대뇌기능에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반복적인 대뇌영상촬영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보이는 증상들과 심리검사 결과들은 대뇌손상이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상반된 소견이 보이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년간 호소하고 관찰되는 대뇌손상을 시사하는 '기질성' 소견과 현재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대뇌영상촬영에서 기질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지만 임상적 그리고 심리평가 결과를 우선하고 기질성 소견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정할 때,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장해율은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장해급수는 9급 15항에 해당되어 15%, 장기보험에 의한 지급율은 약 15% 정도로 추정된다. 위 장해율 평가는, 임상적 소견으로는 위 장해율보다 더 높은 장해율이 나오겠지만 기질성 소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낮게 조정하여 평가한 것이다.(라) 자문의 1- 두통, 현훈 등의 신체적인 증상과 무기력, 무의욕 등의 우울반응을 보이고 있음.- 환자의 상태를 볼 때 정신신경학적 증상이 명확치는 않으나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이 고의적인 과장이 아니라고 사료됨.(마) 자문의 2지능검사상에 전체지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두부손상의 정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고, 2007년 8~9월의 정신과적 상태에서 신체적인 증상 호소를 하고 있으나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있어 현재의 상태는 정신의학적으로 증상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단순한 고의적인 과장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예상됨.(바)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신경정신과)피감정인이 입원감정을 거부하여 본인의 요청으로 촉탁서를 반송함.(사) 사실조회결과(○○○○○ ○○병원 신경정신과 소외4)- 원고는 2009. 1. 9. 치료중단함.- 마지막 진료 당시 원고는 객관적으로 퇴행된 행동과 부적절한 정동상태를 보였는데, 지능, 판단력 등 인지능력 저하와 정서장애로 인해 사회활동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하여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장애는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상 조절과 재활을 위해서 치료는 필수적임.- 마지막 치료한 2009. 1. 9.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은 제5급 8호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됨.(2) 허리 부위에 대하여(가) 주치의(○○○병원 소외7)-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로 요추부 동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함.- 경도의 노동력 감소 소견 있음.- 하지직거상 검사 소견 : 음성(나) 자문의2004. 3. 3. MRI 및 2008. 9. 1. MRI 비교 결과, 2004년도에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만 관찰되고 2008년도에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두 구간의 추간판탈출이 있는바, 최초 2004년 손상에 의한 것도 제5요추-제1천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요통에 대한 것은 인정되나, 방사통 등에 대한 것은 제4-5요추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 요통만 인정됨.(다) 감정의(○○○○○병원 소외8)- 2004. 3. 3. ○○○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요-천추간의 섬유륜 파열 및 미세한 수핵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없음.- 현재 진단명은 요추부 염좌로 판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신체장해등급은 제14급 10항에 준용 가능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장해등급결정 처분에 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이는 증상들과 심리검사 결과들은 대뇌손상이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증상이 별로 호전되지 않았고, 또 전체지능이 73으로 나타날 정도로 현저하게 지능과 사고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모든 영역에서 무기력과 무의욕을 보여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 점, 또 2009. 1. 9.까지 원고를 치료한 ○○○○○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별표상의 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거나,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의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나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를 의미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 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또는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대뇌영상평가와 대뇌 PET 평가에서 대뇌기능에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신정정신계통의 잔존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9호로 결정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요추부 동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경도의 노동력 감소 소견은 있지만 하지직거상 검사 소견이 음성인 점, 또 현재 원고의 진단명은 요추부 염좌로 판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신체장해등급이 제14급 10항에 준용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허리 부위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상의 제14급 10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상의 제14급 9호와 같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허리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이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상의 제10급 6호나 제11급 5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신경정신계통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이고, 허리부위의 장해등급이 14급 10호여서 여기에 위 규정을 적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두개의 장해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인 제9급 15호가 되므로 위 허리 부위의 장해등급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전체 장해등급이 상향되지는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허리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을 위와 같이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장해등급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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