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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2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7.부터 주식회사 ○○○○(2008. 6. 18. 주식회사 ○○로 명칭을 변경함)가 경북 예천군 이하생략에서 '2006 수한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공하는 도로포장공사, 하수도 설치공사, 옹벽설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목수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7.4. 7. 06:15경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현장으로 가는 차량을 타기 위한 집결지인 안동시 안막동 ○○○○아파트 앞 슈퍼에서 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나오던 중 갑자기 쓰러진 후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병원에서 '뇌실질내 혈종,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07. 7. 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0. 원고가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기 전 갑자기 쓰러진 점, 업무에 있어서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육체적 · 정신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원고의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4. 1.부터 2007. 4. 6.까지 오전 6시경에 집에서 출발하여 오전 7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쉬는 날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공일을 하면서 건자재 운반 및 레미콘타설 등과 관련된 현장의 각종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였고, 게다가 작업현장은 해발 600미터 정도 되는 소백산 줄기의 산악지대로 평지보다 산소량이 부족한데다가, 2007. 4. 3.경부터 경북 영천군의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기온차가 매우 심하였고, 현장 내 급한 곳은 45도에 가까운 급경사지역이라 평상시 작업을 위한 이동이나 작업도구를 이동하는데도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평지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피로도가 훨씬 과중하여 누적된 피로와 신체적응력 저하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고혈압의 유인인자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상황, 상병발생경위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7. 1. 17.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근무를 하면서 평소 오전 6시경 집에서 출발하여 집결지에 모인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였고 통상 근로시간은 7:00-18:00이었다.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은 1시간(12:00-13:00)이었고 오전 및 오후 각 30분씩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원고가 목공일을 수행한 것은 10년이 넘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이후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다.(나) 원고는 2007. 4. 7. 06:15경 이 사건 현장으로 가는 차량을 타기 위한 집결지인 ○○시 이하생략 앞 슈퍼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2007년 1월에는 10일, 2월에는 9일, 3월에는 10일간 일을 하였고, 2007. 4. 1.부터 같은 달 6.까지 일을 하였다(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26.부터 2007. 3. 31.까지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현장은 해발 500-600미터 정도 되는 비탈진 경사(심한 곳은 45도 정도 됨)에 위치하여 있고, 예천지역의 기온은 2007. 4. 1. 최저 5.4℃ 최고 14℃, 같은 달 2. 최저 2.7℃ 최고 10.8℃, 같은 달 3. 최저 0℃ 최고 9.8℃, 같은 달 4. 최저 0.4℃ 최고 11.3℃, 같은 달 5. -2.7℃ 최고 15.6℃, 같은 달 6. 최저 3℃ 최고 17.8℃, 같은 달 7. 최저 3℃ 최고16.3℃이었다.(마) 원고는 담배는 피우지 않으나, 거의 매일 동료 근로자 및 친구들과 하루에 소주 1병 내지 3병을 마셨고(1주일에 4-5회 또는 한 달에 20-25일),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인 2007. 4. 6.에도 술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이 230/100mmHg이었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발병원인임. 원고의 경우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혈압이 원인인자로 생각되고, 원고는 고혈압이 있었으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과도한 업무가 출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측 자문의① 자문의1 : 발병 전 업무량 및 작업환경에 변화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며 인지하지 못하던 고혈압이 있었고, 평상시 음주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음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② 자문의2 : 발병시점이 과도한 작업 중이 아니고 보행 중 발생한 뇌출혈로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주원인으로 기존 고혈압과 반복적인 음주로 혈관벽의 약화로 뇌출혈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③ 심사기관 자문의 : 건설현장 목공으로 일하던 자로 2007. 4. 7. 06:15경 현장으로 출근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로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은 뇌출혈로 이러한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다)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2007. 4. 7. 뇌 CT에서 좌측 시상출혈(뇌실질출혈)이 확인되고 이것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임. 원고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보이고 급격한 기온변화,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2007. 4. 7. 뇌 CT에서 좌측 시상출혈(뇌실질출혈)이 확인되고 이것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뇌출혈은 40대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도 뇌출혈의 유발원인임,기온차이가 클 경우 이것이 고혈압을 가진 사람의 뇌출혈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되나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1, 1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도한 업무(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되거나 기온차이가 큰 경우 이것이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 뇌출혈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치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 전날 음주를 하고 집에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 출근하다가 발병한 것인 점, ② 원고는 10년 이상 목공으로 일하여 목공일에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나 행태를 보면 통상의 근무 이외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연장근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해발생 전후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 간 경우는 1일 밖에 없고 최고기온은 영상 10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 기온의 변화가 업무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작업 현장이 급경사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업무의 부담요인이 될 수 없는 점, ⑥ 내원 당시 혈압수치 및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년 동안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의 업무내용,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⑧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 기온차이가 큰 것이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 뇌출혈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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