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5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2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자판넬 설계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06. 12. 15. 거래처인 ○○○○에 출장 갔다가 같은 날 16:33경 망인의 차량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사인이 미상이라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추단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부검을 하지 않아서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목격자도 없는 상태로서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 외 재해로 인정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업무특성상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으며, 사망 전 여러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 전날 구토와 두통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적절한 치료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거래처에 출장 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혈관계 질환임이 충분히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전자판넬 설계업무 즉 주문형 반도체 설계, ASSP 개발 및 패키징 업무와 관련한 본딩 다이아그램 디자인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통상 19:30 이전에 퇴근하였고, 2006. 11. 및 같은 해 12.경의 경비 무장해제내역 중 2006. 11. 18. 및 같은 달 19.은 새벽 3시경 2006. 12. 11. 00:14경 각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2) 재해경위망인은 2006. 12. 13. ○○○○○○○에서 업무관련 교육을 받고 퇴근하여 19:00경 자택에 도착하였으며, 2006. 12. 14. 14:00경 거래처인 ○○○○의 팀장과 미팅을 가지기로 예정되었으나, 두통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예정된 미팅을 취소하고 ○○○○○○ 의원에 내원하여 주사와 링겔을 맞은 후 소외 회사의 잔무를 처리한 18:00 경 퇴근하였고, 2006. 12. 15. ○○○○를 방문하여 10:00부터 11:00까지 업무협의를 마친 후 ○○○○의 사무실에서 나왔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같은 날 내:33경 ○○○○의 주차장내에 주차해 둔 망인의 차량 내에서 망인이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가) 건강상태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05. 11. 15. 실시한 건강검진에 의하면 혈압관리가 요구된다고 진단되었고, 사망 전날인 2006. 12. 14. ○○○○○○의원에 두통, 구토 증상을 원인으로 내원하였다가 수액처치 후 상태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망인이 위 의원에 치료를 받을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신경학적 검사상 뇌병변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나) 망인을 검안한 ○○○○○병원에서는 망인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과거병력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을 알 수 없고, 업무내용으로 볼 때 육체적인 과로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36세의 남성으로 다소 상승된 고지혈증의 수치 이외에 특별한 위험 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인해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력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기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인미상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불가능하나, 다만 사망 당시 상황, 의무기록 및 업무형태 등을 검토할 때 수상이전 업무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직전 업무의 증가 혹은 업무 내용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의 요인이 생리적 부담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 없는 내인적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사망 1일전 두통, 구토 증상으로 약처방 받은 사실만으로 사망원인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확한 사인 규명은 부검으로만 확정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원인 미상 상태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기여도를 주정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321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다음으로 망인의 사인을 뇌혈관계질환으로 보는 경우에 이를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출입문 개폐내역상 2006. 11.경 2회, 2006. 12.경 1회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외에는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4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내용이나 업무형태에 충분히 적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 이사의 직위로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내용상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망인의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뇌혈관계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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