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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2008구단5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505,2심-대법원,2011두9423,3심【주문】1. 피고가,가. 2007. 11. 19.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나. 2007. 4. 13.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다. 2007. 7. 27.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라. 2006. 10. 31. 원고 원고6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원고 원고4, 원고5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6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원고4, 원고5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4, 원고5 이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6 : 주문 1의 가. 내지 라.항 각 기재와 같다.원고 원고4, 원고5 : 피고가 2007. 2. 27.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20.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들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마필관리사로 각 근무하던 중에 아래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 내지 추가 상병 등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요양 내지 추가상병 등으로 신청한 상병들이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 내지 기존질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신청 내지 추가상병 등 신청의 일부 내지 전부를 각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 원고1(1) 근무기간 : 1992. 6. 17.경~2008. 1. 현재.(2) 2007. 11. 14. 요양신청2007. 10. 25.경 말 조련 중 낙마사고(이하 '이 사건 ①재해'라 한다), '요부 염좌 및 좌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3) 2007. 11. 19. 처분· 요양승인- 요부 염좌 및 좌상· 요양불승인-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①상병'이라 한다. 이하 위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나. 원고 원고2(1) 근무기간 : 1993. 6. 16.경~2008. 1. 현재.(2) 2007. 4. 11. 요양신청2007. 3. 31.경 말을 타고 말을 조련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②재해'라 한다), '요추부 염좌, 제1-2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팽윤증'(3) 2007. 4. 13. 피고의 처분· 요양승인- 요추부 염좌· 요양불승인- 제1-2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팽윤증(이하 '이 사건 ②상병' 이라 한다. 이하 위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다. 원고 원고3(1) 근무기간 . 1991. 7. 26.경~2008. 1. 현재.(2) 업무상 재해로 요양2007. 5. 16. 말을 조련하던 중 낙마하면서 말에 밟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③재해'라 한다), '제1, 2요추 좌측 흐2돌기 골절, 요배부 염좌 및 좌상'(이하 '당초 ①요양상병'이라 한다)(3) 2007. 7. 23. 추가상병신청'제1-2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③상병'이라 한다)(4) 2007. 7. 27. 추가상병불승인(이하 '이 사건 ③처분'이라 한다.)라. 원고 원고4(1) 근무기간 : 1989. 10. 18.~2008. 1. 현재(2) 업무상 재해로 요양2002. 6. 5, 말을 타고 조련 중 낙마하여 말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④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근관절양과골절, 좌측 장골골절, 우측 상하치골절, 흉 요추부 다발성좌상, 우측 주관절찰과상'(이하 '당초 ②요양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3. 1. 23. 치료종결.(3) 2007. 2. 6.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삽입술신청2007. 1. 30,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추 제5-천추 제1간 척추후방 고정술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④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 기기삽입술신청(4) 2007. 2. 27.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이하 '이 사건 ④처분'이라 한다.)마. 원고 원고5(1) 근무기간 : 1993. 11. 13.~2008. 1. 현재(2) 2007. 9. 6. 요양신청2007, 8. 29. 마분 제거 및 볏짚교체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 사고 (이하 '이 사건 ⑤재해'라 한다), '요배부 염좌, 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3) 2007. 9. 20. 처분· 요양승인- 요추부 염좌· 요양불승인- 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⑤상병'이라 한다. 위 요양불승인부분을 이하 '이 사건 ⑤처분'이라 한다.)바. 원고 원고6(1) 근무기간 : 1991. 9. 5.~2008. 1. 현재(2) 2006. 10. 20. 요양신청2006. 9. 22. 낙마사고(이하 '이 사건 ⑥재해.라 한다), 1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3) 2006. 10. 31. 처분 : 재해 경위에 비추어 요추염좌로 변경승인하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⑥상병'이라 한다. 위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⑥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① 내지 ⑥상병은 원고들이 소외 법인의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경주마 훈련 등의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오던 중에 이 사건 ① 내지 ⑥재해를 당하여 위 각 재해 내지 당초 ①, ②요양상병으로 인 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 원고4의 경우 추가상병인 이 사건 ④상병으로 인하여 재요양 을 통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① 내지 ⑥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들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들은 소외 법인에 입사하여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경주마 훈련, 마방 청소 및 깔짚 교체, 사료급여, 수장업무, 장제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들이 근무하는 ○○경마장의 마필관리사들이 하는 경주마의 훈련은 조마삭 운동(말의 긴 고삐를 잡고 서서 말로 하여금 큰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하는 작업), 발주연습(말에 타거나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을 경주출발장치인 발주기에 진입시 키거나 이를 통과시키는 등의 작업), 마필 끌기/기승 놀이운동(말의 운동을 위하여 말에 타거나 고삐를 잡고 말과 함께 평보로 움직이는 작업) 내지 수영조교(하계에 말의 고삐를 잡고서 말을 원형의 마필수영장에 진입시키고 말이 수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작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조마삭 운동은 통상 마필관리사 1~2명에 의해 1일 3 내지 4 마리에 대하여 마리당 약 20분 정도로 이루어지고, 발주연습은 통상 마필관리사 3~4명에 의해 1일 3~5마리에 대하여 마리당 약 20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수영조교는 마필 관리사 1~2명에 의해 하계에 1일 5 내지 8마리에 대하여 마리당 20 내지 30분 정도로 이루어진다.(다) ○○경마장의 마필관리사들이 하는 마방 관리업무는 마필관리사(일반관리사, 조교승인, 조교보) 중 주로 일반관리사 3~4명이 1일 마방(약 8m² 정도) 35칸의 마분을 수거하여 이를 청소하거나, 일반관리사 2~3명이 1일 7~10칸 정도의 마방의 깔짚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마필관리사들의 사료급여 업무는 1일 3회 정도 35칸의 마방 사료통에 1일 3~5회 사료를 담고 물통에 물을 담는 작업이다.(라) ○○경마장의 마필관리사들이 하는 수장업무는 경주마를 목욕시키거나 수건으로 닦아주는 작업으로, 1일 10~20마리의 말에 대하여 마리당 약 20분 정도 실시한다. 장제업무는 1주에 7~10마리의 말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장제사가 말발굽을 깎아내고 편자를 붙이는 작업으로 마리당 약 20~30분이 소요되고, 마필관리사인 원고 등은 말의 고삐를 잡거나 말의 다리를 들어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제보조업무를 1주일에 약 2~3마리의 말에 대하여 하였다.(마)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1일 근무시간을 05:30~15:00으로 하여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바) 한편, 2006. 11~2006. 12. 실시된 마필관리사의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 정밀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마필관리사의 경우 생체역학적 모델링을 이용한 허리부위의 평가에서 평보 자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자세에서 미국 안전보건연구원의 요추부하 안전허용기준(3400N)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허리 부위의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소외 법인 등의 2년간 물리치료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부염좌가 마필관리사들의 가장 많은 상병으로 나타났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나타난 원고들의 요추질환 치료 내용 등(가)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①재해 이전인 2004. 4. 15, '좌섬요통'으로, 2007.6. 28. '요각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②재해 이전인 1999. 1. 23.부터 2000. 3. 7.경까지 ,담음요통, 내지 '요각통'으로 5회 정도, 2002. 12. 3, 및 2002. 12. 6. '담음요통'으로, 2004. 9. 21.부터 2006. 7. 3.까지 사이에 수회 '좌섬요통' 내지 '습요통' 등 요추질환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 원고2은 1996. 8. 5.경 낙마하여 말에 끌려다니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 2, 3, 4, 5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병으로 무렵부터 1997. 1. 12.경까지 요양을 하였다. 또한, 원고 원고2은 피고로부터 1998,7. 9.경 업무상 재해로 요부염좌, 요부좌상'에 대하여, 2004. 9. 15.경 '요추부 염좌' 등 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각 받고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 원고3는 이 사건 ③재해 이전에도 근무 중에 허리 통증을 느끼거나 낙마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2000. 8. 17. 및 2000. 8. 18. '담음요통'으로, 2006. 9. 25. '어혈요통'으로, 2006. 10. 2. '담음요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라) 원고 원고4는 2007. 1. 21.경 낙마사고로 제3요추 압박골절로 요양을 하였다.(마) 원고 원고5은 이 사건 ⑤재해 이전인 2002. 11, 7. '아래허리통증-허리부 위로, 2005. 8. 26.부터 2007. 6. 30.까지 '아래허리통증' 내지 '담음요통' 등의 허리질환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다.(바) 원고 원고6은 이 사건 ⑥재해 이전인 1999. 6. 8.부터 1999. 6. 16.까지'습요통' 내지 아래허리통증1으로 4회, 2003. 3. 11. 및 2003. 3. 12. '좌섬요통'으로, 2004. 10. 4.부터 2006. 9. 12.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등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원고1와 관련하여① ○○정형외과의원의 주치의(2008. 1. 9.자 소견서)원고 원고1는 2007. 10. 25. 낙마 후 요통으로 일차로 외래에서 가료 후 귀가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져 2007. 10. 26. ○○ ○○대병원 응급 실을 다녀온 후 바로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찰 및 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진되었다. 위 원고의 내원 당시 상태나 입원 가료 중의 증세 등으로 볼 때 수술한 타 병원에서의 확진된 병명은 초진 당시 상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는 수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②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마필조교 작업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높은 작업내용들을 14 년간 매일 수행할 경우 관절의 외상이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2007. 10. 26.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 대하여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에 의하면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인다. 원고 원고1의 경우 2007. 10. 25. 낙마사고 이전의 진료기록이 없어 기왕증 여부를 알 수 없고, 위 상병은 낙마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14년 동안의 업무수행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나) 원고 원고2과 관련하여① ○○○○병원의 주치의(2008. 1. 23.자 소견서)2007. 3, 31. 재해발생 전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 활동제한이 없었는데, 재해 이후 통증이 심해지고 활동에 제약이 있는 소견을 보여 원고 원고2의 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간 추간판 팽윤증'이 재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② ○○재활의학과의 주치의(사실조회 회신) 원고 원고2은 2007. 4. 3. 내원 당시 그 3일 전에 말을 타다가 삐끗했다고 하였고, 그 당시의 진단명은 요추부 추간판탈출로 인한 요추부 신경근 병변이었다. 추간판탈출증은 일종의 퇴행성 변화이긴 하지만, 추간판이 신경막을 자극하지 않을 때에는 전혀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는 등의 부적절한 힘에 의해 신경막이 자극을 받게 되면 비로소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2007. 3. 31. 발생한 사고가 전적으로 추간판탈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발병 및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③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마필조교 작업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높은 작업내용들을 14년간 매일 수행할 경우 관절의 외상이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2007. 4. 4.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 사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의 소견이 보인다고 기록 되어 있다. 정형외과학회 제6판 정형외과학에 의하면, 윤상 팽윤은 섬유륜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장력이 약해져 수핵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상 추간판이 차지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척추체의 전체 둘레에 걸쳐 그 가장자리를 넘어서서 불룩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윤상 팽윤은 척추 운동을 불규칙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하여, 소위 불안정성이 야기되며 이로 인한 통증이유발된다. 추간판 팽윤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고, 외력에 의해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2007. 3. 31. 사고 이전의 기록이 없으므로 기왕증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업무 및 재해가 추간판탈출이나 추간판 팽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다) 원고 원고3와 관련하여① ○○정형외과의원의 주치의(2007. 8. 14.자 소견서)수상 후 상병병 '제1 2요추 좌측 호경돌기 골절, 요부염좌'로 입원하여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중에 요통과 방사통이 호전되지 않아 2007. 7. 19.자 요부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1-2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추가로 진단되었고, 이는 어느 정도 이번 외상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② 피고측 자문의들원고 원고3의 요추 MRI 검사결과 전반적인 퇴행성 추간판변성과 추간판 협착 소견이 보이는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마필조교 작업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높은 작업내용들을 1 년간 매일 수행할 경우 관절의 외상이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2007. 7. 19.자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의 판독에 의하면, 요추 제1에서 제5요추에 이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제1-2요추간 등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인다고 하였다. 원고 원고3는 일반인에 비하여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심한 편이다. 원고 원고3의 상병은 2007. 5. 16. 발생한 낙마사고로 발병하거나 14년 동안의 업무수행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 원고 원고4와 관련하여①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2007. 6. 14.자 진단서) 진단 상병은 '제5요추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 제3요추 압박골절'이다발병일은 환자의 진술상 2007. 1. 20. 이다. 2007. 1. 30.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체 후 외방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원고 원고4의 경우 외상(말에서 낙상)과의 연관성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② ○○○병원의 주치의(2008, 8. 보자 소견서)원고 원고4는 2002. 6.경 외상으로 '골반골 골절, 제5요추 칙추분리형 척추전방 전위증'의 병명을 주소로 본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02년에 촬영한 골반 CT상 요추 제5번 부위의 급성 외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③ 피고측 자문의들원고 원고4의 요추 제5-천추 제1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은 2002.6. 5. 재해 당시 시행한 방사선 소견에서 관찰되는 기왕증으로 사료된다, 요추부 검사 등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이는 급성 외상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선천성 혹은 유소년기 척추의 발생 및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질환이다.④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마필조교 작업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높은 작업내용들을 1년간 매일 수행할 경우 관절의 외상이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정형외과학회 제6판 정형외과학에 의하면, 척추전위증의 분류는 후방구조물 특히 협부의 결손 혹은 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등의 원인을 중심으로 진화되어 왔다.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항상 협부에 결손이 있고, 협부 결손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 외상, 자세, 반복적인 운동 등으로 추정되며, 기본 손상은 굴곡, 신전 등이 복합작용하여 생기는 스트레스 혹은 피로골절로 생각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2002. 6. 5. 사고 이전의 기록이 없어 기왕증 여부를 알 수 없으나, 2002. 6. 5.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원고 원고4의 요추부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척추 전위증은 18세까지 전위되 고 이후에는 전위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골반부 수술에 의한 후유증으로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이전의 진료기록이 없어 기왕증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업무 및 재해 가 척추전방전위증의 증세를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마) 원고 원고5과 관련하여① ○○신경외과의원의 주치의2007. 9. 5.자 소견서: 원고는 요통, 우하지 방사통으로 입원 가료 중이다.사실조회 회신: 원고 원고5은 2007. 8. 29. 마방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끗하였다고 했다. 추간판탈출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이다.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끗하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즉각 오는 경우는 희박하나, 증상악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만일 허리부위에 지속적인 부하가 누적되었다고한다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추정되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밀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②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마필조교 작업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높은 작업내용들을 1년간 매일 수행할 경우 관절의 외상이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 원고5의 요추부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고 할 수 없다, 2007. 9. 5. ○○신경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에 의하면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고, 2007. 9. 1.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 2007. 8. 29. 사고 이전의 영상의학적 검사가 없으므로 기왕증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원고 원고5이 당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14년 동안의 업무수행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바) 원고 원고6과 관련하여① ○○정형외과의원의 주치의(2006. 10. 보자 소견서)원고 원고6은 수상 후 집 근처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더 심해 져 2006. 10. 2. 본원에 내원하여 요부 MRI 검사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②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마필조교 작업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높은 작업내용들을 14년간 매일 수행할 경우 관절의 외상이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고, 2006. 10. 2.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제5요추 밑 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인다. 원고 원고6의 상병은 사고 이전의 영상의학적 검사가 없으므로 기왕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위 원고가 당한 사고로 발병하거나 14년 동안의 업무수행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사) ○○○대학교 ○○○○○병원의 산업의학과 감정의원고들의 속보조교자세, 구보조교자세, 습보조교자세, 장제 및 마체손질, 깔집 제거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내용이 허리부하가 높은 작업이다. 원고들이 15년간 위와 같은 업무를 매일 수행하였을 경우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화시 킬 가능성이 높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모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과정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 허리부하가 많은 사람에게서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올 수 있다.일반적으로 추간판 팽윤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원고들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허리부하작업이 많아 추간판 팽윤 등의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이고, 그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으며 외력이 작용하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는 경우 발생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척추 전방전위증은 상부의 추체가 하부의 추체에 비하여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척추분리증 및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무증상인경우가 많아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원고들의 경우 허리 부하작업이 많음을 고려하면, 요통의 원인이 염좌나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3, 갑 제8, 12, 16, 19, 20, 24, 26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3 내지 5, 을 제4호증의 2 내지 7, 을 제6호증의 3 내지 6의 각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재활의학과, ○○○○병원장, ○○신경외과의 원, ○○의료재단 ○○○병원장 및 ○○법인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참조).(2) 원고 원고1에 대한 이 사건 ①처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의 마필관리사로서의 평소 업무내용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이 사건 ①재해 발생 당시 소 외 법인에서 약 15년간 마필관리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①재해와 같이 낙마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허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원고가 이 사건 ①재해 직후에 나타난 극심한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MRI검사를 받 은 결과 위 원고의 이 사건 ①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①재해 이전인 2004년 좌섬 요통 및 2007. 5. 25. 요각통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원고의 평소 업무 내지 마필관리사로서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병은 원고가 평소 허리부위에 많은 부담이 가는 마필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이 사건 ①상병은 이 사건 ①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①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①처분은 위법하다.(3) 원고 원고2에 대한 이 사건 ②처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2의 마필관리사로서의 평소 업무내용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②재해 발생 당시 소 외 법인에서 약 14년간 마필관리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특히 위 원고가 이 사건 ②재해 이전인 1996년, 1998년 및 2004년에 낙마사고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허리부위의 부상 등 및 그 후유증으로 1999. 1.부터 2006. 7.경까지 수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②재해 당시 위 원고가 말을 타고 조련하다가 말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함으로써 허리에 순간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 원고가 이 사건 ②재해 직후 나타난 허리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②상병으로 진단받았고, 그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치료를 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 마필관리사로서의 근무기간, 이 사건 ②재해 이전의 업무상 재해 내용,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 팽윤은 탈출의 태양과 정도의 차에 불과한 면도 없지 아니한 점 및 원고 원고2의 이 사건 ②재해 직후 증상 등에 비추어, 위 원고의 기존 질환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증상이 이 사건 ②재해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그 증 상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이 사건 ②상병은 이 사건 ②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라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 원고2의 이 사건 가명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②처분은 위법하다.(4) 원고 원고3에 대한 이 사건 ③처분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3의 마필관리사로서의 평소 업무내용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이 사건 ③재해 발 생 당시 소외 법인에서 약 16년간 마필관리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③재해와 같이 낙마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허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 이 상당히 크고, 위 원고가 이 사건 ③재해 이후에 당초 ①요양상병으로 치료를 받았 지만 요통과 방사통이 계속되어 MRI검사를 받은 결과 위 원고의 이 사건 ③상병이 추가로 진단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③재해 이전에 요추부 질환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 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요추부에 다발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등으로 같은 연 령의 다른 사람의 요추부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의 요추부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이 사건 ③상병은 이 사건 ③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 원고3의 이 사건 ③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③재해와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추가상병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③처분은 위법하다.(5) 원고 원고4에 대한 이 사건 ④처분에 관하여원고 원고4의 마필관리사로서의 평소 업무내용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이 사건 ④재해 발생 당시 소외 법인에서 약 13년간 마필관리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④재해와 같이 낙마사고를 당하 는 경우에는 허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위 원고가 2007. 1. 21,경 낙마사고를 다시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④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이 2007. 1. 21.경 낙마사고와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대학교 ○○병원의 위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와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 내지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 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위 원고와 같은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외상 외에도 유전적 요인, 자세, 반복적인 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척추 전 위증은 18세까지 전위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전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위 원고가 이 사건 ④재해 당시인 2002. 6. 5.경 이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 위증과 척추분리증의 소견이 관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2002년 이 사건 ④재해 당시 촬영한 위 원고의 CT상 요추 제5번 부위의 급성 외상 소견이 없었 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 당초 ②요양상병으로 인한 골반부 수술에 의한 후유증으로 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의 소견의 관찰시기 및 그 치료시기 등에 비추어, ○○대학교 ○○병원의 위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는 협 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 내지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개연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7. 1. 21.경 낙마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요추부 통증은 제3요추부 압박골절상에 의해서도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에 비하여 위 낙마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그로 인한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점, 또한 이 사건 ④재해로 인한 이 사건 당초 ②요양상병이 재발하였다거나 그 치료종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의 증상이 이 사건 ④재해 내 지 2007. 1. 21. 낙마사고로 인하여 다소나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이 이 사건 ④재해 내지 이 사건 당초 ②요양상병 및 위 원고의 2007. 1.21. 낙마사고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고 추단할 수 없고, 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4의 이 사건 당초 ②요양상병이 재발하였다거나 그 치료종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④상병이 이 사건 ④재해 내지 이 사건 당초 ②요양상병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④처분은 적법하다.(6) 원고 원고5에 대한 이 사건 ⑤처분에 관하여원고 원고5의 마필관리사로서의 평소 업무내용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이 사건 ⑤재해 발생 당시 소외 법인에서 약 14년간 마필관리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 사건 ⑤재해 내지 업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⑤상병이 발생 내지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위 진료기록 감정 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위 원고가 이 사건 ⑤재해를 당하기 훨씬 이전부터 요추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이 사건 ⑤재해에 의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 악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위 원고의 요추부 의 퇴행성 정도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는 업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⑤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개 연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업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⑤상병이 다소나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⑤재해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⑤상병이 발생하 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5의 이 사건 ⑤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⑤처분은 적법하다.(7) 원고 원고6에 대한 이 사건 ⑥처분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6의 마필관리사로서의 평소 업무내용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이 사건 ⑥재해 발생 당시 소외 법인에서 약 15년간 마필관리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⑥재해 와 같이 낙마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허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원고가 이 사건 ⑥재해 직후에 나타난 극심한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위 원고의 이 사건 ⑥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⑥재해 이전 이전부터 요추부 질환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평소 업무 내지 마필관리사로서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병은 원고가 평소 허리부위 에 많은 부담이 가는 마필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이 사건 ⑥상병은 이 사건 ⑥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 원고6의 이 사건 ⑥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⑥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6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원고4, 원고5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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