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54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2. 17.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4. 2. 26. 미세현미경하 관혈적 요추 후궁절제술을, 2004. 5. 28. 요추 후궁절제술 확장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04. 10. 18.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2. 16.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5. 11. 30.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6. 1. 9. ○○○○○○○의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7.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구하는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그 요양을 위한 수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2007. 8. 6.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2005. 2. 16.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세뇨, 빈뇨, 야간뇨, 잔뇨감 등의 배뇨증상이 나타났고 2006. 1. 19. ○○○○○○○의원에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배뇨장애가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의원(갑7호증)- 병명 : 신경인성 방광(의증)- 2005. 2. 16. 수술 후 세뇨, 빈뇨, 야간뇨, 잔뇨감 등의 배뇨증상이 나타나 2006. 1. 19. 본원 방문하여 전립선 초음파, 요속검사, 잔뇨검사, 소변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한 결과 전립선이 크기는 9.1cc로 측정되었고 요속검사에서 배뇨량 451ml에 최대요속 14ml/sec, 평균요속 6ml/sec, 잔뇨 33.1cc로 측정되어 신경인성 방광이 의심되는 상황임.(2) ○○병원(가) 주치의(갑9호증의 2)- 상병명 : 신경인성 방광- 2005. 기경의 척추디스크 수술 이후 배뇨 곤란 증상이 나타나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배뇨근압은 어느 정도 유지되나 효율적인 배뇨가 불가능하고 복압 배뇨양상을 보여 향후 정기적인 검사 및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나) 진찰의뢰회신(을1호증의 1)- 2006. 4. 20. 시행한 요류역학검사에서 다소 감소된 방광수축근 활동도를 보이나 정상적인 배뇨감각을 나타냈고 요유출은 없었으며 이외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 되지 않았음.(다) 의학적 소견 회신(을1호증의 2)- 빈뇨, 요절박, 약뇨, 요실금(절박성), 배뇨 중 동통{통증부위 : 회음부(전립선)}의 증상으로 2007. 3. 19. 요도 확장술을 시행함.-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활동성, 방광감각, 방광용적, 유순도 모두 정상으로 판정됨.(라)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을2호증의 1)- 2006. 4. 20.자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압, 방광내압, 방광유순도 등이 정상이므로 기제출 자료만으로는 신경인성 방광의 진단이 불가능함.(2) 자문의 2(을2호증의 2)-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할 수 없음.(3) 자문의 3 내지 8(을3호증의 1 내지 6)- 신경인성 방광과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수술의 인과관계는 인정 안 됨.(마)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4. 20. 및 2007. 7. 7. ○○병원에서 한 요역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을 진단할 만한 특이 소견이 없어 정상인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수술과도 관련이 없음.[인정근거] 갑4 내지 9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의원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하였고,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병원에서 한 요역학검사 등에서 정상 소견으로 결과가 나은 점, ②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요역학검사 등의 결과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데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관적 증상 호소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최초상병의 요양으로 인한 수술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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