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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10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청 소속 태권도 선수로 2007. 6. 23. ○○○○체육관에서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여 경기를 하던 중 다리로 공격하다가 상대편 팔에 걸려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2007. 12. 10.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9. 원고의 장해상태를 '왼쪽 다리(발) 동요관절, 수시고정장구 필요'로 보고 장해등급을 제10급 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초 병원의 특진 결과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피고의 ○○○지사 담당과장의 요구로 원고가 피고에게 '특진 서류에 관계 없이 피고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후 장해등급이 제10급으로 결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진단내용과 달리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국민연금 장애진단서(갑1) 및 후유장해진단서(갑3, 4)- 2008. 10. 5. 현재 장애상태 : 전방동요 10㎜, (내측측부)외반슬동요 5㎜- 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보조기 착용 필요(영구)- 2008. 2. 26. 좌슬관절 외반긴장 사진에서 내측관절 간격이 약 5㎜ 정도, 전방 전위 Stress 사진에서는 약 10㎜ 정도 전위된 사진소견이 있고 경골과 대퇴골에 나사못이 내고정되어 있음.-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고, 운동시 통증이 있다고 하며,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부인대 불안정성은 '중등도-고도'에 해당한다 노동능력 상실율은 29%이다.- 장해평가 해당항목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뚜렷한 장애가 있음(6급 3항)(2) 장해진단서(갑9)- 좌측 슬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불안정성이 주증상으로 나타남.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오고 가장 힘들어 함. 무거운 것을 들 때 비틀림 등 불안정성이 있고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매우 힘든 상태임.- 향후 일상생활 및 본인 직업(태권도 운동)에 상당히 제한이 따름. 상기 증상으로 일상생활 및 운동능력 영위하기 위해서는 슬관절부 보조기를 항시 장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3) 국민연금공단 자문의(갑7)- 상병명 . 좌측슬관절내측측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심사소견 : 항상 슬관절보조기 착용하고 관절의 전후방 동요가 직접 진단과 방사선 사진상 12㎜ 정도로 보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결정등급 : 4급 6호(영구장애)(4) 피고 자문의(을2, 4)-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전방동요 상태가 중(中) 정도로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어도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에 해당함.- Stress 방사선 사진상 약 7㎜의 전방동요 측정됨.- 좌대퇴부 근육의 위축 및 전방동요 관찰되고, 태권도 운동선수 생활을 고려하면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로 필요한 정도의 사람'에 해당하나, 태권도 선수생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정도임.(5) 감정의(○○○○○○ ○○병원 의사 소외1)- 병명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병원에서 2007. 7. 10.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을 시행했고 2007. 8. 30.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음.- 방사선 촬영상 왼쪽 슬관절의 전방동요는 2㎜이고 왼쪽 슬관절의 내측 동요는 3㎜이며, 보조기 착용여부는 일상생활에는 착용치 않아도 격한 운동(예, 태권도)시는 착용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다리의 관절의 동요가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같은 [별표 2]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의 10. 가. (8)의 규정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원고에게 잔존한 장해상태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에 따른 수술 후 양측 슬관절의 동요차이가 약 7~10㎜ 정도로서 중등도의 동요에 해당하고, 원고가 태권도 선수로서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하다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어도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12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에 해당하여 그 신체장해등급이 제8급 7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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