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2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929,2심-대법원,2009두232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27. ○○○○○○○○○(이하 '○○○○'이라 한다)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08. 2. 27. 14:00경 자동차부품 적치용 파레트 상단 뚜껑을 합판으로 작업하기 위하여 합판을 절단하여 파레트 상단에 무리하게 들어 올리다가 양쪽 어깨를 삐끗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1)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서상의 재해일자는 2008. 2. 27.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재해사항 확인을 위해 ○○ ○○○병원으로 재해자확인서를 발송하여 작성될 시점에서 병원에 보관된 요양신청서의 재해발생일자가 2008. 2. 22.로 수정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확인서 내용에는 2008. 2. 22.을 재해일자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는 재해발생 이전에 어깨 관련 가료사항이나 다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8. 2. 19. 경주 ○○○○○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 원고는 최초 재해발생 이후 내원한 진료기관이 2008. 2. 23. 내원한 ○○○○○이라고 주장하나, ○○○○○의 진료내역에는 내원일자가 2008. 2. 19.이며 2008. 2. 23.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다.(3) 원고가 2008. 2. 28. 내원한 ○○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재해경위가 '탁구 친 뒤, 1wk'라고 기재되어 있어 1주일 전 탁구를 치다가 수상한 것으로 확인된다.(4) 자문의 2인은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나 재해발생일 이전 동일 부위의 진료사항이 확인되고 재해 일자와 병원방문 일자가 원고의 주장사항과 상이하며, 통증의 원인이 탁구를 치고 나서 유발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재해경위와 상병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탁구를 치다가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외 재해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8. 2. 19. 11:00경 ○○○○ 3공장에서 파레트 상단 뚜껑을 합판으로 덮기 위하여 합판을 파렛트 상단에 무리하게 들어 올리다가 양쪽 어깨가 삐끗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2) 당일 14:00경 ○○○○ 인근에 있는 ○○○의원에서 RH/SH Shoulder Pain이라는 진단과 물리치료 및 4일간의 투약을 하였으나 진통이 심해 2008. 2. 25.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쪽어깨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3) 그 후 2008. 2. 28. ○○ ○○○병원에서 양쪽어깨 인대파열로 진단되어 오른쪽 어깨 MRI 촬영을 하고 2008. 3. 5. 수술을 받았는데, 2008. 2. 28.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수술에 참고가 될까봐 담당의사에게 '지난 주일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지하 탁구장에서 똑닥볼을 쳤지만 어깨통증으로 두어 번 치고 그만두었는데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하니 수술에 참고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이 병원에서 원고에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긴장과 걱정이 되어 어깨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처와 핑퐁 탁구 두어 번 쳤는데도 너무 아파서 그만두었다'고 말한 것이지 탁구를 쳐서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또 원고가 말한 '주일'은 일요일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탁구를 친 '지난 주일'은 2008. 2. 22.이 아니라 일요일인 2008. 2. 24.이다.나. 인정사실(1) 재해발생확인서상의 재해발생 일자 및 경위원고와 소외2(○○○○의 이사), 소외3(동료 근로자)의 2008. 3. 24.자 각 재해발생확인서에는, ① 원고가 2008. 2. 22.(금요일) 14:00경 자동차부품(BH Wheel Guard) 적치용 파레트(Pallet) 상단 뚜껑을 합판으로 덮기 위하여 합판을 규격에 맞도록 톱으로 절단한 후 절단된 합판(무게 10㎏)을 파레트 상단에 무리하게 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원고는 재해 이후 최초로 2008. 2. 23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8. 2. 26.~27.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③ 원고가 위 재해 이전에 어깨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2) 요양신청서상의 재해발생 일자원고가 ○○○병원장(소외1)에게 위임하여 작성한 2장의 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의 1, 2 중 2008. 3. 17.자 요양신청서 및 각 소견서에는 재해발생 일자가 2008. 2. 27. 14:00, 최초의료기관 도착일시가 2008. 2. 28. 13:4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8년에 작성된 요양신청서에는 재해발생일시가 당초 2008. 2. 27. 14:00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 후 2008. 2. 22. 14:00로 정정되어 있다.(3) 의료기관의 원고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원고는 2008. 2. 19. 14:27 ○○○의원에 내원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가료한 후 2008. 2. 25.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며, 2008. 2. 28. 자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Rt. shoulder pain, lwk, 탁구친 뒤',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 요하며 술 후 8주 안정가료 요함, 3/5 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12008. 3. 4. 시행한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나, 병록지를 보면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일자와 산재신청서상의 수상경위, 수상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재해원인과 통증의 원인(탁구치고 나서 부터)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서로 다르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자문의 2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완전파열이 관찰되나 회전근개의 내측 전위, 견봉하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관절내 혈전, 골부종 등의 급성 소견이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을 제13호증의 제5쪽).[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2008. 2. 19. 11:00경 ○○○○ 공장에서 파레트 상단 뚜껑을 합판으로 덮기 위하여 합판을 파렛트 상단에 들어 올리다가 양쪽 어깨가 삐끗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2. 19. 14:27 ○○○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 일시에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해발생확인서에서 원고는 2008. 2. 22.(금요일) 14:00경 자동차부품 적치용 파레트 상단 뚜껑을 덮기 위하여 합판(무게 10㎏)을 파레트 상단에 들어 올리다가 어깨가 삐끗하였고 그 후 2008. 2. 23. 경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의 이사나 원고의 동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반면, 원고가 작성한 요양신청서에는 재해일시가 2008. 2. 27. 14:00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2008. 2. 28.자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1주일 전에 탁구친 뒤 오른쪽 견관절에 통증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재해의 경위나 일시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의 일부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부에 원고가 탁구를 치고 나서 오른쪽 견관절의 통증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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