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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7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20, 김치 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7. 7. 02:00경 자택에서 취침하다가 혼수상태로 동거남에게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는데, 검사 결과 '뇌실질내출혈(자발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밝혀졌다.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8. 9. 2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겨웠고, 작업반장과의 갈등 및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비록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이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현황(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5:0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 휴식시간은 10:45~11:00, 15:00~15:15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나) 원고는 ○○○○에 입사한 후 처음에는 김치 속넣기 작업을 하다가 2008. 5.경부터 배추 세척작업을 하였는데, 김치 속넣기 작업은 다른 근로자들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작업이지만, 배추 세척작업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조절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다른 업무에 비하여 다소 수월한 업무이다.(다) 원고는 2008년 4월에 10.5시간, 5월에 21시간, 6월에 12시간의 각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직전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라) 원고는 2008. 7. 4.(금)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교통사고 후유증인 원발성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마)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친구가 하는 포장마차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대학 구내식당에서 1년간 조리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재해 당일 응급실 기록상 원고의 혈압은 180/100mmHg이다.2) ○○대학교 ○○의료원- 2008. 7. 7. 05:30 내원 당시 뇌실질내출혈(자발성)이 진단되었고, 우측 반신 부전마비, 언어장애 등이 소견을 보임.- 의식둔마는 수술 후 회복되고 있는 상태임.- 응급실 검사에서 고지혈증, 고혈당 소견 보임.(나) 자문의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시간 외에 자택에서 취침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 수행성이 없고, 재해 조사상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다) 감정의- 원고는 2008. 7. 7. 발생한 뇌출혈에 의하여 우측 반신 부전마비의 소견이 있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 고령의 환자에서 보이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약물남용, 항응고제 약물 사용, 동맥류 파열, 모야모야병 및 그 외 뇌혈관 기형의 출혈, 뇌종양의 출혈, 출혈성 경향을 가지는 전신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만성 피로, 힘든 노동은 일시적으로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미 뇌혈관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최근의 평상시보다 심한 업무상 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최초 ○○병원 방문시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180/100mmHg인데, 뇌출혈로 인한 뇌압 항진시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에서 약 1년 정도 김치 속넣기 작업 및 배추 세척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그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산업무로서 특별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에 입사하기 전에도 포장마차 일을 하거나 대학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어 ○○○○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재해 두 달 전인 2008. 5.경부터 담당한 배추 세척작업은 기존의 김치 속넣기 작업보다 다소 수월한 업무였던 점, ② 원고가 2008년 4~6월에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2008년 7월 들어서는 통상적인 근무만 하여 왔으며, 재해 이틀 전부터는 개인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고혈압인데, 원고가 재해 당시 ○○병원에 응급 내원하였을 때 측정된 혈압이 180/10mmHg인 것으로 나타난 점, ④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힘든 노동은 일시적으로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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