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619,2심-대법원,2010두246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1. 31. 18:00경 소외 회사 사무실 통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직후 후송된 ○○○○○○ 병원에서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공사현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공사현장들을 돌아다니며 이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방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자주 두통과 실신 증세를 보였고, 또한 2006. 9.경부터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 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인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노임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원고가 그 지급시기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유해물질 노출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누적으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아파트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레탄 방수공사 등을 하는 방수시공 전문업체이다. 소외 회사 공사현장의 경우,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방수공사는 주로 노출된 외부 작업에서 이루어졌고, 부득이하게 실내 내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방수작업을 할 경우에는 환풍시설을 갖추어 내부 공기가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방수공사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산소마스크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다.(나) 원고는 1993. 6.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13년 이상을 소외 회사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인원관리, 자재관리, 기성관리, 하자처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하루에 통상 2~3군데의 공사현장을 순회하며 각 공사현장에 약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 머물면서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공사현장 책임자들과 작업공정을 협의하거나 이들에게 작업 지시 등을 하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사 기성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 하는 등으로 외근 업무와 내근 업무를 번갈아 가며 수행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2007. 1. 업무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에 총 21일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7일은 종일 공사현장 근무, 6일은 종일 내근, 나머지 8일은 공사 현장근무와 내근을 하였고, 토 일요일에는 주로 휴무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1. 말경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자재대금 및 노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노무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측과 협의하고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소외 회사측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노임 등의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4. 6. 17.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 증상성 간질 등으로, 2004. 7. 12. 제6뇌(가돌림) 신경마비로, 2004. 7. 13. 및 2004. 8. 3. 가돌림신경의 손상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4. 7. 8.부터 2006. 11. 13.까지 사이에 약 12회 정도 '실신 및 허탈'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가 작성한 2004년도 및 2006년도 각 건강검진 문진 내역에는, 원고의 부모, 형제 중에 뇌졸중 질환자가 있고, 원고는 1974년경부터 약 30여 년간 담배를 하루 한 갑 이상 피워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2006년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검진일 2006. 11. 13.)에 의하면, 원고는 신장이 166cm, 체중이 63kg이며, 혈압이 140/91mmHg이었고,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혈압관리를 요하며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원고 주치의① 주치의 소견서 :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좌측 두정부에 경막외 출혈, 우측 대뇌반구에 지주막하 출혈 및 다발성 뇌실질 출혈이 있어 자발성 뇌출혈이 아닌 외상성 뇌출혈에 타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좌측 두피에 출혈성 부종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좌측 뇌의 두부 손상이 일차적 원인이다. CT상 우측과 좌측의 뇌병변은 두부 외상시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② 사실조회 회신 : 원고의 최종 진단명은 중증 뇌좌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외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이다. 이러한 출혈은 외상성 뇌출혈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원고가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원고는 2004. 5경 처음 발생한 의식소실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원고에게 비슷한 유형의 의식소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원고가 의식소실 당시 넘어지면서 눈 주위 등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으며 의식소실 후 자신이 전화 통화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혼돈 증상 등이 있어 경련발작, 즉 간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일정한 기간을 관찰한 후 부분성 간질의 임상적 진단 하에 항경련제약물을 투여하였다. 2004. 6.경 및 2004. 12.경 실시한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신, 간질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뇌파검사 등 제반 신경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신, 경련발작(간질)의 경우 원인질환에 따라 재발빈도 등이 다르며, 두 가지 모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재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안전공단 ○○○○○○연구원(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유기용제는 눈, 피부 및 호흡기 점막의 자극증상과 함께 중추신경제 억제 증상인 마취전구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도취감에 이어 마취전구증상인 현기증, 구역질, 구토, 협조운동 저하, 이상감각, 침 흘림 및 빈맥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은 노출의 중단과 함께 곧 소실되나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의 점차적인 상실, 마비, 경련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중등도 내지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인 만성 독성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의 신경계 이상의 종류와 발생 빈도는 폭로된 유기용제의 종류, 폭로기간과 폭로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저농도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는 중추신경계의 장애가 잘 초래되지 않고 영상검사나 뇌파검사 등 전기생리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어 잘 진단되지 않는 편이다.(라) 피고측 자문의들뇌손상의 원인은 실신에 의한 머리충격(외상성)으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실신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고, 원고가 과거력상 수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특별히 업무 과중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 질병으로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마)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산업의학과)유기용제에 고농도로 단기간에 노출될 경우 실신, 경련 등의 중추신경계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중추신경계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우레탄 방수공사 현장의 경우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계 영향으로 실신, 간질, 허탈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바) ○○○○대학교 ○○○○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과)원고의 경우 비슷한 의식소실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의식소실 당시 숨을 멈추었다가 몰아쉬는 증상이 있다거나 얼굴이나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의식소실 후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간질에 의한 경력발작과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이 관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간질에 의한 경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MRI 검사상 뇌 병변이 없는 간질을 특발성 또는 원발성 간질로 별도 분류하고 있고, 증상이 짧고 예측하기 어려워 경련발작 증상 중에 입원이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련의 특성상 병원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상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실신의 경우에도 신경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과로나 스트레스와 실신이나 경련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실신 등의 증상 발생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및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약 13년간을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들을 순회하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중추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기용제에 조금이라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소외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체불된 노임 등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약 13년간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들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여 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그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발생한 소외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체불된 노임 등 지급시기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평소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 방수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현장책임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사현장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우레탄 방수공사 현장의 경우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평소 유기용제에 직접, 만성적 또는 고농도로 노출된 채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제6뇌(가돌림) 신경마비' 내지 '실신 및 허탈' 증세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서 여러 차례 간질에 의한 경력발작과 그에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이 관찰되었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부분성 간질의 진단을 받고 항경련제 약물을 투여받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기존질환으로 간질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기존질환인 간질 증세로 갑자기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위와 같은 실신 등의 증세가 계속됨에도 상당량의 흡연을 하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유기용제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48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