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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132,2심【주문】1.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1996. 6.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좌상, 두정부좌상, 경추편타증, 우수부열창, 요부염좌, 양골반부좌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요양을 한 후 2007. 8. 27. 치료를 종결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재해로 두부가 손상되어 우울, 불안, 공격성, 자살사고 등을 보이면서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증상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원고의 장해장급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장해진단서(갑 제5호증)-1997.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떨어져 두부손상을 입었고, 이후 우울, 불안, 공격성, 자살사고를 보이면서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환자는 지속적인 증상를 호소하고 있다. 환자는 현재 제5급 제8호에 해당되는 노동력 손실을 보인다. 환자는 단기간 이내에 악화 및 재발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사실조회결과-1997. 11. 25. 본원 정신과 외래에 최초 내원하였다. 1997. 11. 25.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에 지속되는 우울, 불안감과 함께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고의 재경험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 및 과각성, 반복적인 꿈이나 정신병적 경험으로 인한 재경험 등으로 최소한의 자기 관리 외에 다른 일상 생활 수 없는 상태가 최근에 유지되어 왔고 동시에 경도의 정신 지체 수준으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손쉬운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수준의 노동력 손실을 보여 제5급 제8호로 판정하였다.(2)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신경증 수준의 불안증상이 남아 있으므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자문의 2-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를 지지하는 의학적 근거들이 부족하고 두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판단되어 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자문의 3-완고한 신경증상 정도만 남은 것으로 판단되며 노무에 제한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판단된다.(3) 진료기록감정의(○○○○○○의학회)첨부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원고의 장해상태가 노동능력에 끼치는 영향은 첨부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4) 신체감정의(○○○○○○병원)신체감정결과-우울감, 자살사고, 재경험화, 불안정한 정동, 사회적 철퇴, 수면 장애, 간헐적 환청,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타 환자와 전혀 어울리지 못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로 방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오면 매우 불안해 하며 약물 처방을 원하였고 고용량의 항불안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는데 있어서 지장은 없었고, 스스로 개인위생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감정 기간 동안 의식은 명료하였다. 뇌자기공명영상상 우측 전두엽, 측두엽, 우측 기저핵의 혈공 경색, 미만성 뇌위축 있었다.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심리검사 결과 정신지체 수준으로 판단력,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비관적 사고로 인하여 일에 대한 집중이나 적절한 수행능력을 보이기 힘들다. 타인의 빈번한 지시없이 노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인지기능의 저하, 집중력의 저하, 불안감, 부정적인 사고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극도의 회피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노무수행의 교묘성, 치밀성이나 지속력에 있어서 평균인보다 뚜렷하게 뒤떨어지는 경우라고 사료된다. 일반 평균인의 노동능력에 비해 1/4일 것으로 사료된다.사실조회결과-원고는 기억력, 집중력의 저하를 보이는 등 인지능력의 저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혼자서 담배가게 판매원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사료되며, 우울감, 자살사고, 대인관계에서의 회피양상 및 이에 따르는 불안감과 일시적인 환청으로 인해 손쉬운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년간 치료를 받은 뒤 재판정을 요한다. 원고의 경우 여러 차례 자살시도가 있었고 가정적으로 부인이 가출한 상태이고 아들 또한 군 제대로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현재 혼자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원고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상의 중증도를 볼 때 5급에 해당되나 5년 치료 후 재판정을 요하는 한시장애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는 5.항 가.목 (4)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뇌자기공명영상상 전두엽, 측두엽, 우측 기저핵의 혈공 경색, 미만성 뇌위축 소견이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는 우울감, 자살사고, 재경험화, 불안정한 정동, 사회적 철퇴, 수면 장애, 간헐적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치의인 ○○○○○○○○병원 및 신체감정의인 ○○○○○병원이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로서 장해등급은 제5급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병원이 원고의 위 장해가 5년 한시장애라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장해가 5년 후에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5년후에 재판정을 하면 그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달리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 제8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 2급 제1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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