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5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24.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생략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다른 노무자와 함께 철근을 옮기다가 발을 잘못 디뎌 철근다발에 목을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2008. 1.경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1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중순경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2007. 10. 2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12. 18. ○○○병원에서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의 진단을 받아 경추부 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 경유 척추골 유합술을 시행받은 사실, ○○○병원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의 관여도가 75%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7,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 경추부의 2007. 11. 21.자 MRI 검사상 제 5-6, 6-7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퇴행성 병변인 경추관 협착증, 경추후종인대골화증, 골극 형성의 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 또한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거의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6. 1. 13.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원고가 2007. 11. 27. ○○○병원에서 최초로 내원하여 작성한 초진환자 증상 설문지에 목 통증 등의 증상이 특이한 일 없이 발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병원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설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목통증 등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에 대한 ○○○병원 주치의의 위 소견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45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