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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8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4.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던 중, 리어카로 자재 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리어카 손잡이에 치아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치아 아탈구(상악 우측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07. 9. 10.까지 요양하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2007. 10. 16.부터 2007. 12. 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가 2007. 11. 1. 피고에게 위 승인된 요양기간 중 2007. 10. 16.부터 2007. 10. 31.까지의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1. 13. “2007. 10. 18. 제출한 요양연기신청서를 검토한바, 요양연기 신청기간인 2007. 10. 16~2007. 12. 1. 기간 동안 식사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으나 취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 기간 동안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2007. 10. 16~2007. 10. 31.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기관인 피고의 이사장은 2008. 4. 4. 원고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3일간(2007. 10. 16., 2007. 10. 17., 2007. 10. 22.)은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2. 원고에게 위 3일간의 휴업급여 107,31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전부터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제한적인 음식섭취로 인해 체력유지가 어려워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러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치아를 발치함으로써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자에게 필요한 체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 휴업급여가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휴업급여)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그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치과의원 소외1)- 주된 증상 등 상병상태 : 12번, 13번의 치아탈구로 발치요망- 취업치료 가능여부 : 가능- 취업치료 가능사유 : 식사하기에 조금 불편한 감은 있으나 취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예상치료효과 : 12번, 13번 발거 후 국소 의치로 치아기능을 회복하였음.(2) 자문의- 상악 우측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총 3개 치아가 아탈구되어 이 중 우측 측절치, 견치 2개 치아 발치 후 국소 의치로 보철수복하였음. 발치와 관련하여 치료당일 불편감은 있을 수 있으나 취업치료 가능함(단, 통원치료일 제외).2007. 9. 4. 재해 이후 '우치아 탈구'의 상병으로 제12번, 제13번 치아 발거 후 국소 의치로 치아기능이 회복되었음을 감안할 때 2007. 10. 16. 이후부터는 취업요양이 가능하다고 사료됨.(3) 감정의(○○○○○ ○○병원)(가) 소화기내과- 2007. 9. 4. 재해 이전에도 치아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취업에 충분한 육체적 체력을 유지하였으므로, 2007. 9. 4. 재해로 인한 추가적인 발치 이후의 국소 의치로 인한 치아기능회복은 음식섭취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에 육체노동에 필요한 체력 유지에는 영향이 없었으리라고 본다.- 원고가 2007. 10. 16.부터 2007. 10. 31.까지 실제 통원일 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13일 동안 치과상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나) 치과- 원고는 사고 전에 정상적 구치교합이 붕괴된 상태이다.- 원고의 현재까지의 치료내용과 경과는, 상악 우측 측절치 및 견치의 발채 상악 좌측 견치, 제1, 2소구치 발치 등이다.- 원고는 치주염 및 잔존치근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 이전의 경우에도 구치부 교합이 붕괴되어 일반적인 음식물섭취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사고는 기존 저작기능에 악화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육체노동자의 경우 보철수복이 되지 않은 현재의 저작상태로 취업시 체력유지에 제한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 및 치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루 분의 휴업급여로 지급할 것을 규정한 위 법조항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 10601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16.부터 2007. 12. 1.까지의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47일간의 '통원' 치료를 위한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인 점, ② 원고는 식사하기에 조금 불편한 감은 있으나 취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 자문의도 원고가 발치와 관련하여 치료당일 불편감은 있을 수 있으나 통원치료일을 제외하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나타내며, 한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이 건 사고가 원고의 기존 저작기능에 악화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되고, 육체노동자의 경우 보철수복이 되지 않은 현재의 저작상태로 취업시 체력유지에 제한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원고가 재해 이전에 치아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체력유지를 한 것으로 보아 재해로 인한 추가 발치 이후에도 2007. 10. 16.부터 2007. 10. 31.까지 실제 통원일 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13일 동안 치과상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휴업급여 신청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모두 합쳐 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나머지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소외회사에 임플런트 치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다른 치과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2007. 11. 1.에야 비로소 휴업급여 청구를 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원고의 종전 치아상태와 위 재해로 인한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유과정 및 상태, 요양기간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3일간의 통원치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업급여 신청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할 정도의 상병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고가 위 휴업급여 신청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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