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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1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레스 및 사링 작업(일종의 프레스 기계로서 금형만 것팅금형으로 교체한 샤링기계에서 철판, 코일 등을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7. 4. 15:00경 샤링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자세로만 제품의 적재작업을 하다가 자세를 바꾸어 제품을 들어 내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져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다가 2008. 7. 11.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하에 미세현미경적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4. “원고의 작업내용이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MRI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심한 탈출 소견이 없어 신청상병과 재해경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15kg 무게의 철판을 12초 정도마다 120m 높이에서 대차(손수레)에 옮겨 싣는 샤링작업을 총 8톤 이상(8롤 : 롤당 1,000~1,300kg) 연속하여 수행하다가 허리의 통증을 느끼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척추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50대 남성의 대부분이 척추의 퇴행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 및 샤링 작업 후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그 중 샤링작업은 코일을 자동절단기계인 샤링기에 걸어 철판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다음 절단된 철판 6개 정도(개당 2.5kg씩 약 15kg)를 수작업을 통해 대차(손수레)에 적재하는 작업으로서 약 30초마다 1.2m 높이의 기계에서 위 절단된 철판을 들어내려 적재하며, 1회에 4시간 정도 연속하여 작업하고, 작업 횟수는 1주일에 1~2회로서 월평균 2~3회 정도 되는 사실,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가 샤링작업을 한 코일은 8를(를당 약 700kg)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 이후 허리 부위에 침 치료 등을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위와 같이 샤링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허리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평상시 주된 업무는 코일을 기계적으로 자동절단한 후 잔여물을 폐기통에 넣고 제품은 제품통에 갈고리로 끌어담는 프레스작업으로서 이 작업은 육체적으로 큰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반면 원고가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샤링작업을 수행한 횟수는 월 평균 2~3회 정도로서 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어서 반복적으로 원고의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샤링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자세로 제품을 적재하다가 자세를 변경하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여 통증을 느끼는 재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작업자세의 변경은 프레스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작업 방법으로 보이고, 그것이 특별히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도 재해 당일 근무시간(18:00)까지 작업을 계속하였고, 그 다음날(2008. 7. 5.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시간(12:20)까지 작업을 하고 퇴근한 점, ④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은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최초 내원일은 2008. 7. 10.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은 내원 2개월전 허리가 뜨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는 견으로 회신하였고, 위 병원의 간호력에 기재된 원고의 현병력도 "1달 전부터 LBP 및 Lt. leg pain(당김+저림) 있어 지내다 5일전부터 증상 더 심해져 입원”으로 되어 있는 점, ⑤ 피고측 자문의는 “제출된 요부MRI상 경미한 추간판의 돌출과 요추 3-4, 4-5,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소견은 재해자가 주장하는 경미한 사고 및 일회성 재해로써는 발생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⑥ 원고는 과거 동일 부위의 치료내역을 묻는 문답서(을 제7호증)에서 “한 번씩 한의원에서 침을 맞곤 했다”고 답변한 점, ⑦ 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특정한 외상이나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중에 자연발생되어 별다른 증상 없이 기왕증으로 잠재하고 있다가 통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⑧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사건에 의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으로 추정되는데,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이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통증이 있기 전에는 인지하기 힘들며,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미친 기여도는 약 1/5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나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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