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47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8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7. 5. 20.부터 삼척시 사직동 소재 주식회사 ○○○○○ ○○공장에서 발파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3. 1.경 위 ○○공장의 46광구 함마크랏샤 입구에 막한 대형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크랏샤에 의하여 튕겨 나오는 돌에 좌측 눈을 포함한 얼굴 부위를 맞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07. 8. 14.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2007. 8. 2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는 거의 실명에 가까운 좌안 안전수지 상태로서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수개월 사이에 우안의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서 사고 전 1.2이던 것이 사고 후 0.4로까지 저하되었는데, 이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것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위 업무상 재해와 우안의 시력 저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1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 를 제8급 제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등(1) 주치의2005. 12. 20. 좌안에 대하여 수술적 처치 시행함. 2007. 8. 3. 현재 청구인의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 0.4, 좌안 안전수지 감별인 상태로 상흔이 고정되어 산재종결 신청함. 단 추후 경과에 따라 좌안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음.(2) 피고 자문의 소견좌안 안전수지 감별인 상태로 치료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가 증상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3)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좌안 재해경위(좌안 외상에 의한 녹내장)와 우안 시력저하의 장해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좌안 장애만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4) 신체감정의 소견 (○○의료원)- 좌안 녹내장(수술 후 상태), 중등도(외상성) 백내장- 우안은 경도의 백내장이 있으나, 좌안의 부상과 인과관계는 없음- 좌안과는 관계가 없으나 노화에 따라 우안의 시력저하 가능성은 있으며, 시력이 저하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치료가 종결 된 후 다른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임- 자각적 시력은 우안 0.5, 좌안 0.01- 현재 우안에 경도의 백내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각적 시력 저하가 가능함- 우안에 녹내장 및 기타 안질환이 관찰되지 않음- 눈에 교감성 안염이 있는 경우, 한쪽 눈의 천공성 외상 후 양쪽 눈에 육아종성 전체 포도막염 소견을 동반한 시력저하가 가능하나, 피감정인의 경우 좌안의 비천공성 외상의 과거력이 있으며, 현재 우안에 교감성 안염 및 기타 안질환 관찰되지 않는 경도의 백내장 소견만이 관찰되는 상태로, 우안의 시력 약화는 백내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우안 시력이 0.4 이하로 저하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안 자체에 발생한 백내장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등급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 등급이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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