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5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및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04. 2. 5.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고 그 무렵 '뇌진탕증, 두부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수핵탈출증 및 섬유륜파열(제5요추-제1천추간), 신체형 장해, 혼합형 불안우울 장애, 적응장애'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9. 30. 그 치료를 종결하였고, 2008. 1. 25. 피고로부터 신경정신계통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9호의 결정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요양치료 중이던 2007. 4. 30. 피고에게, 2006. 12. 1.부터 2007. 3. 30.까지의 기간(이하 '제1 쟁점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6. 13. 원고에게 위 제1 쟁점기간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통보(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또한, 원고는 2007. 4. 1.부터 2007. 7. 31.까지의 기간(이하 '제2 쟁점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서도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3. 기존 증상에 비하여 악화소견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기간에 대하여서도 휴업 급여 부지급 통보(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진탕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저한 지적능력의 저하와 사고 및 판단능력의 장애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므로, 이 사건 제1, 2 쟁점기간에 대하여 모두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뇌진탕증, 두부좌상, 요추부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섬유륜파열(제5요추-제1천추간)'의 상병으로 인하여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위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형장애,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이유로 2007. 6. 7.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4. 4. 19.부터 2007. 9. 30.까지 입원 57일, 통원 1,203일 등 총 1,260일의 요양을 하였다.(2)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해 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두 달 정도 지날 무렵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원고가 잠을 잘 못자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처가 정신과에 의뢰하여 원고를 치료받도록 하였다.(3) 원고는 2009. 1. 9.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손발이 아프고 악몽을 자주 꾸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왔다.(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상당한 정도의 지능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고,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출을 할 때 가까운 곳은 혼자 다니지만 먼 곳은 혼자 다니지 못하여 대부분 처와 함께 다니고 있다.(5) 한편, 피고 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는 2006. 6. 8. '원고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6. 10. 1.부터 취업요양하여 약 3~6개월 경과 후 재판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제1, 2처분은 주로 위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이다.(6) 한편, 원고는 위 신경정신계통의 장해등급 14급 9호의 결정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4508호(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0. 2. 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의학적 견해(1)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외1)○ 2007. 4. 25.자 소견서 : 심리검사상 전체 지능이 73으로 병전에 비해서 현저한 지적능력의 저하와 사고 및 판단능력의 장애, 정서적인 장애,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장애가 현저하여 현재 상태로는 본업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원고는 현재 지능이 73 정도로 사고 이전과 비교해 현저한 지적인 장애를 보이고, 사고 및 판단능력의 저하를 보이고 있다. 제1 쟁점기간 중 4차례 외래 방문하여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시행하였고, 제2 쟁점기간 중 9차례 외래 방문하여 약물치료와 지지적 정신치료를 시행하였다.- 2006. 12. 1. 이전 상병상태에 비하여 팔다리 저림, 불면, 두통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무의욕, 무기력, 사회적 위축상태, 정신운동속도 지연의 점진적 악화를 보인다. 간헐적인 팔다리 저림, 불면, 두통의 악화증상 호소시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를 보여 취업시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 12. 17.자 장해진단서 : 두통이나 이명, 현훈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주로 호소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문제는 대학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던 사람으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현저한 지적인 저하(전체지능 73)와 사고 및 판단능력의 저하와 모든 영역에서 무의욕을 보이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나타내는 등 감정통제력 저하를 보여 대인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미숙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추수를 능력이 없고 노동능력도 없으며, 치료받지 않으면 단기간 내 악화가능성 보인다.○ 관련사건에서의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9. 1. 9. 치료중단하였다.- 마지막 진료 당시 원고는 객관적으로 퇴행된 행동과 부적절한 정동상태를 보였는데, 지능, 판단력 등 인지능력 저하와 정서장애로 인해 사회활동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하여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장애는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상 조절과 재활을 위해서 치료는 필수적이다.- 마지막 치료한 2009. 1. 9.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은 제5급 8호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2) 주치의(○○의료재단 ○○병원 소외2)- 주요치료 내용 및 경과 : 두통, 이명 및 다수의 신체적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적능력 저하와 불안정한 정동상태 및 유아적 행동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후유장애 내용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활동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초래된다.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상 일반노동자 두부(5)의 정신신경증 상태(Ⅶ-B-2-c)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36%이다.(3) 장애감정 의뢰서(2008. 7. 10. ○○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외3)- 대뇌영상평가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대뇌 PET 평가에서도 대뇌기능에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반복적인 대뇌영상촬영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보이는 증상들과 심리검사 결과들은 대뇌손상이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상반된 소견이 보이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년간 호소하고 관찰되는 대뇌손상을 시사하는 '기질성' 소견과 현재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대뇌영상촬영에서 기질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지만 임상적 그리고 심리평가 결과를 우선하고 기질성 소견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정할 때,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장해율은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장해급수는 9급 15항에 해당되어 15%, 장기보험에 의한 지급율은 약 15% 정도로 추정된다. 위 장해율 평가는, 임상적 소견으로는 위 장해율보다 더 높은 장해율이 나오겠지만 기질성 소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낮게 조정하여 평가한 것이다.(4)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 두통, 현훈 등의 신체적인 증상과 무기력, 무의욕 등의 우울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볼 때 정신신경학적 증상이 명확치는 않으나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이 고의적인 과장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지능검사상 전체지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두부손상의 정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고, 2007년 8~9월의 정신과적 상태에서 신체적인 증상 호소를 하고 있으나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있어 현재의 상태는 정신의학적으로 증상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단순한 고의적인 과장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예상된다.○ 원고는 뇌진탕 등으로 요양 중 재해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6. 9. 8.자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취업치료를 결정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특별한 악화 소견이 없었던 바, 제1 쟁점기간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체형 장애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에 의하여 발병하고 일상 스트레스에 의하여 호전과 악화의 경과를 보이는 질환이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및 치료기간(2년6개월)으로 볼 때, 제2 쟁점기간 동안 취업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진료기록 검토상 제2 쟁점기간 중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두부손상에 의한 후유증의 증상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신경증적 증상으로 판단되고 증상도 고정된 상태로 보여 위 기간 동안 일반적인 취업은 가능한 상태로 사료된다.○ 요양경과를 볼 때 2007. 4. 1. 이전 보다 상병의 악화가 크게 관찰되지 않고 요양승인 상병과 요양기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노무에는 종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5)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신과 의사)원고가 입원비 및 간병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감정을 거부하여 감정을 받지 못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 조항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뿐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이는 증상들과 심리검사 결과들은 대뇌손상이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제1, 2 쟁점기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증상이 별로 호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후 전체지능이 73으로 나타날 정도로 현저하게 지능과 사고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무기력과 무의욕을 보여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무엇보다도 피재자를 오랜기간 동안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재해 발생 후부터 2009. 1. 9.까지 원고를 치료해 온 ○○대학교 ○○병원의 의사는, 2006. 12. 1. 이전 상병상태에 비하여 이 사건 제1, 2 쟁점기간 중 팔다리 저림, 불면, 두통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무의욕, 무기력, 사회적 위축상태, 정신운동 속도 지연의 점진적 악화를 보이고, 간헐적인 팔다리 저림, 불면, 두통의 악화증상 호소시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를 보여 취업시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원고의 증상 조절과 재활을 위해서 치료가 필수적이고 마지막 치료일인 2009. 1. 9.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 등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④ ○○의료재단 ○○병원의 의사 역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직업적 활동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⑤ 그 외에,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쟁점기간을 포함한 2007. 9. 30.까지 치료를 위한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한편 위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장해등급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한 점, ⑥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제1 쟁점기간 중에 4차례, 제2 쟁점기간 중에 9차례 외래 방문하여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당연히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이 사건 상병의 정도 및 그 치유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점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매일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위 제1, 2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취업이 가능할 정도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단5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