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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7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6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랜드(이하 '소외회사')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7. 6. 29.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분열증(의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9.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 잃은 고객 등으로부터 욕설, 폭언을 당하고 선후배사이의 엄격한 규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원고는 2003. 12. 1.부터 2004. 5.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딜러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후, 2004. 6. 1. 딜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딜러로서 카지노 테이블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돈과 칩을 교환해 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딜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돈을 잃은 손님으로부터 화풀이나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외 회사는 카지노 테이블 3-4개당 1명의 매니저를 배치하여 딜러의 업무를 보완하고 안전요원을 두어 폭언, 폭행을 하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직원들을 보호하였다. 원고는 일주일에 5일간 1일 3교대(근무시간 08:00 부터 16:00까지, 16:00부터 24:00까지, 24: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근무하였고 초과 근무나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 원고는 1시간 근무 후 20분 내지 30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원고는 2007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VIP룸에서 40시간 가량(1월경 1회, 2월경 3회, 3월경 2회, 5월경 2회) 근무하였는데, VIP룸에서는 게임에 거는 금액이 큰 것 이외에는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2) 발병경위 등원고는 2007. 6. 17. 기운이 없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07. 6. 20. 이후 ○○○○○의원, ○○○○병원, ○○○○병원 등에 내원하여 '급성정신증', '정신분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2007. 6. 20.부터 6. 28.까지는 ○○○○의원에서, 2007. 6. 29.부터 8. 2까지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2007. 8. 13.부터 24.까지 ○○○○○○○○○병원에서 특진을 받은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특진의(을7호증)원고는 카지노 손님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나) ○○○○○○○○○병원장(사실조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개인이 실제적인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건, 심한 부상,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위협을 경험, 목격하거나 직접 직면한 적이 있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임. 그 원인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을 당시의 환경, 개인의 성격경향과 타고난 취약성 등임.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더 잘 발병하고 증상도 심하지만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 내지 의무부여도 중요한 요인임○ 급성정신증은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1개월 이내 급성으로 발병하는 증후군을 말함.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급성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원고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됨.(다) 피고 자문의(을4호증의 1, 2, 3, 4)원고의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정신분열증에 해당한다고 보임.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생물학적 원인이 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임.(라)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정신분열증은 그 원인에 대하여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모두 관여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증상은 급성정신증에 해당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임.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2 내지 6호증, 갑10, 11, 12호증 을 2호증, 을4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주식회사 ○○랜드, ○○○○○○공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부 의학적 소견들(○○○○○○○○○병원장 등)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병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 목격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등). 그런데, 원고는 직접 돈을 걸고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딜러로서 돈과 칩을 교환해 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손님들의 폭언, 폭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단순한 화풀이 정도였지 원고가 실제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언, 폭행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원고는 3년 이상 딜러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업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딜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님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거나 이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원고가 손님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나)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다)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은 급성정신증이나 정신분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급성정신증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정신분열증은 뚜렷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모두 관여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급성정신증이나 정신분열증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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