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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1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4. 27. 05:25경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하면서 마비,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보인 후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7. 2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없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6. 8.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 그룹의 포토팀에서 고가장비인 노광기 등의 유지보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노광기 부품교체, 세척, 에러대처,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월 단위로 1일 3교대 근무를 번갈아 함으로써 수면 및 식사시간이 불규칙하여 생활리듬이 불안정하였고, 항상 무진복, 헤드커버, 스모크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와서 평소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껴 왔다. 그 와중에 원고는 2006. 경부터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가거나 월급을 일부 반납하는 경제적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7. 3. 23.경에는 갑자기 노광기(1호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면서 법정관리 중에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자체 수리가 어려워 결국 2007. 4. 10. 노광기 제조사인 ○○에 보수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후 장비 담당 책임자로서 제시간에 퇴근을 하지 못한 연장근무를 수행하면서까지 ○○에서 나온 보수 담당자와 함께 노광기를 수리하여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1996. 8. 12. 소외 희사에 입사하여 TFT-LCD 모니터 제조공정 중 ○○○ 그룹의 포토팀에 소속되어 코팅, 노광, 현상 작업 관련 장비(트랙장비 10대, 노광기 10대)의 유지보수 실무자로서 수리업무(직접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 및 관련업체를 선정하여 수리지시 등의 작업지시 업무를 함)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소외 회사의 TFT-LCD 모니터 제조공정이 24시간 가동 방식이라서 3조 3교대 근무(근무시간은 A조가 06:00-14:00, B조가 14:00-22:00, C조 22:00-06:00)를 월 단위로 바꾸는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속한 2007년 4월은 A조 근무를, 그 이전 3개월은 같은 해 1월 A조 근무를, 같은 해 4월 B조 근무를, 같은 해 3월 통상 근무(08:30-17:30, 중식시간 1시간 제외)를 각 하였다.(다) 원고는 2007. 3. 23. 자신이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장비 중 노광기 1호기가 고장 나자 자체 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수리가 어려워지자 제조사인 ○○에서 파견된 직원이 2007. 4.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노광기 1호기를 수리하였고, 그 후 유사한 고장이 재발함에 따라 2007. 4.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캐논에서 파견된 직원 재차 위 노광기 1호기를 수리하였으며, 원고는 그와 같은 수리 업무를 보조하였다.(라) 그런데 위 노광기 1호기가 고장 났을 당시 그 대체 장비로 노광기 3호기, 10호기가 있어서 모니터 생산에 지장은 없었으나, 노광기 10호기는 노광기 1호기의 대체장비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노광기 3호기가 고장날 경우 작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노광기 1호기의 신속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의 기간(2007, 3. 27. 같은 해 4. 26.) 동안 6일간 휴무를 하였고, 위 상병 발생 1주일 이전 기간에는 2007. 4. 24.(화) 하루 1시간 35분 정도 연장근로를 한 것을 제외하고 평상시와 같이 1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였으며, 따라서 위 각 기간 동안 원고가 적응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2)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1년부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음에도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등으로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고혈압 위험인자인 음주(주 1회 소주 1~2병 정도)를 약 15년간 지속하였다.(나) 원고의 아버지, 남동생도 현재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다.(3) 소외 회사의 법정관리 등소외 회사는 이천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TFT-LCD 판넬 제조, 판매 회사인 이고, 임직원수는 약 1200명 정도로서, 처음에는 1989년 ○○○○(현재 ○○○○○○○) LCD 사업본부로 출범하여 중국의 ○○○그룹에 분리매각 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소외 회사가 되었는데, 2006. 9. 8. TFT-LCD 시장 악화와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법정 관리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후 2007. 5. 31. 법정관리가 개시되었다. 이 후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및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2006. 5. 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 동안 월 1회 교대로 10일씩 총 30일간 무급휴가를 하였고, 2006. 9. 부터 07. 12.까지 15개월간 급여 중 일정액을 반납하기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가) 2007. 7. 24.자 소견서 : 2007. 4. 27. 의식변화 및 좌반신 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당일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2007. 7. 19. 현재까지 입원가료 및 재활치료 중임.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따라 기간 연장, 진단명 추가 가능함.나) 2007. 5. 9.자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07. 4. 27. 의식변화와 좌측 마비 증세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로 제반 검사상 고혈압성 뇌출혈이 진단되었고, 내원 당일 응급으로 개두술 및 출혈 제거술을 시행받았음. 2007. 5. 9. 현재 신경외과 입원 중으로 수술 후 약 4개월간의 안정가료 요하는 상태임.다) 2008. 10. 14.자 사실조회 회신 :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종족,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의 다양한 질환이 있으나, 고혈압이 약 40-60%를 차지하는 주된 발병원인이고, 그 이외에 낭상동맥류의 파열이 약 20%,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이 5-6%,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이 약 3%를 각 차지하는 발병원인임. 격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세동맥이나 모세혈관에서의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면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2) ○○○○병원가) 고혈압 병력 이외에 뇌혈관 및 심장 등에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젊은 남성이었으므로, 지속적인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였거나 심장이나 뇌혈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됨.나) 2008. 11. 11. 자 사실조회 회신 : 뇌실질내 출혈은 뇌의 동맥 일부가 파열되어 뇌실질내로 혈액이 넘쳐 흐르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경우와 내부 원인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뇌출혈의 내부 발생원인은 거의가 고혈압이고, 그 밖에 정밀검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뇌혈관기형(동정맥 기형, 모야모야시병), 뇌종양, 출혈성질환(백혈병, 혈우병) 등도 있지만 정밀검사를 통해서도 그 내부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정상혈압이고 뇌혈관기형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학문헌상 언급된 바가 없지만 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고혈압이나 뇌혈관기형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도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혈압이나 뇌관기형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상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증대되는 것이 사실임. 고혈압은 뇌혈관에 미세동맥류, 지방초자증, 초자성변성 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압상승 시 뇌혈관의 파열을 일으켜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출혈 후 급성기에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출혈의 양이 늘어날 수 있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짐. 환자는 2005년경부터 고혈압이 발견되어 약물복용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격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시 과도한 혈압상승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병원의 진료기록 상 뇌혈관기형 등의 다른 동반질환의 가능성을 생각할 만한 증거는 없음.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이 객관적으로 극심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정도였다면 원고의 혈압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음. 입사 당시 고혈압이 없었고, 입사 이후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격심했다면 이것이 원고의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발병시점이 정상근무 후 퇴근한 다음 익일 새벽 5시경이어서 업무수행성 없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 사실도 없었으므로, 상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됨.2) 자문의 2 : 신청 상병의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해 볼 때 피재자의 발병 한 달 전후의 업무량, 내용, 강도 및 작업형태를 볼 때 피재자 측의 주장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고, 사업주 측에선 평상시 업무수행으로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바, 피재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와 비교해 볼 때 재해발생 한 달 전후나 7일 전후에 과중한 업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평소에 건강하게 지냈다고 하나 지병인 고혈압에 대해 치료 및 건강관리 소홀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인 악화와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공단 자문의2007. 4. 27. 출근 준비 중 뇌출혈 증세 발생한 경우로 발병 전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2004년경 180/110mmHg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았음.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뇌출혈로 청구인의 발병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혈압관리 소홀 등 청구인의 내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환자의 경우 외상 등의 특별한 원인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로서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되고, 이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뇌모세혈관이 손상을 받아 오다 파열됨으로 뇌속에 출혈을 일으키게 되며, 50-60대 이후에 발생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30-40대 환자도 적지 않음.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와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호발하므로 대부분 반신마비를 일으키거나 좌측에 발생하는 경우는 언어장애를 동반함. 소뇌에 발생하는 경우는 어지러움(현운), 운동실조증 등을 일으키고, 뇌출혈의 양이 많으면 의식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는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함.-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단독인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혈관 질환 등을 발생시키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과도한 스트레스 발생 시 이러한 과중부하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은 상승하고, 혈류량이 증대되어 뇌출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고혈압이나 뇌혈관기형이 있는 경우 뇌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훨씬 증대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이 4~5배 이상으로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됨.- 갑작스런 한랭, 고열, 소음 및 진동 등의 작업환경 변화로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면 체내에서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을 높이고 추위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신장을 자극하여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을 높이게 됨. 따라서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 역시 뇌혈관, 심장질환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음. 또한 고열, 한 더위 등으로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상태가 되면 혈압이 상승되어 심근경색이나 뇌혈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함.-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지방족 니트로 화합물, 할로겐 화합물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있음. 알코올과 아세톤 등의 흡입의 경우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음.- 순환교대작업은 일정한 주기로 생체의 리듬을 파괴하는 작업형태임. 교대제는 24시간, 24시간 이내, 24시간 초과 등의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인간의 신체가 지니는 여러 가지 생체리듬을 파괴함. 따라서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이 맞지 않을 경우 교대제 작업 기간 중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됨. 고혈압이 있는 경우 영향을 줄 수 있음.- 고정된 야간작업의 경우에도 생체리듬과 생활리듬과 맞지 않게 영원이 고착된 채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됨. 따라서 지속적인 야간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는 업무 그 자체가 유해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이유는 스트레스가 행동양식을 변화시켜 기름진 음식섭취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함.-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을 들 수 있고, 뇌출혈은 나이, 종족,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당뇨,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는데, 이의 범주에 속한 경우 뇌출혈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재발 위험성은 발병 위험 인자에 항상 내재되어 있음. 뇌출혈의 원인 중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 되며, 고혈압은 뇌내 혈관에 여러 변화를 일으켜 혈압상승 시 출혈을 일으키며 출혈의 부위와 양에 따라 악화 가능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월 단위로 1일 3교대 근무를 번갈아 함으로써 수면 및 식사시간이 불규칙하였고, 작업 시 항상 무진복, 헤드커버, 스모크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불편함을 느꼈으며, 2007. 3. 23. 갑자기 노광기(1호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수리 업무를 처리하느라 연장근로를 하였고,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및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원고가 2006. 5.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 동안 월 1회 교대로 10일씩 총 30일간 무급휴가를 하고, 2006. 9.부터 2007. 12.까지 15개월간 급여 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광기(1호기)가 고장난 2007. 3. 23. 이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07. 4. 26.까지 원고의 근무시간이 10-12시간 이상에 이르렸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의 기간 동안에 원고는 07. 4. 24. (화)를 제외하고는 통상 근로시간(10시간)에 준하여 근무를 하였을 뿐 연장 근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로 보아 특별히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및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원고가 하게 된 총 30일간의 무급휴가 내지 급여의 일부 반납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겪었던 것으로 원고에게만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전날 정상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발병 것인 점, ⑤ 원고는 이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 달 정도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다시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투약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보다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관리소홀로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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