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1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3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9. 1.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28. 19:00경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갑자기 우측 상, 하지의 마비 증상을 느끼고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1. 원고의 경우 평소 업무로 보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혈류에 이상을 줄만한 사건도 없었으며 장기간 같은 업무를 계속해 온 사실로 볼 때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두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뇌기저핵 경색증으로서 뇌동맥경화에 의한 경색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업무 및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되는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와 택시운행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뇌동맥경화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8. 9.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차량운행형태는 1일 2교대 12시간씩 주야근무제로 운영되고, 그 근무시간대는 주간이 04:00부터 15:00까지, 야간이 16:00부터 03:00까지로 각 정해져 있으며, 주어진 시간 내 근무만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기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장 운행이 가능하였다.(나) 원고는 입사 후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수입이 더 많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소외 회사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와 교대 근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 야간근무는 운전이 어렵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며 취객들이 많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기는 하지만 주간근무에 비하여 수입이 많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야간근무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다.(다) 소외 회사의 월 개근일수는 26일이고, 차량부재일 3회와 그 이외 본인이 필요로 하는 날을 택하여 1~2일을 합하면 월 4~5회의 휴일이 기본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결근계 제출하면 더 많은 휴일이 가능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 2006. 12. 6.부터 28.까지 기간 동안 5일을 휴무하였다.(라) 원고의 월 근무일수는 동료기사들과 비슷하였다.(마) 2006년 12월 원고의 택시운행 기록에 의하면, 차량운행 시간은 최하 11시간부터 최고 30시간까지 1회 평균 운행시간이 19.27 시간이고, 운행거리는 최하 128.4km부터 최고 632.4km로서 1회 평균 운행거리는 335.69km이며, 재해 당일은 2006. 12. 27. 13:00부터 같은 달 28. 19:00까지 30시간 동안 632.4km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원고는 2006. 12. 6.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23일 중 5일을 휴무하였으나, 2006. 12. 18.부터 같은 달 28. 위 상병의 발병 당일까지는 휴무 없이 매일 운행을 하였고, 주요 운행시간은 자정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야간시간 위주로 운행하였다.(바)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일 근무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객들과 다툼을 벌인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사) 원고는 1일에 1/2갑 정도의 담배를 약 35년간 피우다 위 상병 발병일로부터 6개월 전에 금연하였다.(2) 원고의 상병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6. 12. 27. 13:00경부터 같은 달 28. 19:00경까지 30시간, 632.4km를 운행한 후 안양시 이하생략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과천 종합청사역 인근으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갑자기 우측 상, 하지의 마비 증상을 느끼고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56세 1개월 남짓이다.(3) 의학적 소견(가) 뇌경색뇌경색은 뇌졸중의 아형으로서 뇌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뇌혈관이 막힘으로써 뇌손상을 일으키고 뇌기능이 저하되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뇌경색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음주, 흡연, 고령 등이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또는 뇌동맥경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뇌경색은 과로,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 경위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다.(나) 주치의(○○○○○○○○병원)- 상환 좌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반신(상하지) 마비로 입원 치료 중인 분으로 현재 뇌경색 치료 및 원인검사 중이며 현재 반신마비로 인한 재활치료 필요함.(다) 피고 자문의 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MRI 소견에서 뇌기저핵 부위의 경행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기왕증의 소견으로 사료되어 타당하지 않음.(라) 피고 자문의 2- 첨부자료 검토 결과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없었고, 두부 MRI 결과 두부 뇌기저핵 경색으로 뇌동맥 경화에 의한 경색으로 사료되어 상병과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마)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1- 청구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6. 12. 28. 근무 중 뇌경색 증세 발생한 경우로, 발병 전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약 35년간 흡연하다 발병 6개월 전 금연하였다고 함. 상기 소견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뇌경 색을 초래할 업무상 촉발 또는 유인자가 관찰되지 않기에 청구인의 뇌경색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발병 당시 56세의 중년이던 청구인에게 내재하였을 장기간의 흡연력 등과 같은 동맥경화 유발인자들의 영향 하에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악화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경색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바)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2-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요양 중인 환자로 업무수행성은 있음. 그러나 발병 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나 업무형태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에서의 뇌경색은 기존질환(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라라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 ○○○○○○○,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원고가 1회 평균 운행시간보다 많은 30시간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전에도 원고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운행을 한 적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보다 과중하였 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택시기사의 경우 휴식시간이나 휴무일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내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무렵인 2006. 12. 6.부터 28.까지 기간 동안 총 5일을 휴무한 점, ③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뇌혈관의 손상을 가져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나, 원고는 담배를 매일 적지 않은 양을 피웠던 점 등의 사정에 원고의 나이(58세)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뇌동맥경화 등)이 자연 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업무가 기존 질환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기존 질환(뇌동맥경화 등)이 원고의 과도한 흡연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블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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