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7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의 교통사고 보험처리 대행업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26. 10:30경 업무 중 우측 팔 등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원에 내원하여 '뇌 소와성 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9., 이 사건 발병 3개월간 업무의 양, 근무시간, 작업환경의 변화 없었던 점, 기존의 고혈압, 흡연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하루 평균 15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근무를 한 점, 원고가 보험 관련 민원 처리를 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던 점,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으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혈압관리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소외 회사는 보험관련 긴급출동 서비스, 사고현장 처리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긴급출동팀(ERS)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긴급출동팀에는 사고현장출동팀과 단순현장출동팀이 있었는데, 사고현장출동 팀에서는 교통사고 접수가 들어오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파악한 후 상대차량 운전자와 상대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등 사고처리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사고약도 및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회사로 전산 송부하고 고객과 전화 등을 통한 상담 및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단순현장출동팀에서는 교통사고와 무관한 배터리 방전 등의 차량 이상 발생시 출동하여 긴급정비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로(비중 80% 가량) 교통사고 조사 및 보고업무를 하였고, 부수적으로(비중 20% 가량) 고객상담, 민원발생처리업무 및 긴급출동업무를 하다. 교통사고 1건을 접수하여 현장조사 및 보고까지하는데 통상 1-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사고현장출동팀에는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원고, 소외1 및 소외2의 3명이 근무하다가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원고, 소외1, 소외3의 3명이 근무하였으며, 2007. 1. 3. 소외3 전출하여 원고와 소외4의 2명이 근무하였는데, 업무 중 사고조사 및 보고업무는 단순현장출동팀에서 지원받았으나 민원처리업무는 원고와 소외4 2명이 처리하였다. 2006년 1월경 이후에 소외 회사 전체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및 보고처리건수와 그 중 원고가 처리한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년월2006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007년1월2월3월전체건수243246282308369326373365393341442395312291370원고건수1001061089811488127104927012379897865원고는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20:00까지였으나 그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06년 9월경부터는 주 2-3회 사무실에서 당직을 섰다. 당직시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거나 자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였다.(2) 발병경위,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7. 3. 26. 07:00경에 출근하여 이하생략 근처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갔는데 고객과 전화통화 중 우측 팔다리에 마비증세 등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1998. 5. 28.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16년 가량 1일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에 2회, 1회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원고의 어머니가 고혈압, 뇌졸중인 가족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사실조회)-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병명은 뇌소공성 또는 뇌열공성 뇌경색으로, 가느다란 뇌혈관의 폐색으로 인해 뇌신경세포가 괴사되는 것임. 그 원인은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한 폐색임.- 원고에게 있던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및 가족력의 위험인자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발병의 가능성이 더 커짐.(나) ○○○○의원장(사실조회)- 내원당시 혈압 10/100mmHg로 중등도의 고혈압 소견을 보였음.- 원고에게 있던 기존의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및 가족력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임.(다) ○○병원장(사실조회)- 1차적인 기초질환(고혈압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있음.(라)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과거력으로 고혈압, 흡연 등이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려워 기왕증으로 사료됨.2) 자문의 2- 업무시간이 긴 것은 인정되나 상당한 대기시간이 있어 업무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2006년경과 비교하여 업무량이 증가되지 않았음. 고혈압, 질병력, 흡연 등의 인자가 있음. 종합적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보임.[인정근거] 갑1, 2, 8, 9호증 을 1, 4, 7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의원, ○○병원장, ○○○병원장, ○○○○○○공단, 주 ○○○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① 원고를 비롯한 3명이 사고현장출동팀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2007. 1. 3.경 직원 1명이 전출하였으나 교통사고 조사 및 보고업무는 사교현장출동팀의 지원을 받게 되어 그 무렵에 원고가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및 보고건수는 2006년경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들었고, 민원업무는 다소 늘었으나 원고의 업무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민원업무의 절대적인 업무량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랫동안 같은 업무를 해 왔고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 또는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가족력 등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고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의 견해도 그와 같이 보고 있다, 이와 같은 ①, ②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갑7, 10, 11, 12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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