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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5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854,2심-대법원,2010두205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8. 15.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07. 12. 1. 주식회사 ○○○○과 합병하였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22. 10:00경 버스 운행 도중 앞에서 급정거하는 1톤 화물차의 뒷문짝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뇌진탕, 경추염좌, 요부염좌 등'의 진단하에 2008. 5, 26.까지 ○○○○병원에서 입원요양한 후 2008. 6. 4.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위 요양 중 MRI를 촬영한 결과 '경추디스크증(경추 제5-6, 6-7간), 요추 제4-5 및 5-6요추간 디스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자 2008. 7. 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3. 원고에게 "평소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의학적 소견상 추간판의 상태가 급성적인 변화가 없는 퇴행성으로 업무보다는 연령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추체변화로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운전업무는 상당한 정도와 집중을 요하는 업무로서 척추부의 긴장을 유발하고,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운행하는 것은 경부 및 요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점, 포항-경주간 7번 국도의 경우 화물차의 잦은 운행으로 도로의 패임이 심각한 수준이고, 포항-울진간 7번 국도 및 포항-안동간 국도는 도로보수가 부실하고 낙석이 자주 발생하거나 굴곡이 심하여 버스운행시 전신 진동 및 급회전으로 인한 상반신 쏠림현상이 찾으며 급정, 사고 등으로 목이나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 점, 더욱이 원고는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부 및 요부에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7년 6개월 동안의 운전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통근버스를 5년간, 덤프트력을 3년간 운전한 경력이 있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시외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 무렵까지 7년 8개월 남짓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운전한 버스노선은 ①울산-경주-포항, ②포항-경주-구미-김천, ③울산-안동, ④울산-울진-죽변 노선으로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0시간 정도이며(을 제1호증의 5), 1개월에 21일 가량 근무한다.(다)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여 종점에 도착하면 다시 출발할 때까지 30분~1시간 가량의 휴게시간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소견조회서- 원고는 최초 내원시 두통, 경부 요부 동통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구성(오래 누적된)으로 사료된다.- MRI 촬영 결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다.2) ○○○○○○○○병원 진단서- 원고는 2008. 4. 22.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하며, 그 이후로 심한 요통과 하지통, 경부통과 상지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타병원에서 가료받았으나 심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 2008. 10. 9. 디스코그램을 시행하였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추간내장증'으로 확진되었으며, 향후 수술적 치료(L4-5-S1, 디스크절제술, 추체간 유합술 및 내고정술)를 요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경요추 디스크증은 진구성으로 사료된다.4) ○○○○○○병원 진단서- 원고의 발병일은 2008. 4. 2.이고,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경추, 요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경추성 두통, 근막통 증후군'이다.- 원고는 위 진단명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시행받았으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나) 자문의 및 현장조사 참여전문가- 경추 및 요추 MRI상 디스크 팽윤 및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시외버스 운전으로 7년 9개월 근무하였고 중량물 취급 등이 없어 목과 허리의 부담이 거의 없는 작업이다.(다) 감정의- ○○○○병원에서 2008. 5. 6. 및 5. 26. 경추부,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했다고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에 이 사건 상병이 기술되었으나 이는 디스크조영술 없이 MRI검사만을 시행한 것이고, 2008. 9. 9. ○○○○병원에서, 2008, 10. 9. ○○○○○○○○의료원에서 제5요추-천추간 디스크조영술을 각 시행 하였는데, MRI검사 및 디스크조영술 등의 결과로 보아 '제5요추-천추간 디스크증'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외에 '경추부 및 제4-5요추간 디스크증'은 진단 근거가 없으며 퇴행성변화가 있다.- '제5요추-천추간 디스크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령으로 인한 퇴행성변화가 상당함을 배제할 수 없다.- 제출된 요추부 MRI검사 및 단순엑스선 등으로 판단할 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에 중정도의 퇴행성변화가 관찰된다.- 차량추돌사고의 경중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상병명에 대한 발병기여도는 높지 않으며 1/3 이하로 추정된다.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경한 정도 이며, 사고와의 관련성은 낮다.- 디스크증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외상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 추체 사이의 추간판이 주로 후방으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함으로써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퇴행성변화가 가장 많은 원인이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일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수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해 왔고, 소외회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7년 8개월 가량 여러 노선의 시외버스를 운전해 옴으로써 상당기간 동안의 운전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장기간의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운전업무를 하여 10년이 넘는 동안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인다.(나)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에 대하여 MRI와 엑스선, 디스크조영술 등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등 원고의 경추와 요추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은 퇴행성변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충돌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경한 정도로서 사고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1/3 이하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라)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나 월 근무일수, 종점에서의 휴게시간 등 근무상황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량이 특별히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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