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0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 3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배송직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2. 퇴근하여 자택 근처 사우나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2005. 12. 23. 03:00경 수면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좌측 기저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12. 20.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2005. 12. 15.부터 1주일 이상 평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야간과 일요일에 ○○○○○○의 가구 등의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였고 특히 2005. 12. 21.에는 밤샘 작업을 한 후 다음날에도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소외 회사는 중국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가구 상하차, 환적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5. 12, 10 소외 외사가 ○○○○○○를 인수함에 따라 2005. 12. 15.부터 원고 등이 하남시 소재 ○○○○○○○에 있는 가구 등을 광명시 소재 소외 회사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2) 평소의 건강상태2001. 2. 6.부터 '상세불명의 당뇨병',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2001. 4. 9. 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을3호증의 1, 2, 3)고혈압, 당뇨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 뇌출혈 부위도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부위에 해당한다. 업무 수행 중의 발병이 아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 과식, 과음, 운동부족, 흡연 등이다. 과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여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키는 간적적인 원인이 된다.[인정근거] 을3,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 갑3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05. 12. 15. 이후 ○○○○○○에서 소외 회사의 창고로 가구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느라고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이다. 그런데,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존질환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종료 후에 발병하여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다.(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