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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4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943,2심-대법원,2009두224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8. 5. 24.생)는 1984. 4. 4. ○○○○ 주식회사(그 후 1998. 4. 1.부터 ○○○○ 유한회사로 고용승계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설연휴 기간인 2008. 2. 9. ○○○○ 휴게실(직원 대기실, 이하 '휴게실'이라 한다)에 나와 머물다가 2008. 2. 10. 그곳에 있는 연탄난로에 연탄불을 피운 후 난로뚜껑을 열어놓고 출입문과 창문은 닿은 채 나무의자에 누워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사망 추정일시는 2008. 2. 10. 02:00경이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사고를 당한 날은 설 연휴로 인하여 ○○○○에서 2008. 2. 6.부터 2. 10.까지 휴무한 기간으로 사업주는 망인에게 출근을 지시한 적이 없고 망인이 사망한 장소는 평소 개방된 곳으로 망인은 설 연휴에 임의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출근하여 숙식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등의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설 연휴기간인 2008. 2. 9. 근무지시를 받고 ○○○○에 출근하여 휴게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공장장으로부터 설 연휴기간 전에 고장났던 컨베이어벨트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리하였으며, 연탄수송업자들에게 연탄 및 화덕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게실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던 중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2) 설 연휴기간 중에도 구매자나 수송업자가 공장에 오는 일이 있어 ○○○○의 누군가는 그러한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연휴기간 중에 출근하여 수송업자나 구매자를 위하여 휴게실에서 연탄불을 관리한 것이므로 이는 ○○○○을 위한 업무의 범위내에 속한다. 또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8. 2. 9.에도 연탄수송업자인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이를 발견하고 공장장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으로서는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휴일의 연탄불 관리 업무를 묵시적으로 망인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의 공장내에 있는 휴게실로서 이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에 포함된다. 휴게실은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곳으로 사업주는 직원들이나 고객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환기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연탄가스 질식사고를 당하는 등 시설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또 사업주로서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물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하고 일과 후에는 일반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출입 문을 폐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전날 연탄가스 질식사고를 당하였으면 당일 업무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그곳에 접근을 막고 귀가조치를 취하는 등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다. 특별히 망인이 자해행위(자살)을 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1984. 4. 4. ○○○○에 생산부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공장내에서 파탄이나 연탄재료가 들어오면 이를 분쇄하여 재생산하는 과정 중 분쇄과정에서 컨베이어 기계의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다.(나) ○○○○의 근무일수는 주 6일로서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일요일에는 공장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교대로 1명씩 일직근무를 하며, 설과 추석의 연휴에는 일직근무 없이 전직원이 휴무를 하였다. ○○○○의 2008년 설 연휴 휴무일은 2008. 2. 6.부터 2. 10.까지 5일간이었다.(2) 휴게실의 이용 및 연탄난로 관리(가) ○○○○의 휴게실은 직원들이 대기하는 3평 가량의 공간으로서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거나 옆에 붙어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옷을 갈아입기도 한다. 또 직원들 외에 연탄을 사러 오는 수송업자들이 연탄 묻은 옷을 세탁하거나 목욕 후 옷을 갈아입기도 한다. 휴무일에도 수송업자들이 휴게실에 오는 경우가 있어 휴게실의 문은 1년 내내 잠그지 않는다.(나) 휴게실에는 별도의 난방기구가 없고 연탄난로(3구 3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탄불을 관리하는 직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누구든지 하루에 1회 정도 연탄 갈기를 한다. 연탄갈기를 할 때는 연탄을 간 후 곧바로 난로뚜껑을 닫아 놓는데 이는 뚜껑을 열어 놓으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험하기 때문이다.(3)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망인은 평소 휴무일에도 ○○○○의 휴게실에 자주 나가곤 하던 중, 설연휴 기간인 2008. 2. 9.(토요일)에 휴게실에 나와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날 15:50경 수송업자 소외2가 휴게실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조되도록 하였다.(나) 망인은 같은 날 20:00경 소주와 짬뽕 1그릇을 주문하여 먹다가 연탄난로에 연탄불을 피운 후 난로뚜껑을 열어놓고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채 나무의자에 누워 있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망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일산화탄소-해모글로빈 농도는 81%이었고(혈중일산화탄소-해모글로빈의 치사가능 농도는 60~80%, 최소치사량은 40%로 보고되어 있다), 혈중알콜농도는 0.17%이었다.(다) 망인을 발견한 사람은 연탄 수송업자인 소외3인데, 자신의 차량에 있는 파탄을 ○○○○에 반환하고 자기 차량을 청소하기 위하여 휴게실에 왔다가 이와 같이 망인을 발견하게 되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일은 설 연휴로 인한 휴무일이어서 일직근무도 하지 않는 날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에 나왔던 것은 평소 휴무일에도 휴게실에 자주 나왔던 망인이 평소와 같이 나와 있었던 것일 뿐 망인이 일직근무자가 아니었고, 또 ○○○○의 공장장으로부터 휴무일인 연휴기간에 출근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수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난로의 연탄불을 관리하는 업무는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망인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의 생산기사 누구나가 수시로 행하는 업무여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연탄불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 망인이 휴무일에도 수송업자들로부터 파탄을 반환받거나 연탄 및 화덕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게실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외에 그 전날 소외2도 휴게실에서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 시설물인 휴게실의 난로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사업주가 위 소외2의 사고 후 휴게실을 폐쇄하지 않았거나 휴무일에 망인이 출근해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망인에 대한 귀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망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연탄갈기를 하였거나 연탄갈기를 한 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술에 취함으로써 휴게실의 출입문과 창문 등이 모두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난로의 뚜껑을 닫지 않은 채 9장(3구 3찬)의 연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폐쇄된 휴게실의 나무의자에 누워 있다가 그만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드는 바람에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만약 망인이 연탄갈기를 한 후 곧바로 난로 뚜껑을 닫았거나 출입문 창문을 열어 놓기만 하였어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휴게실, 연탄난로)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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