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2.경 ○○○○에 입사하여 드릴머신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바, “2007. 11. 16. 14:00경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로 드릴머신을 청소하다가 쇠가루가 왼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망막괴사증(양안), 망막박리(좌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8. 1. 10.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 29. “재해경위, 업무환경, 과로·스트레스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시간외 근무 등의 업무상 과로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원고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내재하던 해르페스 바이러스 등이 갑자기 활성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등(가) 원고는 2006. 5. 2.경 자동차 및 농기계의 부품인 기어를 생산하는 ○○○○에 입사하여, 2대의 드릴머신을 이용하여 직립 자세로 주철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는 기어제조공정 중 최초 공정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는 않으나, 계속적인 반복작업(1개 작업시 약 30초 소요, 2대의 기계로 1일 약 1500회의 작업을 수행)이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위 작업이 진행된 후 절삭, 열처리, 연마 등 나머지 공정들이 진행된다.(나) 원고는 평일에는 주간근무의 경우 08:00부터 19:00까지 약 10시간(점심시간 제외)을 근무하고, 야간근무의 경우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약 13시간을 근무하며, 첫째주 및 셋째주 토요일에는 08:00부터 12:00까지 4시간을, 둘째주 및 넷째주 토요일에는 08:00부터 17:00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이러한 정규근무 외에도 평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 12월에는 146시간, 2007년 1월에는 134시간, 2월에는 75시간, 3월에는 118시간, 4월에는 148시간, 5월에는 110시간, 6월에는 124시간, 7월에는 62시간, 8월에는 103시간, 9월에는 123시간, 10월에는 120시간, 11월에는 이 사건 사고 후 근무를 중단하기 전까지 96시간(평일연장근무일 6일, 토요일연장근무일 2일, 휴일특근근무일 3일, 야간근무일 5일)을 각 근무하였다.(다) 원고의 작업장은 천정과 벽면이 함석판넬구조로 되어 있고, 특별한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드릴 작업 과정에서 철 부스러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일정량이 모이면 이를 수거하여 외부 적치장에 이동·보관한다.(2)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 경위(가) 원고는 2007. 11. 16. 14:00경 드릴작업을 한 후 공기압축기로 드릴머신을 청소하다가 쇠가루가 왼쪽 눈에 들어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있어 세면장에서 눈을 씻은 후 작업을 계속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듯한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7. 11. 19.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는 원고의 증상을 시신경염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하였고, 2007. 11. 20. 내원한 ○○○○○○○에서도 시신경염으로 치료를 하였다.(다) 원고는 위 증상이 계속되어 인근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2007. 11. 24.부터 ○안과의원에서 공막염으로, 2007. 12. 1.부터 ○안과의원에서 '급성 및 아급성 홍채섬모체염'으로, 2007. 12. 13. ○○○안과의원에서 유리체출혈로 각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2007. 12. 24.경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그에 따라 위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져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좌안은 실명하였고, 우안은 실명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시력이 많이 저하되었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7. 6. 30.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키 약 163cm, 몸무게 약 58kg이었고, 고혈압(130/70mmHg)으로 진단 받은 외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양안의 시력은 각 0.9로 측정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눈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다) 원고는 1주일에 1회 약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① 원고의 증상㉠ 원고는 2007. 11. 20. 초진 당시 좌안의 시력저하, 좌안 시신경 부종, 망막 출혈, 망막염 의심 증상이 있었고, 2007. 12. 24. 재진 당시 양안에 망막 괴사 진행 및 좌안 유리체 혼탁이 심하게 진행된 증상이 있었다.㉡ 원고의 경우 주변 망막에 경계가 분명한 망막괴사부분이 한 부분 이상 나타나고, 항바이러스제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망막괴사가 급성 진행하며, 망막 동맥의 폐쇄성 혈관염 증상이 있고, 초자체와 전방내의 염증 증상이 있어 양안의 급성망막괴사로 진단되었다.② 발병원인㉠ 급성망막괴사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즉, 단순포진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원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중 IgG는 양성이나 IgM은 음성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에게 바이러스감염 치료제를 사용하여 병변의 진행이 완화된 임상 경과에 의할 때, 급성망막괴사의 발병이 단순포진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막박리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후유리체 박리, 망막열공, 근시눈, 외상, 눈속 수술 및 염증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급성망막괴사에 의해 나타난 합병증으로 망막과의 경계부에 생긴 망막열공, 염증에 의한 망막하액의 축적 및 유리체내 염증에 의한 망막의 견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막박리가 발생하였다.③ 업무와의 관련성급성망막괴사는 건강한 남성에서 유발되기도 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도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 외부 재해와 업무 환경 등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재해경위, 업무환경, 과로·스트레스 등과 의학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감정의 등산업안전보건연구원㉠ 증상 및 의미 : 망막괴사증은 망막, 결막, 포도막 등의 안구 내막이 염증을 일으키며 부패되는 증상을 총칭하고, 급성망막괴사증은 이러한 증상이 원인에 노출된 후 1달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망막박리는 망막층이 찢어지고 벗겨지는 증상을 의미한다.㉡ 발병원인 : 급성망막괴사증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이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종에 속하는 거대세포 바이러스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 인체면역저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피로와의 관련성 : 급성망막괴사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피로, 자외선, 질병이환 등 스트레스에 의해 재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는 호르몬과 면역체계에 작용하여 신체적 스트레스에 준하는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발현시기 :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감염 후 2주 이내 피부증상(포진)을 보인 후 잠복하여 유발요인이 있을 때마다 발현된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감염 후 1주 이내 전신증상(수두)으로 나타나 1달 이내 점차 사라지며, 통상 수십년 이후 재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과정에는 많은 면역학적 요인이 있으므로, 발생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계절 및 연령층과의 연관성 :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연중 계절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늦겨울부터 초봄까지의 기간 동안 5~7세 어린아이에게 호발한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이 재활성화되어 생기는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의 노령층에 호발한다.② ○○○○○○○○병원㉠ 증상 및 의미 : 급성망막괴사증은 갑자기 발병하여 급속히 진행하는 괴사성망막염, 유리체염, 망막혈관염 등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으로, 안구를 구성하는 결막, 공막, 맥락막, 망막 등의 염증이 특징이다. 망막박리는 망막을 구성하는 구조 중 신경상피가 망막색소상피로부터 분리되는 증상으로, 급성망막괴사증의 합병증으로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다.㉡ 발병원인 : 급성망막괴사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망막의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그 바이러스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1형과 2형),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등이 알려져 있다.㉢ 감염경로 등 : 단순포진 바이러스 1형의 경우 호흡기 비말이나 오염된 타액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되고 생후 6개월에서 3살 사이에 높은 발생율을 보이며, 2형의 경우 신생아는 분만시에 감염될 수 있으나 성인들은 보통 생식기를 통한 성적 접촉으로 감염된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경우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고 2~6세의 소아에게 주로 발병하며, 성인의 경우 1차 감염 외에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하는 경우도 많은데, 성인에게 재활성화되는 경우 50~70대에 호발한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의 경우 주로 감염된 타액에 의해 감염되나 수혈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 등 :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3주 정도이고 발열이나 전신 권태감 등이 전구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 이내이고 포진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는 피부의 통증 및 압통이 전구증상으로 나타난다. 급성망막괴사는 눈에만 단독으로 발병하기도 하므로 피부 및 전신증상 없이도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발병원인 : 원고에게 초감염이 있었던 상태(면역글로불린G가 형성됨)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발에 의해 급성망막괴사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에서 감염을 확진할 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한 후 병변의 진행이 완화된 임상경과 등을 참고할 때, 단순포진 바이러스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3 내지 10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병원장,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임상경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이 바이러스(단순포진,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들(주치의 및 ○○○○○○○○병원)이 제시되었고, 위 바이러스는 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는 소견(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제시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눈에 직접적인 자극을 받은 직후 안구 충혈 및 이물감 등의 자각증상을 느꼈고, 위 사고일 2일후부터 ○○○○○, ○○○○○병원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증상이 계속 악화된 다음, 위 사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되는 등 위 사고 및 위 각 상병의 발병과 그 치료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③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당시의 나이(59세), 신체조건(키 163cm, 몸무게 58kg)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립 자세로 2대의 드릴머신을 조작하여 장시간에 걸쳐 주철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원고의 근무시간(특히 초과근무시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는 주·야간에 걸쳐 계속된 작업으로 인하여 과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게다가 드릴 작업 과정에서 철 부스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작업장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원고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한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근무여건 및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이와 같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잠복해 있던 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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