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52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851,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30.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은 2004. 10. 27.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30.(일요일) 19:00경 휴일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퇴근하였다가 2008. 4. 1. 15:30경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이에 원고 원고1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들을 수급권자로 한 유족급여 및 원고 원고1를 장제실행자(비용부담자)로 한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10. 30. '재해발생 전 망인의 근무수행으로 보아 발병전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의학적 소견상 평소 건강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없는 상태이고, 사망일시를 고려할 때 그 전에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로 보이는 소견도 없는 상태이며, 과거 실시한 건강검진을 고려할 때 급사의 주요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는 없고, 부검결과에서도 심장 등이 소견에서 정상으로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할 때 원인미상의 급사로 판정된다는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 금형기계 조장으로서 10명의 조원과 10대의 기계를 관리하여 왔는데, 조원들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망인이 그 일을 처리하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2) ○○○는 2007년 말경부터 일이 줄어서 1,400여 명이던 직원이 절반 이하인 650명으로 감원되었는데, 이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3~4개월 내에 무려 750명 (약 54%)이나 해고된 것은 엄청난 환경의 변화이고 쇼크이다.(3) 망인은 건강검진 상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전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이 감원되는 등으로 어수선한 속에서는 망인과 같은 하급관리자들이 조원을 관리하기 힘들 수밖에 없고 더구나 망인의 경우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망인이 가족들에게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04. 10. 27. ○○○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7. 1. 조장으로 진급하여 2007. 6.경부터 휴대폰 케이스(플라스틱)를 생산하는 사출3과 금형기계 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조장의 역할은 현장관리, 금형교체 작업, 기계관리 등이며, 작업인원은 10명, 사출기계는 10대였다.(나) ○○○의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제로서 평일 3교대(조반 06:00~14:00, 석반 14:00~22:00, 야반 22:00~06:00), 토요일 및 휴일 2교대(주간 08:00~19:00, 야간 22:00~06:00)로 되어 있다.(다) 망인은 공장 내부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공장 내부에 약간의 소음(80.8dB)은 있으나 실내온도는 26℃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 망인이 하는 업무는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거나 정신적 노동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또 주로 서서 담당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앉아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다소 여유가 있는 작업형태였다.(마) ○○○는 2007년 말부터 일이 줄어들어 공장 직원을 점차 감원하여 왔는데, 당초 약 1,400명이던 직원이 2008. 8.경에는 650명 정도로 줄었다.(2) 재해발생 전 근무상황(가) 망인은 교대제 근무자로서 근무형태가 1주일 단위로 주간이나 야간, 조반, 야반, 석반으로 변경되어 왔다.(나) 망인의 근무일수는 2007. 10.에 17일, 2007. 11.에 22일, 2007. 12.에 16일, 2008. 1.에 22일, 2008. 2.에 18일, 2008. 3.에 20일이고, 통상 하루에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왔으며, 2008년의 휴일근무일수는 1월과 2월에 각 3일, 3월에는 4일이었다.(다) 망인은 2008. 3. 28.(금요일) 석반 근무를 마치고 3. 29.(토요일)에는 대구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며, 3. 30.(일요일) 아침에 대구에서 바로 공장으로 출근하여 주간근무(08:00~19:00)를 한 후 회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기숙사로 퇴근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와 성격(가) 회사에서 실시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2005. 7. 8.과 2007. 6. 28. 모두 정상이었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에게 특이사항이 없었고, 그 외 망인의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다) 망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성격은 내성적이고 차분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청장년급사증후군(SMDS)청장년에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10대 후반에서 40대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나타나고, 45세 이후에는 드물고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으며, 0시에서 06시 사이의 수면 중, 특히 02시~04시 사이에 잘 일어난다.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은 극히 짧으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워보니 이미 의식이 없고 사망하였다는 식이며,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이 보이고 고함을 지르거나 몸부림치기도 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으며, 해부소견은 급사의 소견을 보이는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 부검소견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인불명이나, 연령, 성별 및 사망력 등으로 볼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없고, 급사의 주요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도 없는 상태이며 부검결과에서도 심장 등의 소견에서 정상으로 나타나므로, 원인미상의 급사로 판정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14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4. 10. 27. ○○○에 입사하여 2006. 7. 1. 조장으로 진급하여 사망시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형태의 변화가 없었으며, 주로 서서 담당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앉아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상당기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옴으로써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무일에 정해진 근로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하여 왔으나,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사망 이전 6개월간의 월 근무일수가 16~22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월 3~4일 정도 휴일(토요일 포함)에 특근을 함으로써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으며, 단지 사인불명으로 청장년급사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보는 소견이 있을 뿐인 점, ④ 망인은 사망할 무렵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업무량·시간·강도·책임 등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일이 줄어 상당수의 직원들이 감원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망인에게 현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된 사실도 없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다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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