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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긱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3.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에 입사하여 충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 06:00경 근무 중 왼쪽 손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MRI상 기존의 뇌경색 소견이 다발성으로 존재하고 좌측 중 대뇌동맥의 심한 협착, 고혈압성 뇌허혈 소견이 있는 점, 고혈압, 흡연 및 음주 등의 발병요인이 있었던 점,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2. 7. 원고에 대한 요앙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철야근무를 하면서 1일 14시간 내지 16시간 근무를 2일 연속으로 한 후 1일 휴무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여 1주일의 근무시간이 70시간에 이르렀던 점, 출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이나 소요되었던 점, 가스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누출가스를 흡입였고 겨울철에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소외 회사는 근무자들은 주간과 야간 근무조로 나뉘었다. 주간 근무조는 2명으로 편성되었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였다. 야간 근무조는 3명으로 편성되었으나 2명만 근무하고 1명은 휴무하여 결국 각 근무자가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식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였다. 원고는 2007. 1. 13.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간 근무조로 근무하다가 2007. 6.경부터 야간 근무조로 근무하였다. 근무자는 대기하고 있다가 가스를 충전하려는 차량이 들어오면 충전기에서 차량에 가스를 충전해 주고 카드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업무를 하였다. 다른 충전소의 경우는 보통 1일 600-700대의 차량에 충전이 이루어졌으나 ○○가스충전소는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안되어 충천 차량이 적어 1일 280대 정도의 차량에 충전이 이루어졌고 그중 150대가 주간에, 130대가 야간에 충전하였다.(2) 평소의 건강상태, 치료전력 등원고는 약 30년전부터 혈압이 높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매주 소주 5병 정도의 음주를 30년간 해 왔으며 1일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원고는 2007. 6. 15.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90mmHg로 고혈압이라고 판정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을3호증의 1, 2)1) 자문의 1- 두부 MRI상 우측 내포에 뇌경색소가 있고 뇌에 전반적으로 고혈압성 뇌허혈 소견이 있으며 좌측에 진구성 뇌경색소가 있음. 고혈압, 흡연(1일 40개) 및 음주(1주일 소주 5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2) 자문의 2- MRI상 우측 뇌 기저핵부의 급성 경색 소견 외에 기존의 뇌경색 소견이 다발성으로 존재하고 소혈관 질환(동맥경화성)의 소견이 있으며 좌측 중대뇌동맥은 그 기시 부에서 심한 협착소견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동맥경화성 및 고혈압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고 있었음.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이 기존의 병변과정을 자연적으로 악화시켰다고 사료됨.(나) ○○○○○○공단(사실조회)- 2일 야간근무 후 1일 휴무를 할 경우 생체 리듬이 야간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원고가 근무한지 1달 내지 3달 이내에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업무에의 부적응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가 혈압을 증가시켜 뇌·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주당 63 내지 70시간의 근무는 장시간 근무에 해당함.- 수면부족이 심혈관계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고 수면부족이 수축기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음.- LPG, 가솔린, 경유 등의 기화된 가스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음.(다) ○○○○○○병원장(진료기록감정)- MRI상 뇌 내포의 뇌경색으로 열공성 뇌경색임, 열공성 뇌경색은 대개 고혈압 당뇨에 의하여 발생함.- MRI상 크기가 큰 혈관도 좁아져 있고 다발성 뇌경색 병변도 보이며 급성 뇌경색 소견도 있음. 이와 같은 소견은 뇌에 전반적인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함.[인정근거] 갑3, 4, 을2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공단 및 주식회사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야간에 장시간 근무함으로써 다소간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산업안전공간에서는 2일 야간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경우 생체리등이 적응하기 어렵고 장시간 근무, 수면부족이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②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한 차량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충전차량이 없는 동안에는 적절하게 휴식을 위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10개월 가량 같은 업무를 하여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환경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신체에 과도하게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장기간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은 채 흡연을 한데다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점, ③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에게 이미 뇌경색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원인은 고혈압 등 기존 병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뇌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열락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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