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7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5.부터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야간주유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9. 1. 23:00경 팔에 힘이 빠지고 2007. 9. 3. 07:50경부터 손에 힘이 빠져 물건 쥐는 것이 힘들어지고 서서히 반신마비, 언어 인지 장애를 겪게 되어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대뇌동맥 혈전증에 대한 뇌경색, 편마비, 실어증,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밝혀지자 2008. 1.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재해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량 및 업무내용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량의 변화가 없었고,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3. 31.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7. 6. 15. 새로 개업한 이 사건 주유소에 야간주유원으로 입사하여 매일 20:00~익일 08:00까지 혼자 근무하여 왔는데 월 2회 휴무가 있었으나, 이 사건 주유소는 평소 차량의 왕래가 많아 원고가 야간에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들의 주유와 방문객을 위해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등 휴식이 없는 긴장과 과로가 연속되었다.(2) 특히 2007. 8. 말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출입문 유리창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야간에도 내방객들이 찾아와 원고가 업무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또 이 사건 주유소의 종전 운영자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여러 차례 찾아와 원고에게 차를 망쳤다는 등의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3) 위와 같이 원고는 58세의 나이에 야간에 혼자서 12시간 동안 주유원으로 주유소 일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 개업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전후하여 과로와 심적 부담감 및 긴장감이 지속됨으로써 평소 지병이 없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기 전에 지하철역의 야간 경비원, 주유소의 야간 주유원, 건물 경비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사업주에게 스스로 야간 근무를 요청하여 야간주유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매일 20:00부터 익일 08:00까지로서 원고가 입사한 2007. 6.에는 야간에 2명이 근무하였으나 2007. 7.부터는 야간에 손님이 줄어 20:00부터 22:00까지는 2명이 근무하다가 22:00이후로는 원고 혼자서 근무하여 왔다. 또 이 사건 주유소의 휴무일은 월 2회로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에 휴무를 하여 왔다.(다)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 차량은 주간에는 시간당 15~20대 정도 되나 야간(20:00~08:00)에는 시간당 3대 가량 된다.(2) 재해발생 전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7. 8. 10., 2007. 8. 17., 2007. 9. 1.에 휴무를 하였고, 2007. 9. 2.에는 무단결근을 하여 동료인 소외1이 원고 대신 야간 근무를 하였다.(나) 이 사건 주유소 경영주인 소외2이 2007. 8. 말경 주유소 출입문 유리창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를 하는 바람에 이것을 구경하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고, 또 소외2이 2007. 6. 초순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기 전에 종전 운영자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찾아와 따지거나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병원에서는 원고의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다고 진단하였다.(나) 원고의 주량은 막걸리 1병 정도이고, 흡연은 3일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소외3- 뇌경색의 경우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이고, 그 외의 원인으로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등이 있으며, 스트레스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원고의 경우 발병당시 초진 소견을 알 수 없으나 환자 진술상 발병원인이 고혈압 및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추정된다.- 원고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다.2) ○○○병원 소외4- 뇌전산화단층촬영, 뇌자기공명촬영, 심장초음파,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좌측 중뇌동맥의 혈관성 폐색이 의심되고, 혈액검사상 고지질증이 있으며, 좌측 중뇌동맥 영역에 다발성 경색이 있다.-원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동맥병변에 따른 색전증(대뇌동맥혈전증)으로 추정된다.(나) 자문의1) 자문의 1- 원고의 뇌경색은 재해조사 및 진료기록부상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본태성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 없는 본인의 기존질환임.2) 자문의 2- 뇌경색은 본인의 기본 성인병 질환인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일반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뇌혈관의 퇴행성 질환임.- 원고의 업무 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 전부와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야간주유원으로 12시간 동안 근무하여 왔고, 2007. 8. 말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출입문 유리창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는 홍보를 하여 이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종전에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찾아와 원고에게 따지거나 항의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야간 주유원으로서의 업무로서 그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고, 또 원고가 종전에도 야간 경비원이나 야간 주유원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그 업무에 적응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야간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 차량의 왕래나 구경하기 위한 방문객이 많아 원고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로와 심적 부담감 및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느껴왔다거나, 혹은 출근이 늦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또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 근무경력 등을 감안할 때 위 재해 무렵 전에 위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는 시간에 홍보물을 보고 방문객이 찾아오거나 종전 업주의 잘못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 내용 내지 작업환경이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양적으로 과도하고 급격하게 변화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다는 일부 주치의의 소견과 원고의 음주 및 흡인력 등을 고려해 보면,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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