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8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409,2심-대법원,2010두153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1. ○○○○○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9. 29. 05:42경 소외 회사 사업장 정문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렉카차 옆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 받은 다음 2006. 12. 1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6.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 동안 야간에 타이어 정리작업을 하느라 과도하게 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정비, 타이어 교체,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휴무하였고 1주일에 3일 정도 사업장 내에 설치된 숙소에서 취침을 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9:00경까지였다.(나) 2006. 9. 25.경부터 소외 회사에는 스노우 타이어가 대량으로 입고되기 시작하여 이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 사업주는 원고 등에게 창고에 있는 기존의 타이어를 정리하여 스노우 타이어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주간에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 동료들과 함께 타이어 정리작업을 하였는데, 2006. 9. 26.에는 소외1, 소외2와 타이어 정리작업을 하였고, 9. 27.과 9. 28.에는 소외2가 몸살이나 결근하는 바람에 소외1과 타이어 정리작업을 하였다. 타이어 정리작업은 창고에 있는 기존의 타이어를 꺼낸 다음 차곡차곡 높이 쌓아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타이어는 1개에 보통 20kg, 대형은 60kg 정도의 무게였다. 타이어 정리작업은 20:00경에 시작되어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종료되었다. 3일 동안 정리한 타이어의 개수는 1,500개 가량이었다.(3) 평소의 건강상태원고는 평소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다. 원고의 혈압이 2006. 9. 29. 06:00경에는 250/100mmHg, 06:25경에는 189/107mmHg, 07:05경에는 180/103mmHg로 측정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사실조회)○ 이 사건 상병은 2006. 9. 28. 23:00경부터 원고가 발견된 9. 29. 05:42경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자발성 뇌출혈인 점, 출혈의 위치, 원고가 입원기간 중 혈압이 높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다. CT상 뇌혈관 기형은 보이지 않는다.(나) 피고 자문의(을3)뇌기저핵부에 발병한 뇌출혈로 고혈압, 혈관기형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흥분, 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촉발요인이나 촉발요인만으로는 뇌출혈이발생하지 않는다.(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이 과로, 탈진 등에 의하여 일시적인 고혈압이 되는 경우에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 과로는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과로가 있었다면 뇌출혈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없었고 다만 어느 정도의 흡연경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인정근거] 갑3 내지 6호증 을1, 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가 3일 동안의 단기간만 작업을 한 점, 하루의 작업시간이 2-3시간으로 그다지 길지 않았던 점, 동료와 함께 작업을 한 점,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이어 정리작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감정소견과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후와 입원치료기간 중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던 점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다)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과로는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한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소견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2)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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