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5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8. 16. 21:20경 작업장에서 쓰러져 '심장성 급사, 상세불명의 열, 식물인간, 기관조루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9.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0. 24. 업무상 급격한 환경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급성심장사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 을 1-1 · 2, 을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고지혈증과 알콜성지방간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무 등 초과근로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고, 생산총괄본부장 겸 공장장으로서 제품생산과 반품 등을 둘러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 등의 질병을 얻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7. 1. 8.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플라스틱 창호제작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7. 4.경 과장으로, 2007. 7.경 생산총괄부장 및 공장장으로 각 승진하여 창호 구매 및 제작, 납품에 종사하는 한편 생산 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나) 소외 회사는 평소 7명가량의 직원을 두고 플라스틱 새시(○○○○○○○) 제작 · 설치를 주문받아 공장에서 절단, 물구멍 개공, 용접, 잠금장치 부착, 포장 등 절차를 거쳐 창호를 제작한 후 설치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다) 소외 회사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9:00경까지(점심시간 : 12:00경부터 13:00경까지, 휴게시간 : 16:00경부터 16:30경까지)였고, 휴게시간 이외에도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잠깐씩 쉴 수 있었다. 근로계약상 별도로 정해진 휴일은 없었는데 소외 회사의 업무 특성상 납기일에 맞추기 위하여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 원고는 2007. 8. 16.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납품한 제품의 하자 문제로 이의를 제기 받았는데, 그와 사이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적 상황에 처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일 전의 근무의 양이나 시간 등은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여 온 상태에 비하여 30% 이상의 증가는 없었다.(마) 원고는 흡연을 해 왔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의 상병명은 심장성급사로부터 생존 후 식물인간상태, 비후성심근증으로 진단되었는데, 비후성심근증은 급성심장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심장성급사의 원인으로 심실빈맥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심실빈맥의 가장 흔한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그 외에도 비후성심근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심근증, 대사성 질환들, 약물중독, 부정맥을 유발하는 특정질환들이 원인이다.(나) 원고는 2005. 3. 16. 및 같은 해 4. 20.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6. 1. 3.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고지혈증은 혈중지질이 증가된 상태로서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고,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그 위험도는 35세에서 64세 사이의 남성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2.8배에 이르고, 고지혈증과 같은 다른 위험요인이 함께 있다면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급성 관상동맥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긴장상태가 그 유발요인이 되기도 하나, 그 이외의 상태에서도 발병한다.[인정근거] 갑2, 갑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3, 을5, 을7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급성심장사 등은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 원고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여 심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 등이 발병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급성심장사 등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 원고는 비후성심근증 및 고지혈증이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후성심근증 등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 납품물품의 하자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2007. 7. 하순경 ○○○○ 주식회사로부터 ○○○○○○학교 창호설치공사에 대해 납기일인 2007. 7. 28.부터 같은 해 8. 10.까지로 하여 주문을 받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로를 하였다는 것이나, 소외 회사의 2007. 7. 19.경부터 8. 31.경까지의 생산지시서에 의하면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더구나 증인 소외1는 '제품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다소 초과근로를 하였고, 또 제품의 하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약 7개월 동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익숙하게 되었을 것이고,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7. 8. 16.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납품한 제품의 하자 문제로 이의를 제기받기는 하였으나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다.(라) 원고는 급성심장사를 유발하는 질병인 비후성심근증이라는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심장의 병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을 계속 해 오는 등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할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3) 따라서, 원고의 급성심장사 등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46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