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4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2003. 6. 4. 작업장에서 열교환기의 볼트를 조이기 위해 해머로 타격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및 팔의 저림 및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압박(제5요추-제1천추간), 근막통증증후군, 좌측 척골신경병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2005. 9. 30.까지 요양을 종결한 후 2006. 3. 13. 피고에게 장해 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8.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경추부, 요추부에 신경학적 특이소견이 없고, 운동감각, 하지직거상 정상으로 국소동통만 지속되는 상태이며, 척골신경은 회복된 상태로서 파악력은 정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끼라고만 한 다)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14급 제9호(이하 장해등급은 모두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것이다)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척골신경병소'로 인하여 좌측 팔 저림 및 통증의 장해상태가 있고 이는 타각적인 신경계통의 장해가 증명되는 경우로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고, 요추 부분 장해는 제12급에 해당하며, 그밖에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장해상태가 있는바,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이 최소한 제11급이 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관련 소송 등(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06가단95825호 손해배상(산) 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143, 567, 493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31.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38, 146, 83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고받았고, 쌍방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 (2008나4360)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위 소송은 종결되었다.(나) 위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위 병원 정형외과 소속 감정의 및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척골 신경손상'은 일부분 병변이 남아있거나 감각저하가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장해등급은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 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다) 피고는 수부 파지력(파악력) 감소의 경우 정상의 1/3정도로 감소하면 장해등급 제9급을 인정하고, 1/2정도로 감소하면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고 있다.(라) ○○○○ 의과대학에서 상지나 수부에 질병이나 외상이 없었던 우리나라 성인의 악력 및 파지력을 측정한 결과, 30대 남성의 경우 우측 손은 최소 30.2kg에서 최대 61kg이고, 평균치는 43.7kg으로, 좌측 손은 최소 28.6kg에서 최대 61kg이고, 평균 치는 42.2kg으로 나타났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 재활의학과 소외1)요부 동통 및 하지로의 방사통, 하퇴의 감각장해 잔존, 하퇴부의 근력약화, EMG, NCV 검사상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 좌측 전완부 작열통 및 저림, EMG, NCV 검사상 양성반응, 좌측 수부의 파지력 장해(정상에 비해 1/3 ~ 1/2로 감소된 상태로 그 원인은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부통 및 양측 견관절통(근막동통증후군), 좌측 하퇴부 정맥류 증상 등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더 악화된다고 호소한다.(나) 특진의(○○○○○○○○병원)1) 신경외과 소외22003. 8. 12. 경추 및 요추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2006. 4. 12. 경 추 및 요추 엑스선 단순촬영 및 요추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등으로 관찰한바 신경근 압박의 소견 있음을 찾을 수 없다.2) 정형외과 소외3현재 이학적 검사상 간헐적인 저린감 외 파악력 좌/우 각각 70/70 pounds force(2006. 6. 20.)로, 2004년 내원당시 결과 좌/우 각각 66/68에 비해 호전된 상태이다. 그리고 2003. 8.에 시행한 근전도상 중증의 좌측 척골신경 포착 신경병증(주관절부) 소견이 이후 2004. 5.에 시행한 근전도상 경도의 좌측 척골신경 손상(주관절부)으로 호전된 양상 관찰된다. 2006. 6. 30. 시행한 근전도상 이전 검사결과에 비해 호전된 상태이며 좌측 척골신경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이나 우측에 비해 전도속도 지연 소견 보인다.(다)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들- 신경외과 : 근력, 운동감각, 심부건반사 등 정상 소견, 하지직거상(양측) 검사 정상 소견이다. 국소부 단순 동통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 정형외과 : 척골 신경 마비는 회복된 상태이다. 파악력 정상이고 신경검사 정상이다. 국소부 단순 동통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2) 본부 자문의들척골신경은 경미한 전도속도 이외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경추부 및 요추부 에 대한 MRI, CT 및 단순방사선 소견 상 추간판 장애에 따른 신경근 압박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완고한 신경증상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원인이 잔존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국소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라) 신체 감정의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4)- 2006. 9. 6. 및 2007. 10. 5. 두 차례의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척골 신경마비가 확인되었고 그 사이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타각적인 신경계통의 장해가 증명 된다고 사료된다.-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한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은 없다.- 타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되었으나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06. 9. 6.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요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측 요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다면 노동능력은 있으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작열통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좌측 척골신경병소'로 인한 장해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별표 4] 5. 자.는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에 당해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12급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좌측 척골 부위에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것에 더하여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여야만 할 것인데, 좌측 척골 부위의 신경마비로 인하여는 좌측 팔이나 좌측 손가락 부위의 기능장해를 상정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등급표에는 팔이나 손가락에 관한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척골 부위에 신경마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제12급을 인정 할 수는 없다.나아가, 원고의 좌측 팔이나 좌측 손가락 부위에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된 기능 장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부위에 제14급을 초과하는 기능장해상태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는 좌측 척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정상에 비해 1/3 ~ 1/2로 감소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의 파지력에 관한 원고 주치의의 구체적 측정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특진의는 2006. 6. 20. 측정한 원고의 좌측 및 우측 손의 파지력이 각 70/70pounds force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원고의 좌측 손의 파지력은 병변이 없는 우측 손의 파지력과 같을 뿐 아니라, 위 수치는 원고가 속한 우리나라 성인 남성 30대의 파지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 점(lpound는 0.453592kg에 해당하므로, 위 측정치를 kg으로 환산하면 31.75/31.75에 해당된다), 원고의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정상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관련 소송에서 신체 감정의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전체적인 장해등급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인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척골신경병소’로 인한 장해상태가 제14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압박(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관하여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부 동통 및 하지로의 방사통, 하퇴의 감각장해 잔존, 하퇴부의 근력 약화, EMG 및 NCV 검사상 양성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의사를 제외한 관여 의사들, 즉 특진의, 피고 자문의, 신체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부에 신경근 압박 또는 신경근병증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관련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의들도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전체적인 장해등급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압박(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제14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관하여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5. 마. (3)은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인하여 경부통 및 양측 견관절통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소견에 따르더라도 위에서 본 제14급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는 국소부에 단순 동통이 남은 자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12급에 해당할 정도의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소결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제14급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특진의, 피고 자문의들, 신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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