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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297,2심-대법원,2010두143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조적 및 석재부설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7. 1. 28. 15:00경 사업장 내에 보관중인 간판 지주(150kg)를 절단한 후 동료근로자 소외1과 함께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5요추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3.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7. 의무기록상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나타나있고, 소외1이 재해사실 내용을 모른다는 진술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통증이 발병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그런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일부만으로는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인 소외1은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통증을 호소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어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자체가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요추부 CT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나 추체 종판 경화, 추간판 부분 석회화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어 재해나 업무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CT 등의 방사선 소견으로 급성 및 만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동반된 퇴행성 변화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급성탈출은 그 가능성이 적고, 이와 함께 원고 주장의 사고일자와 의무기록상의 일자와 상이함을 토대로 판단하면 이 사건 상병과 외상과는 크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질환으로 보일 뿐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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