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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전기로 출탕작업을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1. 12.과 1. 22. '상세불명의 류마티즘-다발부위'로 진단받고, 2007. 3. 22.과 2008. 5. 23. '섬유근통증후군, 만성통증증후군, 유착성 피막염(우측견관절),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아 2008. 8. 8. 피고에게 '만성통증증후군(어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간 금속제련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오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매일 수행해 왔는데, 특히 출탕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쇠파이프를 들고 장시간 반복적으로 찔러주는 작업을 하거나 출탕작업이 끝난 후 출탕로와 스키마 내부에 굳어 있는 찌꺼기들을 쇠파이프나 함마로 두드려 제거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어깨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 어깨와 허리 등 온몸이 만성통증으로 시달려 왔고, 2006. 12. 14.에는 4층에서 페스트 투입을 하기 위하여 30∼40㎏의 집게를 천정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다가 공중에서 회전하는 집게에 우측 어깨를 부딪쳐 어깨의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반복되는 업무수행과 2006. 12. 14.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8. 6. 1. 소외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소외회사 입사 전에 5년간 ○○○○에서 소외회사에서와 같은 작업을 하였고, 그 후 3~4년간은 막노동 등의 일을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회사 입사 후 1년간 공장외부의 청소업무 등 허드렛일을 하다가 1989. 6.경 전기로 출탕업무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4조 3교대 근무로 1일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실제 작업시간은 '출탕(약 40~50분), 출탕마무리(약 1시간), 모래 바르기(약 1시간)'로 총 3시간 정도이고 그 외에는 주변정리 및 휴식을 하였다.(다) 원고는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키마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기로 담당직원 쪽에 쇳물이 묽지 않아 출구를 뚫어주거나 슬러그가 많이 넘칠 경우 출탕로 쪽의 작업을 도우며, 스키마 쪽의 업무는 출탕로에서 흘러나온 쇳물이 고이는 곳으로 슬러그가 자동적으로 옆으로 흘러넘치고 원고는 고인 쇳물이 제품으로 될 수 있도록 흘러나가는 출구를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즉, 원고는 다른 조원이 전기로 출구쪽 작업을 수행하면서 출탕시 출구가 막히는 일이 생길 경우 약 10m 길이의 철근으로 밀어서 입구를 뚫어주는 작업과 쇳물의 출탕 중 약 2~3m 길이의 철근을 이용하여 슬러그 등 불순물을 걷어내 제거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위 10m 길이의 철근으로 뚫는 경우 긴 철근이 처져 무게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철근을 롤러 위에 얹어서 작업하였다.(라) 약 40-50분간의 출탕작업 후 원고와 다른 조원이 공동작업 출탕로에 남아있는 슬러그에 U자의 철근을 거꾸로 꽂아놓았다가 식으면 쇠막대기를 슬러그 틈에 넣어 젖혀 떼어내 천정크레인으로 U자형 철근에 연결하여 슬러그를 이동하여 제거한다.슬러그 제거가 완료되면 모래를 삽으로 퍼서 10~12m 길이의 통로에 바르는 작업을 한다.(마) 원고의 작업 중 주로 사용하는 신체부위는 손목과 허리이고 동료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강도 및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량에는 차이가 없으며, 무거운 물건은 대부분 크레인으로 이동한다.(바) 원고는 2006. 12. 14. 4층에서 페스트 투입을 위하여 페스트를 집기 위한 집게(약30~40㎏)를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들다가 후크에 연결된 집게가 회전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에 부딪쳤다.(2) 원고의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2003. 7.경 ○○○○병원에서 좌측 견갑부 및 요부의 근막동통증후군(중등도) 등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4. 7. 12. 피고로부터 '섬유근육통증후군, 좌측 수근관증후군'으로 산재요양을 승인받아 2005. 8. 31.까지 치료하였고, 2005. 9. 23.부터는 '상세불명의 류마티즘(다발부위), 섬유모세포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2007. 1. 12.부터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로 치료받았고, ○○○○○ ○○병원에서 2007. 1. 22.부터 '상세불명의 류마티즘-다발부위'의, 2007. 3. 22.과 2008. 5. 23. '섬유근통증후군, 만성통증증후군, 유착성 피막염(우측견관절), 고지혈증'의 각 진단을 받아 치료하였으며, ○○○○○ ○○병원에서 2008. 8. 8.부터 '근육통, 기타 만성 통증, 위궤양 부분 위절제술'의 치료를 하였다.(라)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위 통증은 위 2006. 12. 14.자 사고 이전인 약 10년 전부터 있었다.(마) 원고는 약 18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와 몸 전체의 통증으로 4~5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어깨를 직접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위 사고로 어깨 부위도 부담이 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원고를 진단한 소견은 수면장애 등을 동반한 만성화된 근골격계 통증으로 초기 우측 견관절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통증조절의 실패로 만성통증으로 전환되어 양측 경부, 견관절, 상지, 상부등쪽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 초기 견관절 통증의 치료에서 통증감소의 실패와 이로 인한 우울증, 심리적 불안이 가미되면서 통증의 형태가 만성통증으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통증증후군의 경우 통증이 약물로 조절되지 않으며 심리적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므로 심리적 우울, 불안 상태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나) 자문의 및 전문가 평가- 2005년부터 류마티즘, 섬유모세포 장애 등으로 어깨를 치료한 사실이 명백하며 업무량으로 보아 하루에 3시간 가량 작업하는데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면 약 10년 전부터 통증으로 치료하여 왔다고 하며 이것으로 종합하여 볼 때 업무수행 이전부터 있었던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만성통증증후군은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없고 작업과의 관련성에 는란이 있을 수 있다. 1일 3시간 정도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을 수행하며, 그 작업을 7년 8개월간 수행하여 업무부담 정도가 1/2 가량 된다.(다) 감정의(○○○○○ ○○의료원)- 2009. 4. 16. 실시한 어깨 관절의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검사 결과 전가동 범위에서 제한이 있었으며 특히 외전 시 통증이 심하였고, 우측 어깨의 능동적 관절가동 범위가 통증으로 인해 전범위에서 제한되어 있었다. 또 2009. 4. 19. 실시한 어깨의 초음파 검사에서 오측 극상근의 부분 파열 소견이 있었다. 위와 같은 소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만성통증증후군(어깨)에 해당된다.- 만성통증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원인의 규명이 어렵고, 통증의 자연적 진행과정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명확한 치료가 어려운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와 함께 사회적 역할 감소와 우울증을 동반하는 증후군을 일컫는다.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일차적으로 급성통증의 선행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사회적인 역할 감소와 그로 인한 보상심리, 우울감이 통증의 만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 질환의 진행경과는, 통증의 지속과 함께 이로 인한 사회적인 역할의 제한과 우울감이 발생하며 장기간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해 심리적인 통증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서적, 기능적으로 포괄적인 치료의 부재시에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주로 상지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기존에 어깨 병변이 있었을 때 악화 및 통증의 재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존에 어깨 병변이 없었다 할지라도 어깨 병변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원고는 만성통증증후군의 심리적 요인과 함께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손상에 따른 기질적인 원인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된다.- 초음파 검사에서 관찰된 우측 극상근의 부분 파열은 일반적으로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팔의 사용이 주된 원인이 되는데, 원고는 10년 전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소외회사에 입사 전에도 유사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극상근의 부분파열은 2006. 12. 14. 집게에 부딪혀 수상한 병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는 1988. 6. 1.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약 20년간 금속제련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고, 입사 전에도 5년간 다른 회사에서 소외회사에서와 같은 일을 하거나 3~4년간 노동일을 함으로써 그 업무에 상당 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8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시간은 총 3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변정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강도와 작업량은 소외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무거운 물건을 대부분 크레인으로 이동한다.(라) 원고가 출탕작업 중 철근으로 뚫어주는 것은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고, 긴 철근이 처지지 않도록 롤러 위에 얹어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철근의 무게로 인한 어깨의 부담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마) 원고는 약 18년 전에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약 10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부위의 통증이 있어 왔다.(바) 만성통증증후군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일차적으로 급성통증의 선행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서, 사회적인 역할 감소와 그로 인한 보상심리, 우울감이 통증의 만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사) 초음파 검사에서 관찰된 원고의 우측 극상근 부분 파열은 원고가 2006. 12. 14. 집게에 부딪혀 수상한 병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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