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3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2004. 12. 13. 부품(베이스)을 들고 이동하던 중 오른손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3수지 측부 인대손상, 우측 손목관절부 정중신경 압박증 및 굴곡건 유착증(이하 '요양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7. 2. 28.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적응장애, 전환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추가로 받고, 2007. 11. 30.경 위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28. "원고가 불면, 두통, 어지러움, 오른팔의 감각 및 운동이상 증상을 호소하나, 재해와의 인과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위 증상은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 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2. 5.경 피고로부터 요양상병에 관하여 같은 달 28. 치료 종결할 예정임을 통보받았는데, 당시 원고에게는 요양상병으로 인한 계속적인 통증이 존재하고 마비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위한 요양연기신청이 불승인된 점, 그에 따라 원고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른 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아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장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향후 요양상병이 완쾌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자괴감 또는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인하여 우울 증상이 생겼고, 그에 따라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된 점, 원고가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요양상병 외에 특별히 위 추가상병을 야기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ㆍ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우측 상지의 통증과 어깨쪽의 마비 증상을 새로이 호소하였는바, 주치의로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신경외과의원)이 제시된 사실, "원고가 오른팔 마비, 우울감, 불면, 의욕상실, 식욕감퇴, 기력 상실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우울증 및 전환장애로 진단하였는바, 전환장애의 경우 억압된 욕구가 신체 증상으로 전화되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울증의 경우 생물학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실직)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쟁 중인데, 원고는 전환장애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의 경우 호전되었으나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다."라는 소견(○○대학교병원)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요양상병이 진단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러한 시간적 간격을 감안할 때, 위 추가상병과 위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편으로 2006. 8. 8.경 "원고에 대해 물리치료와 더불어 정신과적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취지의 특진병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요양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추가상병이 피고의 치료종결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불면, 두통, 어지러움, 오른팔의 감각 및 운동이상 증상을 호소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이 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는 이 사건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발생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여러 소견(자문의사협의회)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들과 상반 되는 점, ④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 동안의 임상 경과와 원고의 심리사회적 재활 의지를 고려할 때, 향후 더 이상의 치료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불필요한 과잉치료나 환자 역할은 원고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치료를 종결하고 원고가 처해 있는 현실적 문제(사고로 인해 입은 심적·물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원고의 현실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대학교병원)의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위 소견에 의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무릎, 경추, 어깨, 발가락, 손가락, 신장 등'의 여러 부위에 치료를 받거나 '비염, 빈혈, 위염, 치주염, 편도염, 인두염, 기관지염, 치수염 등'의 다수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는바, 이러한 기존질환 등을 비롯한 개인적인 문제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규명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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