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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9. 및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10. 26. 야간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실신 및 자율신경계기능이상'(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 9.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기존 업무량 및 내용상 과로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17. 1:55경 휴식시간에 작업장에 가려고 일어나다 쓰러져 '좌측 근위부 상완골 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2. 22.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하루 11시간의 주야간 교대근무에 잔업까지 하여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7. 10. 26. 퇴근 중 자율신경계 기능이상으로 실신한 것이고, 2008. 1. 17. 역시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업재개를 위해 이동 중인 상황에서 바닥 장판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1의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하루 10시간의 주야간 교대근무에 월 2-3회 정도 특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7 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1987. 10. 21. 입사한 이래 주야간 10시간 이상 교대근무를 해왔고 이는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이미 그 업무형태에 충분히 적응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것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를 정도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업무내용이 비교적 단순 작업으로 입사 이래 특별히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상병은 바닥장판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기존 병력, 원고가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전기온돌 판넬 위에 장판을 덮어놓은 형태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미끄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제2상병의 발병 무렵에 작성된 재해경위서, 요양신청서 및 의무기록지에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어나다 쓰러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2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가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각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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