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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9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8. 7. 대구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10. 25. 02:50경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대구 이하생략 삼거리에서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4.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으므로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구 남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새벽에 출근하는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위 남구청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환경미화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관계로 매월 일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점, 또 남구청은 원고 등 환경미화원들이 승용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위하여 별도로 오토바이 및 자전거 보관소까지 제공하여 이를 관리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인 남구청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91. 8. 7.부터 대구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해 왔는데, 남구청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고,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보관소를 제공해 주었다.(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주거지는 대구 이하생략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주거지에서 대구 이하생략 소재 남구청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생략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대구 이하생략 소재 ○○○ ○○○○○○ 제과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 정문쪽에서 내려오는 택시(생략)와 충돌하여 우대퇴골외과 골절, 우비골골두 골절, 우슬관절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족저건 및 내측비복건 부분파열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근무지인 남구청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출근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출근시간 또한 03:00 전후라고 보여 그 시간에 원고가 통근에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고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오토바이가 원고의 소유로서 남구청에서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오토바이 보관소를 제공한 외에 위 오토바이의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출·퇴근 경로 역시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인 대구 남구청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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