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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49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1997. 11. 23. 입은 업무상 재해(이하 '1차 재해'라 한다)로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후, 2005. 11. 27.경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2006. 3. 8. 피고의 승인하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2) 그 후 원고는 2007. 5.경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척추장해로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8급 제2호로 판정받아 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12. 26. 업무상 재해(이하 '2차 재해'라 한다)를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제3-4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7.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2)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5. 7. 26. ○○○○병원에서 '제3-4요추간판탈출증'으로 제3-4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5. 12. 15.피고에게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을 하였다가 2006. 2. 1.경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3) 원고는 2007. 1. 11.경 ○○○○병원에서 제3-4-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07. 6.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6.18.경 원고에게, 원고의 척추 3분절(제3-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된 상태이나, 그 중 제3-4, 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불안정증 등 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원고의 장해등급판정에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기존의 척추장해보다 가중되었다고 할 수 없고 종전과 동일한 제8급 제2호 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위와 같이 1, 2차에 걸쳐 거듭 재해를 입게 됨에 따라 제5요추-제1천추간 뿐만 아니라 2차 재해로 인한 상병부위인 제3-4요추간 및 그 인접부위인 제4-5요추간에도 척추불안정성이 초래되어 부득이하게 위 척추 3분절(제3-4-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척추 3분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중앙병원의 주치의(2007. 1. 26.자 소견서)원고는 이학적 검사상 슬개건 반사의 감소 및 대퇴부 감각 이상과 근전도 검사상 제1천추 신경근 이상 소견을 보여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이 요구되었고, 2005. 7. 및 2006. 3. 수술 시행한 과거력 및 MRI상 협착 소견을 보여 광범위 감압술에 따른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술후 하지 저린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사료된다.(나) ○○○○○요양병원의 주치의원고는 2007. 2. 6.부터 2007. 5.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최초 내원 당시 요통을 많이 호소하고 우측 대퇴부 감각 소실을 보였다.(다) ○○○○병원의 주치의원고는 MRI상 제3-4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있었고 그로 인한 신경증상이 있어 2005. 7. 26.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수핵제거술 이후에도 재발 및 신경근 유착으로 인해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경우 MRI 등의 영상검사 및 근전도 등의 전기생리학적 검사 후 감압술과 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라) ○○병원의 의사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우, 기존의 기기고정술이 있기에 제1천추 신경근에 관한 감압술만이 요구되었다. 제3-4요추간의 경우, 협착의 소견 및 기존의 수술후 재수술에 따른 광범위 감압술이 요구되어 기기고정술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제4-5요추의 경우, 뚜렷한 증상 및 수술이 요구되는 소견이 확실하지 않고 제3-4 요추간 기기고정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 고정에 따라 같이 수술한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마) 피고측 자문의들후방기기고정술 시행전 MRI 소견상 척추불안정증이 확인되지 않고, 제3-4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뚜렷하지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으므로 후방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바)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슬개건 반사의 감소의 경우 주로 요추 제2-3, 3-4간 추간판핵탈출증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고, 또한 대퇴부 감각 이상은 대퇴전외측부 요추 제2-3간에, 요추 제3-4간은 하퇴 내측에 지각 둔마를 일으킨다. 따라서 증상의 호전은 기기고정술 유무에 관계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적해봐야 할 것이다.2006. 11. 27.자 의무기록지에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의 기록이 있고, 신경학적 증후군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요추 제4-5번의 상태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기기고정술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제출된 MRI 필름만으로 판단한다면, 2006. 11. 27.자 요추부 MRI상 요추 제3-4번 수핵제거술 후 상태를 보이고, 그 이외 특별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협착증도 보이지 않아 수술적 치료까지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핵제거술 후 요통 및 방사통이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MRI에서 명백한 신경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수술치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제3-4-5요추-제1천추간의 광범위한 분절에 대한 고정술이었다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3분절에 걸친 수술이 꼭 필요하였나 하는 의문이 있다. 요추 MRI는 통상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적인 검사로써 MRI만을 가지고 불안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요추 제3-4간 기기고정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이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의 의미로 보인다), 이미 요추 제5-천추 제1간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므로 요추 제4-5간 고정술을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요추 제5-천추 제1간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었다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요추 제3-4간 분절의 고정술은 하지 않아도 좋았으리라 판단된다. 제출된 MRI 자료만으로는 3분절에 걸친 수술이 꼭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요양병원장, ○○의료재단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제3-4, 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당시 제3-4,4-5요추간에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불안정성 등이 확인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제3-4, 4-5요추간의 척추불안정성 등이 1, 2차 재해 내지 그에 의한 위각 상병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면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수술 당시 제3-4, 4-5요추간의 척추불안정성 등이 있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슬개건 반사의 감소 내지 대퇴부 감각 이상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증상의 호전은 기기고정술 유무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적해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수술직전에 원고의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직전의 요추 MRI 검사 소견상 제3-4-5요추간 신경 압박 증상 척추관 협착이 관찰되지 않 았고,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행하여진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제거술과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제3-4-5요추간에 척추 불안정증이 초래되었다고 의학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또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제거술과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제3-4-5요추간에척추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위와 같은 수술로 인하여 향후 제3-4-5 요추간에 척추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척추고정술을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제3-4-5요추간에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제3-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와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과 같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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