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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1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2. 9. 긴급 보수작업을 하다가 목에 통증을 느꼈고, 그 후 2007. 8. 1. 비좁은 공간에서 자동차 생산설비의 보수 수리작업을 하고 나오다가 목과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에서 진찰을받은 결과 '경추 제5-6번 추간판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7.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되, 다만 이 사건 재해 경위에 비추어 경추부 염좌로 요양을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보전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목,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추부의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던 중에 2007. 7. 30.부터 2007. 8. 1.까지 연일 비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2007. 8. 1. 이 사건 재해를 당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9. 9. 18. 입사 이래 계속소외 회사의 ○○공장 보전반 소속으로 주로 자동차생산을 위한 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설비 분해수리, 교체 및 긴급 고장수리 등 위 공장 내 설비ㆍ시설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보전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보조기구권 이용하거나 직접 수리부품을 자동차 설비가 있는 곳까지 운반하였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좁은 공간에서 목을 젖히거나 숙이는 등의 자세로 설비 수리작업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06. 2. 9. 긴급 보수작업을 하다가 목 부위에 통증을 잠시 느꼈고, 또한 위 ○○공장의 2007년도 하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자동차 생산설비에 대한 집중적인 수리 보수작업이 이루어진 2007. 7. 30.부터 2007. 8. 1.까지 자동차설비의 보수작업 등을 하다가 2007. 8. 1.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낀 사실, 원고는2007. 8. 2. 수원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증상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급성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가 2006. 2. 9. 보수작업을 하다가 목 부위에 통증을 잠시 느끼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별 무리 없이 바로 작업에 복귀한 점, ③ ○○○○신경외과의원의 2007. 8. 2.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2. ○○○○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원고의 경추부 MRI검사상 퇴행성 디스크 변성,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⑤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에 급성 추간판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그 주된 소견이 경추부 염좌에 의한 증상이며,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척추에 대한 물리적이고 만성적인 충격은 직업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기간 및 업무 내용만으로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업무상 반복적인 작업으로 원고의 목 부위에 다소 나마 부담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되, 다만 재해경위 등에 비추어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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