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7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11. 11. ○○○○공단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7. 업무 수행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길랑바레증후군 (Guillian-barre syndrome)' 등의 진단을 받자 이는 재해 직전 진행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느라 급격한 과로를 함에 따라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18. 피고에게 '길랑바레증후군, dnsg-induced hepatoxicity(dnsg-유발성 간독성), paralytic syndromes 마비 증후군) Algoneurodystrophy, thigh(동통성 신경영양장애 넓적다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29. 2007. 10.초부터 설사와 열 등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이 때 당시는 업무내역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작업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는 찾을 수 없어 신청 상병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07. 10. 10. 국정감사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면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면역체계가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1991. 11. 11.경 ○○○○공단에 기술작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주로 매립지복토공사, 하주종말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건설 또는 정비공사시 설계 및 그 변경의 검토, 공사발주, 현장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1년 전부터 경 양평군 이하생략 소재 하수처리 관로 및 매설공사 현장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공단의 관리사업본부 소속 소외1 과장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소외2의 자료요청에 따라 2007. 10. 10경 원고 등 공사관련 담당자 60여명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7. 10.경 원고의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일자10.l.(화)10.6.(토)10.11.(목)10, 13.(토)10.14.(일)10.15.(월)10.16.(화)초과근무내역3시간 30분8시간18:30-22:00(3시간 30분)09:00-17:00(8시간)09:00-17:00(8시간)18:30-22:00(3시간 30분) 18:30-22:00(3시간 30분)(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길랑바레증후군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예방접종, 수술 수주 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과다한 스트레스나 힘든 업무 후에 2차적인 면역상태 저하와 이로 인한 감염(호흡기계, 소화기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측 자문의- 길랑바레증후군은 감염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뚜렷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움(원처분기관 자문의 1),- 2007. 10. 초부터 설사와 열 등이 있었고, 이때 당시는 과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길랑바레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같은 자문의 2).- 4기 질환은 주로 염증성(바이러스 등) 질환으로서 해당 작업장의 상황(환경)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같은 자문의 3).- 질병 자체가 산재로 분류되지 않으며,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여지는 (10월초) 소견도 없는 상태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4).- 길랑바레증후군은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유발 여부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음. 재해자의 경우 발병일인 10. 13.전 뚜렷한 과로의 증거도 없음(같은 자문의 5).- 길랑바레증후군의 원인은 미상임. 바이러스나 세균감염 등에 동반되어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가면역질병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진료기록상 환자의 증상은 10월초 설사 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16.경부터 신경증상이 나타났음. 발병일은 10월 초로 판단되며, 10월 업무내역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악화가 없다면,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가능(같은 자문의 6).(다) 질료기록감정의- 길랑바레증후군이란 급성이면서 비특이적인 감염 후 말초신경병을 말하고, 진료기록상 위 질환에 이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길랑바레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자가면역질환(자신의 일부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자가 항체가 말초신경을 침범)으로 특별한 원인은 없으며, 진료기록상 상병의 유발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장염의 진단이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대개 감기나 장염 등이 선행함.-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2차적인 면역상태 저하와 이로 인한 감염(호흡기계, 소화기계)으로 인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발병 초기에 면역상태 저하가 확인되었다면,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할수 있으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면역저하 상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2007. 10. 11. 이후 평소보다 더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하였고,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2차적인 면역상태 저하로 인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주치의 또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은 연장 근무를 하기 이전인 2007. 10. 초경부터 이미 설사와 열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길랑바레증후군은 급성이면서 비특이적인 감염 후 말초신경병증으로 그 발병원인은 자가면역질환으로 특별한 원인은 없으며, 진료기록상 상병의 유발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장염의 진단이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대개 감기나 장염 등이 선행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또한 발병 초기에 면역상태 저하가 확인되었다면,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상 면역저하 상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으 인한 유발여부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과로 등으로 인한 면역상태 저하로 인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한으로 바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거나 양자 사이에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함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과 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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