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지급처분취소
2008구단48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4.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교·성사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시공자인바, 위 공사현장의 비계설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2은 2008. 1. 19. 10:00경 위 공사현장 1공구 지하주차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준비를 위해 펌프카 레미콘 호스를 타설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료근로자 소외3이 앞에서 끌고 자신은 뒤에서 어깨로 받치고 밀던 중 레미콘 호스의 무게로 인하여 갑자기 허리, 엉치뼈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8. 1. 3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4. 이 사건 상병과 소외2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소외2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소외2은 콘크리트 타설용 레미콘 호스를 이동시킨 사실이 없고 소외3 혼자 끝 부분을 잡고 7-8m 정도 이동한 것으로서 그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도 아니었고, 당시 같이 작업하였던 사람들도 소외2이 레미콘 호스를 이동시키거나 작업 도중 주저앉거나 하는 등으로 거동이 이상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었으며, 소외2은 이전에도 요통 및 추간판전위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소외2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의 1 내지 6, 8, 10, 12, 13, 갑 제3,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2의 치료 경위 등(가) 소외2은 원고가 시공하는 주교성사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콘크리트 부분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의 재하청 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7. 12. 28.부터 위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나) 소외2의 주요 업무는 콘크리트타설이었는바, 소외2은 2008. 1. 19. 10:00경 위 공사현장 1공구 지하주차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준비를 위해 펌프가 레미콘 호스(무게 약 70-80kg 정도)를 타설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료근로자 소외3이 앞에서 끄는 동안 레미콘 호스를 어깨로 받치고 밀던 중 허리, 엉치뼈 부근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다) 소외2은 당일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에게 허리 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어 조퇴하겠다고 한 후 바로 ○○○○○○로 가 치료를 받았고, ○○○○○○에서 2008. 1. 23. 촬영한 MRI 판독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자 2008. 1. 24. ○○병원으로 옮겨 다시 MRI 촬영 등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라) 소외2은 1998. 6. 1. 및 1990. 10. 21.에 각 요각통으로, 2001. 5. 3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경에도 요각통, 기요통, 신경뿌리병증(허리엉치 부위), 좌골신경통(엉치 및 엉치꼬리 부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의 전위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상기 환자는 요추부 염좌 진단하에 입원 치료한 환자로 요추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바, 금일(1월 23일) 시행한 요추부 Ⅷ상 사고와 관련한 특이 이상 소견은 없다(갑 제2호증의 3).(나) 피고 ○○지사 자문의요추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이 좌측에서 탈출되어 있다. 피재자는 작업 중 요통, 좌하지 방사통 및 좌측 발목의 배굴근 위약이 있었다. 상병과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진료기록감정결과-2008. 1. 21.자 ○○○○○○ 초진 의무 기록지에는 요추부 염좌로 기술되어 있으며, 2008. 1. 23.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으며 그 결과 및 판독지 등을 볼 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술되어 있 다. 2008. 1. 24. 이하생략 소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촬영을 시행한 후 제4-5 요추간의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이란 진단명으로 2008. 1. 25.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다. 추간판탈출증 병변 자체가 퇴행성 병변이다. 기왕증 소견에 본 외상이나 어떠한 발병 요소에 의하여 증상의 발현 악화 소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증상의 발현 악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사실조회결과(피고 신청)-MRI상 제4-5 요추간이 좌측에서 탈출되어 있는 소견과 좌하지 방사통 및 좌측 발목의 배굴근 위약 소견이 있다고 급성 탈출 소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사실조회결과(원고 신청)-2008. 1. 21.과 2008. 1. 23.에 환자의 상태는 동일하나 2008. 1. 23. MRI를 촬영하여 환자의 정확한 증상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라고 기술된 것이다. 통상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을 MRI상 구별하기는 힘들며 심한 연부조직의 파열이나 인대손상 혹은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이라면 MRI등의 소견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기왕증에 경도의 외상이 가해서 증상이 발현 악화되는 경우에는 알 수 없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 변화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1. 23. 및 1. 24. 요추부 MRI를 비교해 본 결과 MRI 영상의 차이는 있으나 1. 24. 촬영된 요추부 MRI의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하부에서 추간판돌출소견이 좀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 병변은 퇴행성이며, 그 병변의 악화가능성이나 증상의 악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소외2이 한 작업이 약 70-80kg 정도의 펌프카 레미콘 호스를 어깨에 메고 밀면서 운반한 것으로서 그 무게 등에 비추어 작업자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소외2이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 현장소장에게 알리고 조퇴를 한 후 바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사실, ③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과 소외2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이 기왕증 소견에 본 외상이나 어떠한 발병 요소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 악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소외2이 2007. 12. 28.부터 위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2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작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 위 레미콘 호스의 이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 상태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2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퇴행성 병변 부위에 위 레미콘 호스 이동으로 인한 외상이 가해져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경우라고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과 소외2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가 소외2을 요추부염좌로 진단하거나 MRI상 사고와 관련한 특이 이상 소견이 없다고 진단한 것은 오진이거나 그 원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 할 수 없고, 소외2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허리 부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소외2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허리 부위 퇴행성 병변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할 수는 없다.따라서, 소외2의 이 사건 상병은 소외2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 취지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