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8구단47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805,2심-대법원,2009두806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2.(소장의 2006. 9.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9. 16:10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생략 소재 ○○○○○○○(대표자 소외1)의 농산물저장창고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창고 위의 자재를 치우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고 위로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제2요추 굴곡-신연 골절, 요추부 염좌상, 두부·골반부 좌상'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12.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사실상 대표자인 소외2의 제의에 따라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증폭공사를 위한 전공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은 사업을 위해 임차한 하남시이하생략 소재 일반창고를 냉장시설을 갖춘 농산물저장창고로 개조하고자 하였는데, 그 개조를 위해서는 냉장설비 공사와 전기증폭공사가 필요하였다.(2) ○○○○○○○은 ○○○○라는 상호의 기업체에 냉장설비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마친 후 전기증폭공사를 맡길 업체를 물색하였는데, ○○○○○○○ 대표자 소외1의 매제로서 그 부장이었던 소외2은 2006. 4. 6.경 공인중개사시험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원고에게 공사를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자 소외1에게 원고를 추천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금액을 2,700,000원으로 구두 합의하였다.(3) 위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공사였는데 원고는 전기기능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는 아니었으므로 2006. 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 대표 소외3에게 연락을 취해 그 승낙을 받은 후 2006. 4. 10. ○○○○○ 명의로 ○○○○공사 ○○지점에 공사신고를 하고 변압기 등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로 1,056,00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2은 위 공사신고 직전에 원고에게 공사비 선급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400,000원을 차용하였다.(4) 원고는 ○○○○공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2006. 4. 14. ○○○○를 운영하는 소외4에게 전기배전함을 주문하는 등 2006. 4. 18.경까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였고, 2006. 4. 19. 전기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공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소외2을 도와 손수레(리어카), 야채작업대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공사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일당 150,000원의 전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소외2을 도와 손수레, 야채작업대 등을 제작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갑 제1,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증폭공사의 수급인 지위에서 그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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