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5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6. 11. 9. 제주도 수학여행 학생들을 인솔하여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학생들을 뒤따라 뛰어 내려가다가 넘어져 '좌측 슬관정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반원상연골판파열'의 상병을 입었는데,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관계 없이 동료 직원 소외1과 장난을 치며 높이 뛰어 오르다가 착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 12.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관광가이드로서 성산 일출봉에 오른 학생들을 인솔하여 일출봉을 내려오면서 먼저 간 학생들을 뒤쫓아 빨리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설사 원고가 낙법을 보여주겠다고 시범을 보이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흥을 돋우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어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재해 경위에 대한 주장과 증거(가)재해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요양신청서 기재 -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구르고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한때 저도 어릴 때 놀던 생각이 나서 소외1과 장난을 치면서 내려가다가 땅이 움푹 파인 것을 모르고 뛰어 내려갔는데, 갑자기 땅이 움푹 파여 있어 위험하다 싶어서 순간적으로 뛰었는데, 다리가 꺾여서 상처를 입었다.·피고 공단에서의 진술 - 성산 일출봉 내리막길에서 뛰었는데, 웅덩이가 바로 눈앞에 있어 내리막이기 때문에 몸이 높이 올라가면서 다리부터 먼저 떨어져 힘을 받아서 뻑 소리가 났다.(나) 재해 경위에 대한 증거·소외1의 진술서 - 원고와 본인은 마지막 남아있는 학생들을 인솔 도중 본인이 야 우리도 저 아이들처럼 빨리 뛰어가자고 말을 하니까, 원고1이가 그래 빨리 내려가자 하며 웃으면서 뛰어 내려가는 순간 원고1이가 사고가 나서 멈춰보니까 눈앞에 웅덩이가 있었다.·소외1의 법정 증언 - 원고가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가던 중 길이 푹 파인 곳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뛰어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쳤다. 그곳은 웅덩이가 아니라 경사진 길인데 그 경사가 잠시 꺾여져 높아진 부분이다.[인정근거]갑 20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3)소결원고의 재해 경위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2,3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는데, 위 증거들은 원고와 소외1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거시적인 윤곽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한편, 사고 현장이 푹 꺼진 웅덩이인지, 불룩 솟아오른 언덕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점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19세 9개월 남짓의 신체건강한 원고가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넘어진다는 것은 일례적인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원고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위하여 구체적인 경험 없이 사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사용자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알고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에게 학생들로부터 그 경위를 알아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 담임선생님은 학급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제주도 수학여행 당시 성산 일출봉에서 원고가 다친 것을 목격한 사람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학생들은 "아! 저 봤어요. 그 교관선생님이 난다고 언덕에서 막 내려오면서 평지에서 다시 언덕 내려가는 곳에서 뛰셨는데, 그때 발목을 삐끗하셨어요", "저 그 옆에 있었는데요. 그거 어떤 다른 교관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에게 너 날 수 있냐고 했는데, 날 수 있다고 해서 높은데서 막 달려 내려오면서 다시 언덕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발이 삐끗했어요." "아! 나 봤다. 맞다 맞아" 등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학생들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위 기재는 상당히 신빙할 만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1의 부추김에 따라 학생들에게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뛰다가 다쳤다면, 이는 학생들을 인솔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장난을 치다가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 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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